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유동부채 :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현금화(상환)하는 부채

                 - 사채(장기자금조달),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 임대보증금

  1. 사채 : 장기자금조달목적, 집단적, 대중으로부터 자금조달,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

    1) 발행가액 = 액면가액의 현재가치 + 이자의 연금현재가치 → 입금액(들어오는 금액)

    2) 사채의 발행

     - 액면발행(=평가발행) → 입금액(발행가액) = 액면가액(사채) → 시장이자율 = 액면이자율

     - 할인발행 →  입금액(발행가액) < 액면가액(사채) → 시장이자율(15%) > 액면이자율(10%)

     - 할증발행 → 입금액(발행가액) > 액면가액(사채) → 시장이자율(15%) < 액면이자율(20%)

     - 사채발행비는 발행가액에서 차감(사채할인발행차금이나 사채할증발행차금에서 가산)

차변 대변
현금 100(발행가액) 사채 100(액면가액)
현금 70
사채할인발행차금(선이자) 30
사채 100
현금 130 사채 100
사채할증발행차금 30

    3) 이자비용지급시

     - 이자비용 = 사채의 장부가액(사채-사채할인발행차금+사채할증발행차금)*시장이자율

     - 할인발행 : 시장장부가액(매년증가)*시장이자율 = 이자비용(매년증가)

     - 할증발행 : 시장장부가액(매년감소)*시장이자율 = 이자비용(매년감소)

     - 상각액은 매년 상승

차변 대변
이자비용 15% 현금(액면가액*액면이자율) 10%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유효이자율법) 5%
이자비용
사채할증발행차금(할증발행시 상각액)
현금

  2. 퇴직급여충당부채 : 임직원퇴사대비목적으로 내부적립금

   -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 추계액 - 퇴직급여충당부채잔액(설정전) → +면 추가설정, -면 환입

구분 차변 대변
+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금액표시)

  3. 퇴직연금 : 임직원퇴사대비목적의 외부적립금

   1) 확정기여형(DB) : 회사가 기여(납입액)을 사전에 확정

   2) 확정급여형(DC) : 임직원이 수령할 연금이 사전에 확정

   3) IRP(개인형퇴직연금)

구분 차변 대변
확정기여형, IRP 퇴직급여 현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
수수료비용
현금
이자수익(운용수익)

 

1. 사채 : 회사가 일반 투자 대중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장기간 차입, 사용하기 위하여 발행한 기업의 채무증권

 1) 사채의 발행방법

  - 평가발행(발행가격=액면가격) (시장이자율=액면이자율)

  - 할인발행(발행가격<액면가격) (시장이자율>액면이자율)

    재무상태표상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한 차감적평가계정을 표시,

   사채의 상환기간 내에 유효이자율법 등으로 상각하여 그 상각액을 이자비용 계정에 가산

  - 할증발행(발행가격>액면가격) (시장이자율>액면이자율)

    재무상태표상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한 가산적평가계정으로 표시,

   사채의 상환기간 내에 유효이자율법 등으로 환입(상각)하여 그 환입액을 이자비용 계정에 차감

구분 차변 대변
사채 액면가액 1,000,000을 현금 951,963에 현금 발행시 현금 951,963
사채할인발행차금 48,037
사채 1,000,000
이자지급시
(액면이자 1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14,238)
이자비용 114,238 현금 1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4,238

 2) 사채발행비의 회계처리 : 사채 발행시 든 제비용은 사채의 발행가격에서 차감

 3) 사채이자

   유효(실질)이자 = 사채의 상각 후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사채의 액면금액 ±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 미상각잔액)

2. 퇴직급여충당부채 : 임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되는 퇴직금을 예상하여 계상하는 부채성 충당부채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할 퇴직금 -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잔액 = 당기에 계상할 퇴직급여충당부채

구분 차변 대변
결산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10,000 설정 퇴직급여 1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
퇴직금을 15,000 현금 지급한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
최직급여 5,000
현금 15,000

3. 퇴직연금제도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구분 차변 대변
연금급여예치시 퇴직연금운용자산 현금 등
결산시점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시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
퇴직연금미지급 혹은 퇴직연금운용자산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구분 차변 대변
기여금을 부담할 때마다 퇴직급여 현금 등

 3) 개인형퇴직연금(IRP)

구분 차변 대변
납입시마다 퇴직급여 현금 등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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