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전표입력 :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있는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입력하는 메뉴

                         재무제표에도 반영

매출유형

 11. 과세 :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매출

 12. 영세 : 영세율세금계산서발행하면서 내국에서 매출

              영세율세굼계산서발행가능 :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매출

 13. 면세 :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출

              계산서는 면세대상을 매출시 발행 : 기초생필품, 의료보건, 교육 등
 14. 건별 : 무증빙 : 소매매출, 간주공급(매입세액공제후 매출세액X), 간주임대료

 16. 수출 : 직수출 : 해외로 반출하면서 수출 → 수출신고필증에 의한 수출

              영세율

   과표(공급가액) = 선수금환가액 + 나머지 외화 * 선적시점의 기준환율

 17. 카과 : 카드발행 매출

 22. 현과 : 현금영수증발행매출

매입유형

 51. 과세 : 세금계산서수취 매입

 52. 영세 :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취매입

 53. 면세 : 계산서수취매입

 54. 불공 :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불공제사유에 해당시

              세금계산서부실, 사업과 무관한 자산매입, 접대비관련, 비영업용소형승용차구입, 유지, 임차관련, 면세사업관련, 토지의 자본적지출

              구입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부대비용으로 봄(취득원가 등에 가산)

 55. 수입 :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은 매출자가 아니므로 공급가액이 매출액(매입액)이 아님 → 회계처리X → 부가가치세만 회계처리

 57. 카과 : 카드매입

              사업용카드, 임직원카드, 임직원가족카드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기재

 61. 현과 : 현금영수증매입

              지출증빙용,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기재

 

분개유형

 0. 분개없음

 1. 현금 : 입금과 출금거래시

 2. 외상 : 상거래에서 외상일 때

 3. 혼합 : 결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직접분개시

   차) 보통예금 220,000   대) 제품매출 200,000

                                      부가세예수금 20,000

 4. 카드 : 카드거래시(외상 : 상거래면 외상매출금, 상거래X면 미수금)

 

신용카드매입증 불공제분은 수취명세서에 조회 안됨

 1. 면세사업자

 2. 간이사업자

 3. 불공제대상

 4. 개인신체와 관련된 업종매입 :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단, 전세버스제외), 입장권

 

구입시 운임 : 부대비용

판매시 운임 : 운반비

 

자본적 지출 : 내용연수를 증가, 판매가치를 증가 → 미래경제적효익 → 자산처리

                 ex) 증설(증축), 확장, 개량, 용도변경,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기설치

수익적 지출 : 현상유지, 능률유지 지출 → 비용처리

                 ex) 교환, 교체, 도색, 정기적수선

 

현물출자시 취득원가 : 받은 자산의 공정가액

 취득원가 = 구입가격(공정가액) + 부대비용 - 할인

 

유형자산처분손익 = 처분가액 - 장부가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공급시기

 1. 장기할부판매 : 할부금을 2회 이상 분할, 기간이 1년 이상 - 기업회계기준 : 인도기준

 2. 중간지급조건부판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간이 6개월 이상

 3. 완성도기준판매 : 진행율에 의해 인식

 4. 계속적공급 : 열, 전기,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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