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액의 신고납부
1) 연말정산 세액 납부 방법
-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이 환급할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년도 2월에 지급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연말정산분 소득세를 납부서에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월별납부자
-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
# 총급여액 = 근로소득 - 전체비과세소득
총지급액 = 근로소득 - 미제출비과세(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벽지수당, 육아휴직/산전후급여)
소득세등 =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
- 반기별 납부 원청징수의무자
# 반기별납부 :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이하시
1~6월분 7/10 → 연말정산분반영, 7~12월분 1/10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란에 "다음년도 2월", 「지급연월」란에 "다음년도 2월"을 기재
- 「귀속연월」란에 "다음년도 1월", 「지급연월」란에 "다음년도 6월"로 기재
신고 구분 | 귀속연월 | 지급연월 | 제출연월일 |
매월 | 1월 | 2월 | 3월 10일 |
연말정산 | 2월 | 2월 | 3월 10일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연간 합계)와 지급명세서 비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란(A04)]+[중도퇴사(A02)]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계속근무자 및 중도퇴사자) | |
소득지급 | 1. 인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 건수 |
2. 총지급액 | [총급여(16) 또는 (21)] 합계 + [비과세소득(20)] 합계 | |
징수세액 | 3. 소득세 등 | 차감징수세액의 소득세(67) 합계 |
4. 농어촌특별세 | 차감징수세액의 농어촌특별세(67) 합계 |
3)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
- 과세표준확정신고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확정신고의 예외
-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
-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
# 퇴직직소득만 있는 자 : 퇴사자정산,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음료품배달원 → 직전연도 총수입액금액이 7,500만원이하시
-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공적연금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공적연금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소득만이 있는 자
# 분리과세소득 → 원천납부로서 납세의무를 종결 → 확정신고안함
- 금육소득 : 2천만원 이하
- 사업소득 :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연금소득 : 1,200만원 이하 사적연금(선택)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 선택
- 분남
구분 | 분납할 수 있는 금액 |
납부할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세액의 50%이하 금액 |
- 소액부징수
소득세 징수 안함
구분 | 기준금액 |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 제외) | 1천원 미만 |
납세조합 징수세액 | |
비거주자의 분리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
중간예납세액 | 30만원 미만 |
#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 결손금 = 수익 < 비용 → 통산 : 이배사근연기 → 근연기이배(단, 부동산임대는 부동산임대에서만 통산)
- 이월결손금 → 이배사근연기 → 사근연기이배(단, 부동산임대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통산 가능)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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