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전표입력 :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있는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입력하는 메뉴
재무제표에도 반영
매출유형
11. 과세 :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매출
12. 영세 : 영세율세금계산서발행하면서 내국에서 매출
영세율세굼계산서발행가능 :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매출
13. 면세 :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출
계산서는 면세대상을 매출시 발행 : 기초생필품, 의료보건, 교육 등
14. 건별 : 무증빙 : 소매매출, 간주공급(매입세액공제후 매출세액X), 간주임대료
16. 수출 : 직수출 : 해외로 반출하면서 수출 → 수출신고필증에 의한 수출
영세율
과표(공급가액) = 선수금환가액 + 나머지 외화 * 선적시점의 기준환율
17. 카과 : 카드발행 매출
22. 현과 : 현금영수증발행매출
매입유형
51. 과세 : 세금계산서수취 매입
52. 영세 :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취매입
53. 면세 : 계산서수취매입
54. 불공 :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불공제사유에 해당시
세금계산서부실, 사업과 무관한 자산매입, 접대비관련, 비영업용소형승용차구입, 유지, 임차관련, 면세사업관련, 토지의 자본적지출
구입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부대비용으로 봄(취득원가 등에 가산)
55. 수입 :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은 매출자가 아니므로 공급가액이 매출액(매입액)이 아님 → 회계처리X → 부가가치세만 회계처리
57. 카과 : 카드매입
사업용카드, 임직원카드, 임직원가족카드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기재
61. 현과 : 현금영수증매입
지출증빙용,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기재
분개유형
0. 분개없음
1. 현금 : 입금과 출금거래시
2. 외상 : 상거래에서 외상일 때
3. 혼합 : 결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직접분개시
차) 보통예금 220,000 대) 제품매출 200,000
부가세예수금 20,000
4. 카드 : 카드거래시(외상 : 상거래면 외상매출금, 상거래X면 미수금)
신용카드매입증 불공제분은 수취명세서에 조회 안됨
1. 면세사업자
2. 간이사업자
3. 불공제대상
4. 개인신체와 관련된 업종매입 :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단, 전세버스제외), 입장권
구입시 운임 : 부대비용
판매시 운임 : 운반비
자본적 지출 : 내용연수를 증가, 판매가치를 증가 → 미래경제적효익 → 자산처리
ex) 증설(증축), 확장, 개량, 용도변경,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기설치
수익적 지출 : 현상유지, 능률유지 지출 → 비용처리
ex) 교환, 교체, 도색, 정기적수선
현물출자시 취득원가 : 받은 자산의 공정가액
취득원가 = 구입가격(공정가액) + 부대비용 - 할인
유형자산처분손익 = 처분가액 - 장부가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공급시기
1. 장기할부판매 : 할부금을 2회 이상 분할, 기간이 1년 이상 - 기업회계기준 : 인도기준
2. 중간지급조건부판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간이 6개월 이상
3. 완성도기준판매 : 진행율에 의해 인식
4. 계속적공급 : 열, 전기,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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