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입세액불공제대상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1.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4. 작성연월일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 세금계산서를 부실지개한 경우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분

 3) 사업무관자산 구입

  - 공동경비 중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과 직접관련없는 매입세액의 범위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4) 비영업용소형승용차관련

  - 비영업용

  - 소형승용차

 5) 접대비관련

 6) 면세사업관련

 7) 토지관련 매입세액

 8) 등록전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 사업자등록을 신청, 단 과세시간후 20일내 등록신청시 역산하여 공제가능

 9) 금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전산세무회계 > 전산회계 1급' 카테고리의 다른 글

3-5 과세표준  (0) 2021.10.18
3-4 영세율과 면세  (0) 2021.10.17
3-3 공급시기  (0) 2021.10.16
3-2 과세거래  (0) 2021.10.15
3-1 부가가치세의 기초  (0) 2021.10.15

 # 매입세액공제 : 사업관련있는 매입

    매입세액불공제

     1. 세금계산서부실 등

      1) 필요적기재사항 -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작성연월일(공급연월일X)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2. 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 등

     3. 사업과 무관한 자산매입

     4.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비영업용 : 차를 영업대상X(영업대상-택시화사 차, 랜터카회사 차 등)

       소형 : 8인승이하(단, 1000cc 이하 경차는 제외)

       승용차 : 사람운반용(딴, 화물운반용은 제외)

 

       공제가능 : 경차, 화물차, 승합차(9인승 이상)

     5. 전대비관련

     6. 면세사업관련

     7. 토지의 자본적지출관련

 

1. 매입세액불공제대상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 세금계산서를 부실기재한 경우

  - 필요적기재사항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분

 3) 사업무관자산 구입

 4) 비영업용소형승용차관련

 5) 접대비관련

 6) 면세사업관련

 7) 토지관련 매입세액

 8) 등록전 매입세액

 9) 금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 1. 공통매입세액 안분-예정 : 3개월분

     - 불공제분(면세)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회계처리 : 차) 원재료(불공제분)   대) 부가세대급금

    2. 공통매입세액 정산-확정 : 6개월분

     - 불공제분(면세분)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기불공제액

     - 회계처리 : 차) 원재료   대) 부가세대급금

    3.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확정이후 : 6개월분으로

     1) 요건 : 감가상각자산,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감시

     2) 재계산액(+면 납부, -면 환급) = 공통매입세액 * (1 - 체감율*경과과세기간수) * 면세증갑

      공통매입세액 : 6개월분, 체감율 : 건물과 구축물 5%, 이외 25%,

      경과과세기간수 : 최초과세기간은 무조건산입, 재계산과세기간(현과세기간)은 제외,

      면세증감비율 : 이전 재계산과세기간 면세비율 - 현 과세기간 면세비율

 

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3개월분으로 안분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당해과세시간 면세공급가액 / 당해과세기간 총공급가액

 2) 다음의 경우에는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함

   -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인 경우

   -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받은 재화를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하는 경우

   단, 면세비율이 5% 미만이더라도 매입세액이 5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6개월분으로 안분

 1)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1 -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기공제세액

4.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

 1) 매입세액이 공제된 감가상각자산(면세비율의 차가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2) 건물 또는 구축물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 * ( 1 - 0.0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3)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 * ( 1 - 0.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전산세무회계 > 전산세무 2급' 카테고리의 다른 글

4-1 소득세 총설  (0) 2021.10.16
3-7 부속명세서  (0) 2021.10.15
3-5 과세표준  (0) 2021.10.13
3-4 영세율과 면세  (0) 2021.10.12
3-3 공급(=거래)시기  (0) 2021.10.1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