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

   1. 국세 : 과세권자가 국가

   2. 보통세 : 국가재정에 소득세를 사용

   3. 인세 :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을 반영

   4. 열거주의 : 규정한 것에 대해서만 과세, 단,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포괄주의(소득 → 과세)

   5. 누진과세 : 7단계초과누진세율 → 소득이 많으면 많은 세금을 부담

   6. 종합과세 :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 소득이 많은지 적은지를 볼려고

                    - 종합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7. 분리과세 : 원천납부로서 납세의무를 종결

    1) 이자와 배당 : 2천만원이하는 분리과세

    2) 사업소득 :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3)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근속된자(건설 1년, 광산과항만 제한없이 일용근로)

                     일용근로자의 납부세액 = (일단 - 150,000) * 6% * (1~55%)

    4) 연금소득 : 사적연금은 1,200만원 이하시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단,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5)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시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 필요경비

   8. 분류과세 : 1년분 종합소득과 따로 과세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연분연승)

   9. 원천징수 :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받는자의 세금을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1) 완납적원천징수 :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를 종결 → 분리과세

    2) 예납적원천징수 : 원천징수 후 확정신고절차를 거쳐야 되는 원천징수

   10. 납세의무자

    1) 거주자 : 내국인과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 무제한 납세의무자

    2) 비거주자 : 위 이외

   11. 과세기간

    - 역년주의(달력에 의해) : 1/1 ~ 12/31

      단, 사망(사망일까지)과 출국(출국일까지)의 경우는 제외

   12. 신고납부제도

     정부부과가 아니라 소득자가 신고함으로서 세액을 확정 →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

1. 소득세 특징

 1) 소득세특징

  - 열거주의 원칙과 제한적 포괄주의

  - 종합과세

  - 역년과세

  - 개인별과세

  - 7단계 초과 누진과세

  - 신고나베소가세

  - 최저생계비보장

 2) 납세의무자

  - 거주자

  - 비거주자

 3) 과세기간

 4) 납세지

  - 거주자 : 주소지, 거소지

  -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 소재지

 5) 과세방식

과세방법 소득종류 적용기분
종합과세 이자, 배당 소득 합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근로, 사업, 부동산임대 무조건 종합과세
연금소득 사적연금 1,2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해야 선택 종합과세
분류과세 양도소득 양도차익에 대해서 별도 과세
퇴직소득 퇴직소득에 대해서 별도 과세
분리과세 원천징수대상소득 완납적 원천징수

2.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계산 필요경비 소득금액
1 이자소득 - 비과세, 분리과세 x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 - 비과세, 분리과세 x(+gross up) 배당소득금액
3 부동산임대소득(사업) - 비과세, 분리과세 o 사업소득금액
4 사업소득(부동산임대이외) o 사업소득금액
5 근로소득 - 비과세, 분리과세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6 연금소득 - 비과세, 분리과세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
(2002.1.1 이후 불입분)
7 기타소득 - 비과세, 분리과세 법정필요경비 또는 실제경비 기타소득금액

 # 간이과세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과세기간 1/1 ~ 12/31

  - 법인은 대상이 될 수 없고 개인만 가능

  - 3,000만원미만시 과세제외, 영세율도 적용가능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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