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관계 - 근로소득
독립관계 - 계속적, 반복적 - 사업소득
- 일시적, 우발적 - 기타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1) 사업소득
독립적, 반복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통해 얻는 소득
2) 비과세사업소득
- 논,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농가부업소득
-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필요경비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손익 | |
+ | 총수입금액산입, 필요경비불산입 |
- | 필요경비산입, 총수입금액불산입 |
+ | 차가감소득금액 |
- | 기부금한도초과액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필요경비산입 | |
사업소득금액 |
# 결손금(손실) = 수익<비용 → 사업소득
통산순서 : 종합소득 = 이배사근연기 → 근연기이배
(단, 부동산임대소득은 불노이므로 통상안하고 다음 연도 자기소득에서 차감)
이월결손금 : 전년도에서 넘어온 결손금
종합소득 = 이배사근연기 → 사근연기이배(부동산은 제외)
3.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1) 원천징수
3%, 봉사료는 5%
2) 종합과세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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