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수취명세서
1. 공제가능 : 사업과 관련있눈 자산 등을 매입시
2. 공제불가능
1) 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입
2) 산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입
3) 불공제사유에 속하는 것을 신용카드매입 : 사업과 무관, 접대비, 비영업용소형차, 면세사업관련, 토지의 자본적지출 등
4) 개인신체와 관련된 업종 :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단, 전세버스제외), 입장권관련 업종
1. 신용카드수취명세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교부 받은 경우 동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
1) 일반과세자
2) 공제요건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제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5년간 보관
3) 공제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4) 매입세약 불공재 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의제매입세액공제
1) 의의 : 면세농축수임산물(원재료-매입세액없음) → 과세재화생산(매출세액발생)
2) 의제매입세액공제 = 매입가격(부대비용 제외, 수입은 관세의 과세가격)*2/102
단, 중소제조업과 유흥업 = 4/104, 음식점 6/106(개인 8/108, 과표 2억이하 9/109)
3) 공제시기 : 매입시(재고로 남아도 공제가능)
4) 증비 : 사업자로부터 매입시 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을 수수
단, 제조업과 간이음식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구매시 증빙없어도 됨(은행 통해 송급)
5) 회계처리 : 차) 부가세대급금 대) 원재료( 타계정으로 대체)
6) 정산 : 확정때 정산
2. 의제매입세액공제
1) 공제대상 품목
2) 공제대상 사업자
3) 공제율
4) 매입가액
5) 관련서류의 제출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1) 의의 : 비사업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매입세액 없음) → 과세에 사용(매출세액 있음)
2) 매입세액공제 = 매입가격 * 3/103(중고자동차의 경우 10/110)
3) 회계처리 : 차) 부가세대급금 대) 원재료(또는 상품) (타계정으로 대체 → 확정때 정산)
4)
3.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1) 공제율 및 공제시기
2) 공제대상 품목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1) 의의 : 채무자의 파산, 사망, 실종 등으로 채권을 회수불능시 일정금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공제
2) 대손사유
- 소멸시효 : 3년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어음과 수표,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
단, 담보분은 제외, 부도발생일이전 외상대만 해당
- 회생계획인가, 재무구조개선중인 회사(면책결정)
- 6월이 경과한 20만원이하 소액채권
-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3)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세포함) * 10/110
4) 공제시기와 범위
- 확정때만 가능
- 대여금을 제외한 채권, 5년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시(증빙보관기간 5년)
5) 회계처리
- 대손시
- 매출자 :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차) 대손충당금 대) 외상매출금 등
부가세예수금
- 매입자 : 매입세액에서 차감(불공)
차) 상품 등 대) 부가세대급금
- 회수시
- 매출자 : 매출세액에 가산해서 납부
차) 현금 대) 대손충당금
부가세예수금
- 매입자 : 변제대손세액공제
차) 부가세대급금 대) 상품
4. 대손세액공제
1) 대손세액공제사유
2) 대손세액의 계산
3) 대손세액의 처리
4)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5) 대손세액을 변제한 경우
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참조만)
# 가산세 : 의무불이행에 대한 징벌적 조세
1.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 2%(종이와 지연 1%, 지연수취 0.5%)
- 발급시기 : 원칙이 공급시기(예외 : 선수금수령시, 월합계세금계산서인 경우 - 다음달 10일 까지)
- 지연발급 : 다음달 11일부터 확정신고기한까지(7/25, 1/25) 발급 시
- 미발급 :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미발급시
- 발급대상 : 법인과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와 면세수입금액 합계액이 3억이상인 개인
2.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 = 공급가액 * 0.5%(지연전송 0.3%)
- 전송시기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날 이후부터 확정신고기한 까지 전송시
- 미전송 :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시
3. 신고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10%(무신고 20%, 부당 40%) * 감면
- 미납세액 = 누락된 매출세액 - 누락된 매입세액
- 예정신고누락분 :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분에 반영
- 수정신고 : 당초에 신고분에 오류나 누락이 발생하여 다시 신고시 → 납부세액이 증가시
- 경정청구 : 위의 경우 환급시 → 5년내
- 기한후 신고 : 무신고
- 감면
- 수정신고시 감면 : 6개월 내 신고시 50% 감면
- 무신고시 감면 : 1개월 내 50%
4.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5/100,000
- 미납일수 : 당초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5. 영세울과표불성실가산세 = 영세율과표 * 0.5% * 감면
6. 가산세
종류 | 사유 | 가산세액 계산 |
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시) 미교부 및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가산세 |
공급가액 * 2%(종이 1%) 사실과 다른 경우 : 공급가액 * 2% 가공인 경우 : 공급가액 * 3% |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공급일의 다음달 11일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시) |
공급가액 * 1%(지연수취는 0.5%) | |
전사세금계산서미전송가산세(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시) | 공급가액 * 0.5% | |
전자세금계싼서지연전송가산세(발급일의 다음날 이후부터 확정신고기한까지) | 공급가액 * 0.3% | |
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 | 과세표준의 무신고, 과신고 | 공급가액 * 0.5% * 감면 |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 ||
납부, 환급불성실 가산세 | 납부세액의 무납부, 과소납부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 (25/100,000) * 미납일수 ※ 초과환급세액은 환급일 다음날부터 계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포함 |
초과환급받은 세액 |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당은 모두 40%) |
무신고 | 해당세액 * 20% * 감면 |
과소신고 | 해당세액 * 10% * 감면 | |
초과환급신고 | 해당세액 * 10% * 감면 |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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