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 및 현금성자산

 1) 통화(현금) : 한국은행권, 주화와 지폐

 2) 통화대용증권(현금)

  - 수표 등 :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여행자수표, 송금수표, 타인발행당좌수표(당점발행-당좌예금)

  - 증서 : 우편환증서, 전신환증서

  - 통지서 : 배당통지서, 국고환급금통지서

  - 기타 : 일람출급어음(제시즉시 지급어음), 만기도래이자표

  - 유사품 : 선일자수표(어음), 우표(통신비, 소모품비), 수입인지(수입증지-세금과공과)

 3) 요구불예금 : 보통예금+당좌예금

 4) 현금성자산 :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월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 수수료가 없거나 있어도 소액, 이자율에 따라 변동되지 않아야 함

2. 현금과부족

 임시계정, 현금의 일시적인 과잉과 부족분의 처리 계정

 1) 현금 실제잔액이 장부잔액보다 적은 경우(실제잔액<장부잔액)

  실제 30,000 장부 40,000
실사시 현금과부족 10,000 현금 10,000
원인규명시 보혐료 6,000 현금과부족 6,000
결산시 잡손실 4,000 현금과부족 4,000

 2) 현금 실제잔액이 장부잔액보다 많은 경우(실제잔액>장부잔액)

  실제 26,000 장부 20,000
실사시 현금 6,000 현금과부족 6,000
원인규명 현금과부족 4,000 임대료 4,000
결산시 현금과부족 2,000 잡이익 2,000

3. 당좌예금

 어음수표 발행목적으로 예금

보증금납입시 특정현금과 예금(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현금
당좌예금 당좌예금 100,000 현금 100,0000
상품매입 후 수표발행 상품 80,000 당좌예금 80,000
외상대를 당좌예입 당좌예금 40,000 외상매출금 40,000
상품구입 후 수표발행 상품 100,000 당좌예금 60,000
단기차입금 40,000(당좌차월)

5. 보통예금

6. 단기매매증권

취득시 단기매매증권(구입가겨)
수수료비용(영업외비용)
현금
보유시 채무증권 현금 이자수익
지분증권 현금 배당금수익
(주식배당은 수익x, 현금배당만 수익)
평가시 평가손익
= 공정가액(시장가격)-장부가액
(손익은 영업외손익)
+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단기매매증권
매각시 처분손익
= (처분가액-수수료)-장부가액
(영업외손이익)
+ 현금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 현금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단기매매증권

 # 유가증권

  - 채무증권 :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공채와 사채 등) > 이자 목적

  - 지분증권 : 상환의무가 없는 주식 > 배당목적, 시세차익실현

  1) 단기매매증권 : 단기시세차익목적

  2) 만기보유증권 :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 능력도 있는 경우 > 주식은 불가(공사채만 가능)

  3) 매도가능증권 : 장기투자목적구입

  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지분(몫)이 20%이상 주식>주식만 가능, 투자자산

 

 

정보) 경기도 평생합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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