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 : 자본의 증가원인, 벌어들인 것, 이로운 것(돈)을 받은 것 → 대변에 기재

    비용 : 자본의 감소원인, 소비와 사용한 것 → 차변에 기재

 # 수익과비용의 인식기준 - 발생주의

  1. 수익의 인식기준 - 실현주의(판매) → 인도주의 → 보관시

  2. 비용의 인식기준 - 수익비용대응원칙 : 수익을 얻기위해서 지출한 금액을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

 

1. 수익인식의 기준(=실현주의)

 1) 실형기준 : 실현되었거나 실현가능해야 한다 → 채권금액의 확정

 2) 가득기준 : 가득되어야 한다 → 결정적사전(의무)의 완료

2. 비용의 인식기준(=수익비용대응원칙)

 1) 인과관계에 따른 직접대응 : ex) 매출원가, 판매수수료

 2)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 간접대응 : ex) 감가상각비, 선급비용

 3) 즉시인식 : ex) 광고선전비, 관리자급여

3. 수익의 인식시기

 1) 일반적 매출시기 : 인도시점에 인식

 2) 용역, 예약매출 : 진행기준에 의해 인식

 3) 장기할부매출 : 수익을 판매시점(인도시점)에 인식

 4) 위탁매출

   - 수익인식시점 :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시 인식

   - 위탁자의 적송운임, 수탁자의 인수운임 : 적송품의 취득원가로 처리

   - 수탁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수탁자 판매시 지출한 매출운임과 창고보관비용 :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처리

 5) 부동산 판매 : 재화의 판매와 관한 수익인식기준에 따라 처리,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또는 인도일), 잔금청산일 중 빠른날이 수익인식일

 6) 시용매출 : 매입의사 표시한 때 수익인식

 7) 상품권 : 상품원을 회수하는 때 수익인식(즉, 상품과 교환하여 인도시 수익인식)

 8) 기타

   - 이자수익 :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

   - 배당금수익 :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

4. 외화 채권채무의 평가

 1) 화폐성 항목(자산/부채)

 2) 외화거래 발생시 환산 : 기능통화(=주거래 통화)로 환산, 거래일의 환율 적용

 3) 실현손익(=외환차손익)과 미실현손익(=외화환산손익)

구분 자산인 경우 부채인 경우
환율이 상승시 이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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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

  1. 개인회사 - 출자

  2. 법인회사

   1) 자본금 = 주식수 * 액면금액(1주당) → 보통주자본금(표준), 우선주자본금(이익배당우선)

   2) 자본잉여금 = 자본거래에서 이익 → 주식발행초과금(유상증자), 감자차익(자본금을 감소), 자기주식처분이익

   3) 자본조정 = 자본에 부가 또는 차감

     - 자본거래에서 손실(차감) : 주식할인발행차금(유상증자),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 자본의 증가항목(가산) : 미교부주식배당금(주식배당),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미실현손익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회사사업환산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재평가이익(단, 재평가손실은 영업외비용)

   5) 이익잉여금 - 기처분이익잉여금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현금배당*1/10)

                                                - 임의적립금 : 위외 배당평균적립금, 각종 준비금 등

                      - 미처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 배당 등으로 사용 가능

1. 자본금 : 법정자본금, 보통주와 우선주는 배당금 지급 및 청산시의 권리가 상이

 1) 주식발행

  - 주식발행방법

   - 평가발행(액면발행) : 발행가액(입금액) = 액면가액

   - 할증발행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할인발행 : 발행가액 < 액면가액

구분 차변 대변
액면발행 현금(발행가액) 자본금(주식수*액면가액)
할증발행 현금(발행가액)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할인발행 현금
주식할인발행차금
자본금

   - 무액면주식 발행 : 발행가액*1/2 = 자본금, 나머지는 자본준비금

 2) 주식발행비

  - 할인발행시 : 주식할인발행차금 증액

  - 할증발행시 :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2. 자본잉여금

 1)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초과시 동 초과액,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금액과 우선 상계

 2) 감자차익 : 자본금의 감소액보다 더 적은 돈을 주주에게 주면 발생되는 차익

  # 감자 :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발행한 주식을 매입소각하거나, 결손금 보전을 위해 자본을 감소시키는것

   1. 무상감자 : 이월결손금을 상계(형식적감자)

   2. 유상감자

구분 차변 대변
무상감자 자본금 이월결손금
유상감자-이익 자본금 현금
감자차익(감자차손과 상계)
유상감자-손실 자본금
감자차손(감자차익과 상계)
현금

 3) 자기주식처분이익

구분 차변 대변
자기주식 취득시
(취득원가 100, 액면가액 50)
자기주식(취득원가) 100 현금 100
자기주식 매각시
(취득원가 100, 처분가액 150)
현금 150 자기주식 100
자기주식처분이익 50 (처분과 상계)
자기주식 매각시
(취득원가 100, 처분가액 80)
현금 80
자기주식처분손실 20 (이익과 상계)
자기주식 100
자기주식 소각(감자)
(취득원가 100, 액면가액 50)
자본금 50
감자차손 50(감자차익과 상계)
자기주식 100

