# 회계변경 : 회계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1. 회계정책의 변경
- 기업회계기준의 변경, 중요한 사항의 변경
- 회계처리 : 소급법(과거의 재무제표를 재작성, 수정효과를 자산, 부채,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 - 비교가능성
- 사례 : 재고자산의 단가결정방법의 변경, 유가증권의 단가결정, 외화표시의 변경, 장부가액결정(유형자산)은 원가모형(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과 재평가모형(재평가액 - 재평가일이후 감가상각누계액)
- 제외 : 세법에 의해 변경, 이익조절목적의 변경은 인정 안됨
2. 회계추정의 변경
- 회계적 추정치 또는 판단의 변경
- 회계처리 : 전진법(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
- 사례 : 잔존가액변경, 내용연수의 변경, 대손율의 변경,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3.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발생시
- 회계정책의 변경을 먼저 적용 후 회계추정의 변경을 적용(과거→현재→미래)
4. 모호(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모호)
- 추정의 변경으로 됨
1.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1) 회계정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
2)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
2. 회계변경
1) 회계변경 = 회계정책의 변경 + 회계추정의 변경
- 회계정책의 변경 : 재무재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
- 회계추정의 변경 :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
2) 비교가능성 증대 → 재무제표의 유용성 향상
3. 회계정책의 변경
1)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
2) 자산을 재평가하는 회계정책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 각각 '유형자산'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3)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
4)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직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함
5) 변경을 전직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효과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
6) 재고자산단가결정방법의 변경, 유가증권취득단가 결정방법의 변경, 유형자산의 인식이후의 측정방법인 원가법과 재평가법간의 변경이 해당
4. 회계추정의 변경
1)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
2) 효과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
3) 대손의 추정,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 우발채무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액의 추정, 비유동자산의 상각방법 변경 등
5.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발생시
회계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효과를 먼저 계산하여 소급적용한 후,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적용
6. 회계정책의 변경인지 회계추정의 변경인지 모호한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봄
7. 오류수정 : 잘못된 회계처리에서 올바른 회계처리 수정
1) 중요성이 없는 경우 : 당기손익으로 처리 → 감가상각비의 누락
2) 중요성이 있는 경우 : 소급법(과거의 재무제표를 재작성, 오류효과를 자산, 부채,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
구분 | 차변 | 대변 |
중요성이 없는 경우 |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 | 감가상각누계액 |
중요성이 있는 경우 |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 | 감가상각누계액 |
3) 오류효과
- 자동적오류 : 오류효과가 다음연도에 반대분개로 자동상쇄되는 오류
기말재고자산(당기 자산) → 기초재고자산(다음연도 매출원가)
선급비용(자산) → 비용(다음연도)
- 비자동적오류 : 몇년에 걸쳐 상쇄되는 오류 - 감가상각대상
구분 | 내용 | 사례 | 회계처리 |
회계정책의 변경 | 회계기준의 변경 | 재고단가결정과 유가증권단가 변경 | 소급법(과거재무제표수정) |
회계추정의 변경 | 추정치의 변경 | 대손율,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등 | 전진법(당기와 당기이후에 반영) |
오류수정 | 회계처리의 수정 | 오류, 누락 | 중요성 O → 이익잉여금 중요성 X → 손실처리 |
정보) 경기도 평생합습 포털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