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
1. 국세 : 과세권자가 국가
2. 보통세 : 국가재정에 소득세를 사용
3. 인세 :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을 반영
4. 열거주의 : 규정한 것에 대해서만 과세, 단,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포괄주의(소득 → 과세)
5. 누진과세 : 7단계초과누진세율 → 소득이 많으면 많은 세금을 부담
6. 종합과세 :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 소득이 많은지 적은지를 볼려고
- 종합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7. 분리과세 : 원천납부로서 납세의무를 종결
1) 이자와 배당 : 2천만원이하는 분리과세
2) 사업소득 :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3)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근속된자(건설 1년, 광산과항만 제한없이 일용근로)
일용근로자의 납부세액 = (일단 - 150,000) * 6% * (1~55%)
4) 연금소득 : 사적연금은 1,200만원 이하시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단,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5)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시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 필요경비
8. 분류과세 : 1년분 종합소득과 따로 과세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연분연승)
9. 원천징수 :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받는자의 세금을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1) 완납적원천징수 :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를 종결 → 분리과세
2) 예납적원천징수 : 원천징수 후 확정신고절차를 거쳐야 되는 원천징수
10. 납세의무자
1) 거주자 : 내국인과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 무제한 납세의무자
2) 비거주자 : 위 이외
11. 과세기간
- 역년주의(달력에 의해) : 1/1 ~ 12/31
단, 사망(사망일까지)과 출국(출국일까지)의 경우는 제외
12. 신고납부제도
정부부과가 아니라 소득자가 신고함으로서 세액을 확정 →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
1. 소득세 특징
1) 소득세특징
- 열거주의 원칙과 제한적 포괄주의
- 종합과세
- 역년과세
- 개인별과세
- 7단계 초과 누진과세
- 신고나베소가세
- 최저생계비보장
2) 납세의무자
- 거주자
- 비거주자
3) 과세기간
4) 납세지
- 거주자 : 주소지, 거소지
-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 소재지
5) 과세방식
과세방법 | 소득종류 | 적용기분 |
종합과세 | 이자, 배당 소득 | 합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
근로, 사업, 부동산임대 | 무조건 종합과세 | |
연금소득 | 사적연금 1,2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
|
기타소득 |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해야 선택 종합과세 | |
분류과세 | 양도소득 | 양도차익에 대해서 별도 과세 |
퇴직소득 | 퇴직소득에 대해서 별도 과세 | |
분리과세 | 원천징수대상소득 | 완납적 원천징수 |
2.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계산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
1 | 이자소득 - 비과세, 분리과세 | x | 이자소득금액 |
2 | 배당소득 - 비과세, 분리과세 | x(+gross up) | 배당소득금액 |
3 | 부동산임대소득(사업) - 비과세, 분리과세 | o | 사업소득금액 |
4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이외) | o | 사업소득금액 |
5 | 근로소득 - 비과세, 분리과세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6 | 연금소득 - 비과세, 분리과세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2002.1.1 이후 불입분) |
7 | 기타소득 - 비과세, 분리과세 | 법정필요경비 또는 실제경비 | 기타소득금액 |
# 간이과세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과세기간 1/1 ~ 12/31
- 법인은 대상이 될 수 없고 개인만 가능
- 3,000만원미만시 과세제외, 영세율도 적용가능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