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채

 거액의 자금을 장기간 차입, 사용하기 위하여 발행한 기업의 채무증권

 사채의 발행가액 = 액면가액의 현재가치 + 이자의 연금현재가치

 1) 사채의 발행방법

  - 액면발행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평가발행 : 시장이자율 = 액면이자율

  - 할인발행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이장이자율 > 액면이자율

  - 할증발행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시장이자율 < 액면이자율

구분 차변 대변
액면발행(발행가격 100, 액면가격 100) 현금(발행가액) 100 사채(액면가격) 100
할인발행(발행가격 80, 액면가격 100,
              시장이자율 12%, 액면이자율 10%)
현금(발행가격) 80
사채할인발행차금(선이자) 20
사채(액면가격) 100
할증발행(발행가격 130, 액면가격 100,
              시장이자율 12%, 액면이자율 14%)
현금(발행가격) 130 사채(액면가격) 100
사채할증발행차금 30

 2) 사채발행비의 회계처리

  사채발행비 : 발행가액차감, 사채할인발행차금가산, 사채할증발행차금차감

 3) 사채이자

구분 차변 대변
평가발행의 경우 이자지급시 이자비용(유효이자) 현금(액면이자)
할인발행의 경우 이자지급시 이자비용(유효이자) 현금(액면이자)
사채할인발행차금
할증발행의 경우 이자지급시 이자비용(유효이자)
사채할증발행차금
현금(액변이자)

  유효(실질)이자 = 사채의 상각 후 장부금액(사채의 액면금액 ±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 미상각잔액) * 유효이자율

   # 장부가액 증가 → 이자비용 증가 → 상각액 상승

2. 퇴직급여충당부채

 임직원 퇴사대비 내부적립금

  추계액 - 퇴직급여충당잔액 = 퇴직급여충당부채

구분 차변 대변
추계액 100, 퇴직급여충당잔액 60 (설정) 퇴직급여 40 퇴직급여충당부채 40
추계액 100, 퇴직급여충당잔액 100 (환입) 퇴직급여충당부채 10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10
구분 차변 대변
퇴사시(퇴직금 150) 퇴직급여충당부채 100
퇴직급여 50
현금 150

3. 퇴직연금제도 : 외부적립수단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 기여액을 사전에 확정

납입시 퇴직급여 현금
연금금여예치시 퇴직연금운용자산 현금
결산시점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시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
퇴직연금운용자산(일시금가정)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 임직원이 수령할 연금액을 사전에 확정

납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퇴충차감)
수수료비용
현금
이자수익(운용수익)
기여금 부담할 때마다 퇴직급여 현금

 3) 개인형퇴직연금(IRP) : 실제 퇴사시까지 퇴직금을 과세 안함 : 확정급여형과 동일

 

 

정보) 경기도 평생합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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