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액의 신고납부

 1) 연말정산 세액 납부 방법

   -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이 환급할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년도 2월에 지급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연말정산분 소득세를 납부서에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월별납부자

   -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

    # 총급여액 = 근로소득 - 전체비과세소득

       총지급액 = 근로소득 - 미제출비과세(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벽지수당, 육아휴직/산전후급여)

       소득세등 =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

  - 반기별 납부 원청징수의무자

    # 반기별납부 :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이하시

    1~6월분 7/10 → 연말정산분반영, 7~12월분 1/10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란에 "다음년도 2월", 「지급연월」란에 "다음년도 2월"을 기재

   - 「귀속연월」란에 "다음년도 1월", 「지급연월」란에 "다음년도 6월"로 기재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매월 1월 2월 3월 10일
연말정산 2월 2월 3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연간 합계)와 지급명세서 비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란(A04)]+[중도퇴사(A02)]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계속근무자 및 중도퇴사자)
소득지급 1. 인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 건수
2. 총지급액 [총급여(16) 또는 (21)] 합계 + [비과세소득(20)] 합계
징수세액 3. 소득세 등 차감징수세액의 소득세(67) 합계
4. 농어촌특별세 차감징수세액의 농어촌특별세(67) 합계

 3)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

  - 과세표준확정신고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확정신고의 예외

   -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

   -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

    # 퇴직직소득만 있는 자 : 퇴사자정산,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음료품배달원 → 직전연도 총수입액금액이 7,500만원이하시

   -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공적연금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공적연금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소득만이 있는 자

    # 분리과세소득 → 원천납부로서 납세의무를 종결 → 확정신고안함

     - 금육소득 : 2천만원 이하

     - 사업소득 :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연금소득 : 1,200만원 이하 사적연금(선택)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 선택

  - 분남

구분 분납할 수 있는 금액
납부할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세액의 50%이하 금액

  - 소액부징수

    소득세 징수 안함

구분 기준금액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 제외) 1천원 미만
납세조합 징수세액
비거주자의 분리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 결손금 = 수익 < 비용 → 통산 : 이배사근연기 → 근연기이배(단, 부동산임대는 부동산임대에서만 통산)

  - 이월결손금 → 이배사근연기 → 사근연기이배(단, 부동산임대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통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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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세율

과세표준 적용세율
1천 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6%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천 600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 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7,460만원 + 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2%

2. 세액감면

구분 내용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는 자와 비거주자가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상호면세주의에 의함)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정부 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감면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감면율

3. 일반 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본인의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계좌는 보험료나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율을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 Min[연금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 12%

    ※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는 15%)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급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

    본인 명의

구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불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 좌동
불입기간 10년이상 좌동
만기 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좌동

4. 특별세액공제

 1) 보험료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보험료세액공제액 = ㄱ + ㄴ

    ㄱ.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Min[보험료 지급액, 연 100만원] * 15%

    ㄴ. 일반 보장성보험료 : Min[보험료 지급액, 연 100만원] *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 일반 보장성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법 소정의 보장성보험료(위 ㄱ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함)

 2) 의료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법 소정의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의료비세액공제액 = [ㄱ + ㄴ] * 15%, 난임시술비는 20%

    ㄱ.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중증환자, 백형병, 결핵환자, 희귀성난치 질환포함), 난임시술비를 위한 의료비

    ㄴ. Min[ㄱ의 의료비 - 총급여액 * 3%, 700만원]

    ㄴ의 금액이 부(-)인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액 계산시 ㄱ의 금액에서 차감

   -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

    - 장애인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르 직접 구입 또는 임차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의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료비불공제사례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교육비세액공제

   - 교육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방과후학교 수업료, 교재대, 식대, 학자금대출상환액 등의 합계액을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교육비 공제금액에사 제외되는 금액

    - 당해 연도에 지급한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 교육비 공제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

    -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에 한한다. 단,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유학규정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제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당해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위하여 시설 등에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 교급과식서비대, 학교 활동비, 특별 학교, 수 방업과료후(도서구입비 포함) 현장학습비(30만원 이내)

    - 중고생의 교복구입비(50만원 이내)

    -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에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 교육비 불공제사례

    -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단, 장애인특수교육비를 제외)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산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지도비

    -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재료비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성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4) 기부금세액공제(나이제한없음)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지급액의 30%를 세액공제한다.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금액 = 법정기부금 + Min[지정기부금, 한도액]

    -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법정 기부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 포함)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천재, 지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산정 (ㄱ + ㄴ)

        ㄱ.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 * 5만원(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소수점 이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

        ㄴ.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 비용은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바보의 나눔에 지출

     - 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기부한 금액

     - 공공 의료기관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지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외