3. 자본조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자본조정

   - 자기주식(재취득주식, 금고주) : 소각하거나 추후 재발행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자기발행 주식

   -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서로 상계,

                              상계후 잔액은 이익처분하며, 처분할 이익이 없는 겨우에는 차기이후의 기간에 이월하여 상각

   - 미교부주식배당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주식배당액

   - 감자차손 : 자본금의 감소액보다 더 많은 돈을 주주에게 주면 발생되는 차손,

                  감자차익과 우선상계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이 생길 때까지 자본조정으로 이연처리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해외사업환산손익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법 평가시 발생

   - 파생상품평가손익

4. 이익잉여금

 1) 분류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금전이익배당의 1/10 이상 금액 매기 적립)

   - 임의적립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2) 배당

   - 배당기준일 : 배당회계처리 없음

   - 배당선언일 : 미지급배당금 상계 분개(실무상 375.이월이익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 배당지급일 : 미지급배당금 계상

구분 차변 대변
배당 선언시 미처분이익잉여금
(375.이월이익잉여금)
미지급배당금(부채) - 현금배당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 - 주식배당
이익준비금(자본) - 현금배당*1/10
배당 지급시
-선언일로부터 1개월내 지급
미지급배당금(부채감소) 현금 - 현금배당지급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감소) 자본금 - 주식배당지급
           (액면가액으로 배당)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

   - 처분계산서의 명칭 : 이익잉여금 처분 여부로 구분

   - 재무상태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주주총회일에 회계처리

     재무상태표상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최종계산되는 금액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미처분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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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유동부채 :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현금화(상환)하는 부채

                 - 사채(장기자금조달),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 임대보증금

  1. 사채 : 장기자금조달목적, 집단적, 대중으로부터 자금조달,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

    1) 발행가액 = 액면가액의 현재가치 + 이자의 연금현재가치 → 입금액(들어오는 금액)

    2) 사채의 발행

     - 액면발행(=평가발행) → 입금액(발행가액) = 액면가액(사채) → 시장이자율 = 액면이자율

     - 할인발행 →  입금액(발행가액) < 액면가액(사채) → 시장이자율(15%) > 액면이자율(10%)

     - 할증발행 → 입금액(발행가액) > 액면가액(사채) → 시장이자율(15%) < 액면이자율(20%)

     - 사채발행비는 발행가액에서 차감(사채할인발행차금이나 사채할증발행차금에서 가산)

차변 대변
현금 100(발행가액) 사채 100(액면가액)
현금 70
사채할인발행차금(선이자) 30
사채 100
현금 130 사채 100
사채할증발행차금 30

    3) 이자비용지급시

     - 이자비용 = 사채의 장부가액(사채-사채할인발행차금+사채할증발행차금)*시장이자율

     - 할인발행 : 시장장부가액(매년증가)*시장이자율 = 이자비용(매년증가)

     - 할증발행 : 시장장부가액(매년감소)*시장이자율 = 이자비용(매년감소)

     - 상각액은 매년 상승

차변 대변
이자비용 15% 현금(액면가액*액면이자율) 10%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유효이자율법) 5%
이자비용
사채할증발행차금(할증발행시 상각액)
현금

  2. 퇴직급여충당부채 : 임직원퇴사대비목적으로 내부적립금

   -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 추계액 - 퇴직급여충당부채잔액(설정전) → +면 추가설정, -면 환입

구분 차변 대변
+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금액표시)

  3. 퇴직연금 : 임직원퇴사대비목적의 외부적립금

   1) 확정기여형(DB) : 회사가 기여(납입액)을 사전에 확정

   2) 확정급여형(DC) : 임직원이 수령할 연금이 사전에 확정

   3) IRP(개인형퇴직연금)

구분 차변 대변
확정기여형, IRP 퇴직급여 현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
수수료비용
현금
이자수익(운용수익)

 

1. 사채 : 회사가 일반 투자 대중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장기간 차입, 사용하기 위하여 발행한 기업의 채무증권

 1) 사채의 발행방법

  - 평가발행(발행가격=액면가격) (시장이자율=액면이자율)

  - 할인발행(발행가격<액면가격) (시장이자율>액면이자율)

    재무상태표상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한 차감적평가계정을 표시,

   사채의 상환기간 내에 유효이자율법 등으로 상각하여 그 상각액을 이자비용 계정에 가산

  - 할증발행(발행가격>액면가격) (시장이자율>액면이자율)

    재무상태표상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한 가산적평가계정으로 표시,

   사채의 상환기간 내에 유효이자율법 등으로 환입(상각)하여 그 환입액을 이자비용 계정에 차감

구분 차변 대변
사채 액면가액 1,000,000을 현금 951,963에 현금 발행시 현금 951,963
사채할인발행차금 48,037
사채 1,000,000
이자지급시
(액면이자 1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14,238)
이자비용 114,238 현금 1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4,238

