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세율대상

 영세율 : 세율이 영(zero)인 것

 1) 수출하는 재화

  -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

  -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등도 수출에 포함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해외건설용역 등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당해 선박, 항공기에 공급하는 부수재화, 용역에 대해

  -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

 4) 기타 외화획득사업

  -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일부용역

  - 외교관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영세율 목적

   - 수출을 촉진 → 외화획득

   - 매출세액 0, 매입세액은 환급 → 완전면세

   - 소비지국과세원칙실현 : 수출은 영세율, 수입은 과세

   - 상호주의

2. 면세대상

 면세 : 법률상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 조세의 보편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

 면세제도 : 조세의 전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 감세제도, 조세감면제도

  # 면세대상 - 역진성완화

   1. 기초생필품

     - 식용농축수임산물(국내산과 수입산)

     - 비식용농축수임산물(국내산)

     - 수돗물(단, 생수는 과세)

     - 주택임대용역(단,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공급 - 85제곱평방미터)

     - 연탄과 무연탄(단, 갈탄과 착화탄, 유연탄은 과세)

     - 여객운송용역(단, 택시, 항공기, KTX, 우등, 유람선 등은 과세)

     - 분유와 거저기

   2. 국민후생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단, 미용, 성형수술은 과세)

     - 약사의 조제용역(단, 일반의약품은 과세)

     - 산후조리원, 간병인

   3. 교육 - 도서, 신문, 잡지(단, 광고는 과세), 학원(단, 무도학원과 운전학원 과세)

      문화 - 도서관, 박물관 등 입장, 학술, 예술창작, 비직업운동경기 등

   4. 부가가치세구성요소 - 임금(인적용역) + 이자(금융보험용역) + 지대(토지의 공급-단, 임대는 과세)

3. 면세와 영세율비교

구분 면세 영세율
개념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0)의 세율을 적용
대상 기초생필품, 조세정책 목적 등 수출하는 경우, 조세정책 목적 등
취지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역진성 완화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
납세의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없음 납세의무 있음
납세자 협력의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대리납부의무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권리, 의무 있음

  # 면세포기 - 3년간은 면세적용 X

   1. 영세율대상

   2. 학술과 기술연구용역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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