    - 공익성 기부금 :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기부금

     -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및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으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 불우이웃돕기,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 영업자 조직단체의 특별회비, 임의 조직된 조합 등의 회비

     - 무료, 실비 사회복지시설,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등

     -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교원단체, 공무원 직장협의회,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사망 등으로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조건으로 설정한 신탁 금액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축하는 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고시원비, 오피스텔비 등의 10% 세액공제(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는 12%)

6.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이월분),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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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소득(연봉) : 근로의 대가로 인한 모든 금품(대가)

      1) 근로소득에서 제외 : 경조금, 70만원이하의 단체보험

      2) 근로소득에 포함 : 출자임원의 사택제공이익, 인정상여, 4대보험의 회사부담(직원부담분), 임원퇴직금한도초과,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2. 비과세소득

       1) 실비변상적급여(20만원한도/월) : 자가운전보조금(자기소유차, 업무에 사용, 별도비용수령x), 연구보조비(연구전담부서), 승선수당, 벽지수당, 취재수당, 일직/숙직수당

       2) 육아수당(10만원한도/월) : 근로자당 10만원, 개시일현재 6세 이하

       3) 국외근로비과세 - 300만원한도 : 승선, 국외건설현상(감리와 설계)

                               - 100만원한도 : 위외(출장은 제외)

       4) 연장근로수당 : 생산직사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직전연도 총급여가 3,000만원이하

                              월정액급여가 210만원이하시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월정액급여 = 근로소득 - 상여등부정기급여 - 실비변상급여 - 연장근로수당

       5) 식대 - 현금식대 : 월 10만원한도로 비과세

                 - 현물식대 : 무제한 비과세

                 - 동시제공 : 현금은 과세, 현물식사는 비과세

       6) 육아휴직급여/산전후 휴가급여 : 전액비과세

   = 3. 총급여액 → 의료비, 신용카드 한도  → 과세총액

    - 4. 근로소득공제 → 500만원이하 70%(2,000만원 한도)

    = 5. 근로소득금액

     - 6.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1)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연

            - 나이요건 :20세이하 60세이상(단, 본인, 배우자, 장애인), 위탁아동 18세미만

            - 소득요건 :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단,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시)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 + 양도소득금액(딴, 상속증여제외)

                            소득금액에는 분리과세 제외

                             - 이자와 배당 : 2천만원 이하 전액분리과세 → 원천납부로서 납세의무 종결 → 소득금액 0

                             - 사업소득 :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소득

                             -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근액제한없음) - 3개월미만 근속자(건설 1년, 광산과 항만은 제한x)

                             - 연금소득 : 사적연금(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이 1,200만원 이하시 선택적 분리과세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시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 필요경비(80%, 60%)

            - 부양요건 : 같은 세대를 구성시(부모님은 같은 세대로 봄)

            - 무조건제외자 : 위(이모, 고모, 삼촌), 옆(형수, 제수, 형부, 제부), 밑(사위, 며느리, 조카)

          2)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 경로우대공제 : 70세이상 경로자(연만정산연도 - 출생연도), 100만원

            - 장애인공제 :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중증환자(말기암, 백혈병, 폐결핵, 희귀성난치질환), 200만원

            - 부녀자공제 : 여성이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시(기본조건)

                              - 배우자있으면 → 무조건 50만원

                              - 배우자없으면 → 본인이 세대주, 부양가족이 있으면 50만원

            - 한부모공제 : 돌싱이고 직계비속이 있으면 1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근로자부담(전액, 지역포함)

         특별소득공제(소득세)

          1) 보험료공제 :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직원부담(지역포함)

          2) 주택자금공제

           - 저축 : 청약저축, 무주택자, 본인명의

           - 월세 : 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이하, 월세(고시원비, 오피스텔비 포함)

           - 전세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원리금, 무주택자

           - 자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공제-이자, -상동

         그 밖의 소득공제(조특법)

       7. 과세표준

     * 8. 세율

     = 9. 산출세액

      - 10. 세액공제와 감면

     =  11. 결정세액(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금)

     - 12. 기납부세액

     = 13. 차가감납부(징수) 세액

 

1. 근로소득의 범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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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입세액불공제대상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1.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4. 작성연월일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 세금계산서를 부실지개한 경우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분

 3) 사업무관자산 구입

  - 공동경비 중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과 직접관련없는 매입세액의 범위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4) 비영업용소형승용차관련

  - 비영업용

  - 소형승용차

 5) 접대비관련

 6) 면세사업관련

 7) 토지관련 매입세액

 8) 등록전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 사업자등록을 신청, 단 과세시간후 20일내 등록신청시 역산하여 공제가능

 9) 금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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