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세율

과세표준 적용세율
1천 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6%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천 600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 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7,460만원 + 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2%

2. 세액감면

구분 내용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는 자와 비거주자가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상호면세주의에 의함)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정부 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감면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감면율

3. 일반 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본인의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계좌는 보험료나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율을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 Min[연금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 12%

    ※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는 15%)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급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

    본인 명의

구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불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 좌동
불입기간 10년이상 좌동
만기 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좌동

4. 특별세액공제

 1) 보험료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보험료세액공제액 = ㄱ + ㄴ

    ㄱ.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Min[보험료 지급액, 연 100만원] * 15%

    ㄴ. 일반 보장성보험료 : Min[보험료 지급액, 연 100만원] *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 일반 보장성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법 소정의 보장성보험료(위 ㄱ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함)

 2) 의료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법 소정의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의료비세액공제액 = [ㄱ + ㄴ] * 15%, 난임시술비는 20%

    ㄱ.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중증환자, 백형병, 결핵환자, 희귀성난치 질환포함), 난임시술비를 위한 의료비

    ㄴ. Min[ㄱ의 의료비 - 총급여액 * 3%, 700만원]

    ㄴ의 금액이 부(-)인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액 계산시 ㄱ의 금액에서 차감

   -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

    - 장애인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르 직접 구입 또는 임차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의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료비불공제사례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교육비세액공제

   - 교육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방과후학교 수업료, 교재대, 식대, 학자금대출상환액 등의 합계액을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교육비 공제금액에사 제외되는 금액

    - 당해 연도에 지급한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 교육비 공제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

    -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에 한한다. 단,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유학규정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제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당해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위하여 시설 등에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 교급과식서비대, 학교 활동비, 특별 학교, 수 방업과료후(도서구입비 포함) 현장학습비(30만원 이내)

    - 중고생의 교복구입비(50만원 이내)

    -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에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 교육비 불공제사례

    -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단, 장애인특수교육비를 제외)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산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지도비

    -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재료비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성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4) 기부금세액공제(나이제한없음)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지급액의 30%를 세액공제한다.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금액 = 법정기부금 + Min[지정기부금, 한도액]

    -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법정 기부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 포함)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천재, 지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산정 (ㄱ + ㄴ)

        ㄱ.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 * 5만원(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소수점 이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

        ㄴ.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 비용은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바보의 나눔에 지출

     - 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기부한 금액

     - 공공 의료기관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지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외

    - 공익성 기부금 :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기부금

     -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및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으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 불우이웃돕기,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 영업자 조직단체의 특별회비, 임의 조직된 조합 등의 회비

     - 무료, 실비 사회복지시설,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등

     -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교원단체, 공무원 직장협의회,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사망 등으로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조건으로 설정한 신탁 금액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축하는 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고시원비, 오피스텔비 등의 10% 세액공제(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는 12%)

6.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이월분),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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