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세액공제 : 사업관련있는 매입
매입세액불공제
1. 세금계산서부실 등
1) 필요적기재사항 -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작성연월일(공급연월일X)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2. 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 등
3. 사업과 무관한 자산매입
4.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비영업용 : 차를 영업대상X(영업대상-택시화사 차, 랜터카회사 차 등)
소형 : 8인승이하(단, 1000cc 이하 경차는 제외)
승용차 : 사람운반용(딴, 화물운반용은 제외)
공제가능 : 경차, 화물차, 승합차(9인승 이상)
5. 전대비관련
6. 면세사업관련
7. 토지의 자본적지출관련
1. 매입세액불공제대상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 세금계산서를 부실기재한 경우
- 필요적기재사항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분
3) 사업무관자산 구입
4) 비영업용소형승용차관련
5) 접대비관련
6) 면세사업관련
7) 토지관련 매입세액
8) 등록전 매입세액
9) 금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 1. 공통매입세액 안분-예정 : 3개월분
- 불공제분(면세)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회계처리 : 차) 원재료(불공제분) 대) 부가세대급금
2. 공통매입세액 정산-확정 : 6개월분
- 불공제분(면세분)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기불공제액
- 회계처리 : 차) 원재료 대) 부가세대급금
3.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확정이후 : 6개월분으로
1) 요건 : 감가상각자산,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감시
2) 재계산액(+면 납부, -면 환급) = 공통매입세액 * (1 - 체감율*경과과세기간수) * 면세증갑
공통매입세액 : 6개월분, 체감율 : 건물과 구축물 5%, 이외 25%,
경과과세기간수 : 최초과세기간은 무조건산입, 재계산과세기간(현과세기간)은 제외,
면세증감비율 : 이전 재계산과세기간 면세비율 - 현 과세기간 면세비율
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3개월분으로 안분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당해과세시간 면세공급가액 / 당해과세기간 총공급가액
2) 다음의 경우에는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함
-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인 경우
-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받은 재화를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하는 경우
단, 면세비율이 5% 미만이더라도 매입세액이 5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6개월분으로 안분
1)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1 -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기공제세액
4.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
1) 매입세액이 공제된 감가상각자산(면세비율의 차가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2) 건물 또는 구축물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 * ( 1 - 0.0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3)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 * ( 1 - 0.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