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세율
과세표준 | 적용세율 |
1천 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6% |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 72만원 +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4천 600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8천 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초과하는 금액의 40% |
5억원 초과 | 17,460만원 + 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2% |
2. 세액감면
구분 | 내용 |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는 자와 비거주자가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상호면세주의에 의함) |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정부 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
감면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감면율
3. 일반 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본인의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계좌는 보험료나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율을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 Min[연금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 12%
※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는 15%)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급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
본인 명의
구분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
가입기간 | 2000.12.31 이전 가입 | 2001.1.1 이후 가입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불입금액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 | 좌동 |
불입기간 | 10년이상 | 좌동 |
만기 후 지급조건 |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 좌동 |
4. 특별세액공제
1) 보험료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보험료세액공제액 = ㄱ + ㄴ
ㄱ.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Min[보험료 지급액, 연 100만원] * 15%
ㄴ. 일반 보장성보험료 : Min[보험료 지급액, 연 100만원] *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 일반 보장성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법 소정의 보장성보험료(위 ㄱ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함)
2) 의료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법 소정의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의료비세액공제액 = [ㄱ + ㄴ] * 15%, 난임시술비는 20%
ㄱ.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중증환자, 백형병, 결핵환자, 희귀성난치 질환포함), 난임시술비를 위한 의료비
ㄴ. Min[ㄱ의 의료비 - 총급여액 * 3%, 700만원]
ㄴ의 금액이 부(-)인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액 계산시 ㄱ의 금액에서 차감
-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
- 장애인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르 직접 구입 또는 임차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의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료비불공제사례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교육비세액공제
- 교육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방과후학교 수업료, 교재대, 식대, 학자금대출상환액 등의 합계액을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교육비 공제금액에사 제외되는 금액
- 당해 연도에 지급한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 교육비 공제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
-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에 한한다. 단,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유학규정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제대상자 |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 당해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위하여 시설 등에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 교급과식서비대, 학교 활동비, 특별 학교, 수 방업과료후(도서구입비 포함) 현장학습비(30만원 이내)
- 중고생의 교복구입비(50만원 이내)
-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에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 교육비 불공제사례
-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단, 장애인특수교육비를 제외)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산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지도비
-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재료비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성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4) 기부금세액공제(나이제한없음)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지급액의 30%를 세액공제한다.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금액 = 법정기부금 + Min[지정기부금, 한도액]
-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법정 기부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 포함)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천재, 지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산정 (ㄱ + ㄴ)
ㄱ.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 * 5만원(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소수점 이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
ㄴ.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 비용은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바보의 나눔에 지출
- 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기부한 금액
- 공공 의료기관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지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외
- 공익성 기부금 :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기부금
-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및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으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 불우이웃돕기,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 영업자 조직단체의 특별회비, 임의 조직된 조합 등의 회비
- 무료, 실비 사회복지시설,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등
-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교원단체, 공무원 직장협의회,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사망 등으로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조건으로 설정한 신탁 금액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축하는 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고시원비, 오피스텔비 등의 10% 세액공제(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는 12%)
6.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이월분),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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