 2) 사채발행비의 회계처리 : 사채 발행시 든 제비용은 사채의 발행가격에서 차감

 3) 사채이자

   유효(실질)이자 = 사채의 상각 후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사채의 액면금액 ±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 미상각잔액)

2. 퇴직급여충당부채 : 임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되는 퇴직금을 예상하여 계상하는 부채성 충당부채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할 퇴직금 -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잔액 = 당기에 계상할 퇴직급여충당부채

구분 차변 대변
결산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10,000 설정 퇴직급여 1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
퇴직금을 15,000 현금 지급한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
최직급여 5,000
현금 15,000

3. 퇴직연금제도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구분 차변 대변
연금급여예치시 퇴직연금운용자산 현금 등
결산시점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시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
퇴직연금미지급 혹은 퇴직연금운용자산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구분 차변 대변
기여금을 부담할 때마다 퇴직급여 현금 등

 3) 개인형퇴직연금(IRP)

구분 차변 대변
납입시마다 퇴직급여 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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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급금과 선수금

 1) 선급금 : 상품을 인수하기 전에 상품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

               선급금계정 차변에 기입하고 후일 상품을 인수하면 선급금계정 대변에 기입

 2) 선수금 :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상품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경우,

               선수금계정 대변에 기입하고 후일 상품을 인도하면 서수금계정 차변에 기입

거래내용 차변 대변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조로 5,000 현금 지급 선급금 5,000 현금 5,000
상품을 주문받고 계약금으로 2,000 현금 수취 현금 2,000 선수금 2,000

2. 단기대여금과 단기차입금

 1) 단기대여금 : 대여기간 1년 이내인 금전을 대여한 때에는 단기대여금 차변에 기입하고

                    이를 회수한 때에는 단기대여금계정 대변에 기입,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수익(영업외수익)계정 대변에 기입

 2) 단기차입금 : 차입기간 1년 이내인 금전을 차입한 때에는 단기차입금계정 대변에 기입하고

                    이를 상환한 때에는 단기차입금계쩡 차변에 기입,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이자비용(영업외비용)계정 차변에 기입

거래내용 차변 대변
갑 회사에 현금 10,000 단기대여 단기대여금 10,000 현금 10,000
을 회사에 현금 5,000 단기차입 현금 5,000 단기차입금 5,000

3. 예수금 : 임시적으로 세금을 납부시까지 관리하는 계정

거래내용 차변 대변
소득지급시
 - 원천징수(소득 지급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
급여
임금
잡금
예수금(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중 직원부담분)
보통예금(차인지급액)
납부시
 -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
예수금(직원부담금)
복리후생비(건강보험/장기요양 회사부담)
세금과공과(국민연금 회사부담)
보험료(고용/산재보험 회사부담)
현금
거래내용 차변 대변
급여 5,000 중 소득세 120와 대여금 300을 공제하고 현금 지급 급여 5,000 임직원등단기채권 300
예수금 120
현금 4,580

4. 가지급금과 가수금

 1) 가지급금 : 지급하였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계정 차변에 기입하고

                 구체적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가지지급금계정 대변에 기입

 2) 가수금 : 수입은 있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수금계정 대변에 기입하고

               구체적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가수금계정 차변에 기입

거래내용 차변 대변
출장비 100 현금 지급 가지급금 100 현금 100
출장비조로 80 사용(차액은 현금 수취) 여비교통비 80
현금 20
가지급금 100
출장인 직원으로부터 내용불명의 송금수표 2,000 수취 현금 2,000 가수금 2,000
위 송금수표는 외상매출금 회수액 가수금 2,000 외상매출금 2,000

5. 상품권선수금(또는 선수금)과 상품매출

  상품권을 발행한 때에는 상품권선수금계정 대변에 기입하고

 상품권과 교환하여 상품을 인도한 때에는 상품권선수금계정 차변에 기입

거래내용 차변 대변
상품권판매시 현금 상품권선수금
교환시=인도시=회수시 상품권선수금 상품매출
거래내용 차변 대변
상품권 5,000 발행 후 현금 수취 현금 5,000 상품권선수금 5,000
상품 10,000 매출하고 5,000 상품권 받고 잔액은 현금 수취 상품권선수금 5,000
현금 5,000
상품매출 10,000

6. 재해손실과 보험금수익

  재해손실은 영업활동과는 무관한 임시적 가치손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외비용으로 분류

 현재기업회계준은 손상차손(손상, 소실, 포기된 유형자산)과 보상금은 별개의 회계사건으로 봄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

거래내용 차변 대변
건물 취득가액 1,000(감가상각누계액 400)이 화재 발생시 감가상각누계액 400
재해손실 600
건물 1,000
보험회사에 보험금 600 청구하여 확정시 미수금 600 보험금수익(보험차익) 600
보험회사에서 600 수령 현금 600 미수금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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