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소득의 범위
1. 채권과 증권의 의자와 할인액
2. 예금과 적금의 이자
3.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판매
4. 저축성보험차익 = 환급액(납입액+이자) > 납입액
5.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직장인들의 사적 금융(타는 금액>납입금액)
6. 비영업대금이익 : 대금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금을 대여시 이자 : 25%
# 배당소득의 범위 : 14% 원천징수
1. 잉여금의 처분배당 : 주총에서 배당을 선언시
2. 인정배당 : 법인세법이 처분한 배당
3. 의제배당 : 특정주주가 권리를 포기함으로서 다른 주주가 이익을 본 경우
4. 간주배당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해 일정을 가산
5. 집합투가기구이익 : 적은 자금을 모아 특정기업에 투자시 이익
6. 출자공동사업분배이익 : 한 사람은 자금을 대고, 한사람은 경영시 자금을 댄 사람이 받는 이익 : 25%
1. 이자소득
1)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3)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4) 보험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10년 이상은 과세제외)
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 비영업대금의 이익
7)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성격이 있는 것(이자소득에 대해 부분적 포괄주의가 적용)
2. 배당소득
1) 이익배당 또는 건설이자 배당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인정배당)
5)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6)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공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7)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배당소득에 대해 부분적 포괄주의가 적용)
# 금융소득의 과세방식
1. 무조건 분리과세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비실명금융소득 : 90%, 42%
- 법원보관금이자
2. 무조건 종합과세
- 국외금융소득 : 외국에서 원천징수 안했기 때문에
- 출자공동사업분배이익
3. 조건부 종합과세 :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3.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1)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구분 | 요건 | 원천징수세율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비실명 이자, 배당 | 금융회사가 지급(실명제법위반) | 90% | O | |
그 밖의 | 42% | O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연분연승법 | 기본세율 | O |
구분 | 원천징수세율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비영역대금이익 | 25% | ◎ |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 ◎ | |
상장기업 대주주배당 | 14% | ◎ | |
비상장기업의 배당 | 14% | ◎ | |
그 밖의 이자 | 14% | ※ | ※ |
그 밖의 배당 | 14% | ※ | ※ |
2)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배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융소득
3)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구분
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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