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근로소득(연봉) : 근로의 대가로 인한 모든 금품(대가)
1) 근로소득에서 제외 : 경조금, 70만원이하의 단체보험
2) 근로소득에 포함 : 출자임원의 사택제공이익, 인정상여, 4대보험의 회사부담(직원부담분), 임원퇴직금한도초과,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2. 비과세소득
1) 실비변상적급여(20만원한도/월) : 자가운전보조금(자기소유차, 업무에 사용, 별도비용수령x), 연구보조비(연구전담부서), 승선수당, 벽지수당, 취재수당, 일직/숙직수당
2) 육아수당(10만원한도/월) : 근로자당 10만원, 개시일현재 6세 이하
3) 국외근로비과세 - 300만원한도 : 승선, 국외건설현상(감리와 설계)
- 100만원한도 : 위외(출장은 제외)
4) 연장근로수당 : 생산직사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직전연도 총급여가 3,000만원이하
월정액급여가 210만원이하시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월정액급여 = 근로소득 - 상여등부정기급여 - 실비변상급여 - 연장근로수당
5) 식대 - 현금식대 : 월 10만원한도로 비과세
- 현물식대 : 무제한 비과세
- 동시제공 : 현금은 과세, 현물식사는 비과세
6) 육아휴직급여/산전후 휴가급여 : 전액비과세
= 3. 총급여액 → 의료비, 신용카드 한도 → 과세총액
- 4. 근로소득공제 → 500만원이하 70%(2,000만원 한도)
= 5. 근로소득금액
- 6.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1)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연
- 나이요건 :20세이하 60세이상(단, 본인, 배우자, 장애인), 위탁아동 18세미만
- 소득요건 :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단,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시)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 + 양도소득금액(딴, 상속증여제외)
소득금액에는 분리과세 제외
- 이자와 배당 : 2천만원 이하 전액분리과세 → 원천납부로서 납세의무 종결 → 소득금액 0
- 사업소득 :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소득
-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근액제한없음) - 3개월미만 근속자(건설 1년, 광산과 항만은 제한x)
- 연금소득 : 사적연금(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이 1,200만원 이하시 선택적 분리과세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시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 필요경비(80%, 60%)
- 부양요건 : 같은 세대를 구성시(부모님은 같은 세대로 봄)
- 무조건제외자 : 위(이모, 고모, 삼촌), 옆(형수, 제수, 형부, 제부), 밑(사위, 며느리, 조카)
2)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 경로우대공제 : 70세이상 경로자(연만정산연도 - 출생연도), 100만원
- 장애인공제 :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중증환자(말기암, 백혈병, 폐결핵, 희귀성난치질환), 200만원
- 부녀자공제 : 여성이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시(기본조건)
- 배우자있으면 → 무조건 50만원
- 배우자없으면 → 본인이 세대주, 부양가족이 있으면 50만원
- 한부모공제 : 돌싱이고 직계비속이 있으면 1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근로자부담(전액, 지역포함)
특별소득공제(소득세)
1) 보험료공제 :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직원부담(지역포함)
2) 주택자금공제
- 저축 : 청약저축, 무주택자, 본인명의
- 월세 : 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이하, 월세(고시원비, 오피스텔비 포함)
- 전세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원리금, 무주택자
- 자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공제-이자, -상동
그 밖의 소득공제(조특법)
7. 과세표준
* 8. 세율
= 9. 산출세액
- 10. 세액공제와 감면
= 11. 결정세액(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금)
- 12. 기납부세액
= 13. 차가감납부(징수) 세액
1. 근로소득의 범위
2.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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