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문별원가회계 기초

 1) 부문별 원가회계의 의미

   제품의 제조원가를 계산하는데 있어 제조간접비를 각 제품에 보다 더 정확하게 배부하기 위하여 제조간접비를 발생 장소인 부문별로 분류, 집계하는 절차

 2) 원가부문의 설정

  - 제조부문 : 경영목적인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부문, 절단부문, 조립부문, 선반부문, 주조부문 등

  - 보조부문 : 제조부문의 활동을 보조하는 부문, 동력부문, 수선부문, 공장사무부문 등

2. 부문별원가회계 절차

 1) 부문별 원가회계의 절차

   제 1단계 : 부문 개별제조간접비(=부문개별비)를 각 부문에 부과

   제 2단계 : 부문 공통제조간접비(=부문공통비)를 각 부문에 배부

   제 3단계 :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부

   제 4단계 : 제조부문비를 각 제품에 배부

 2) 부문개별비의 부과

   - 부문개별비 : 특정 부문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제조간접비, 해당부문에 직접 부과

 3) 부문공통비의 배부

부문공통비 배부기준
간접재료비 각 부문의 직접배료비
간접노무비 각 부문의 직접노무비, 종업원수, 직접노동시간 등
감가상각비 기계의 경우 : 각 부문의 기계사용시간 또는 기계가격
건물의 경우 : 각 부문의 면적
동력비 각 부문의 전력소비량 또는 기계마력수 * 운전시간
수선비 각 부문의 수선횟수 또는 수선가액
가스수도비 각 부문의 가스, 수도사용량
운반비 각 부문의 운반 물품 무게, 운반 거리, 운반 횟수 등
복리후생비 각 부문의 종업원 수
임차료, 화재보험료 각 부문이 차지하는 면적 또는 기계의 가격

 4) 보조부문비의 배부

   보조부문비 → 제조부문

  - 직접배부법 : 보조상호간의 용역수수는 무시하고, 제조에만 배부, 정확성이 없음

  - 단계배부법 :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에서 낮은 부문으로 배부 후 제조에 배부

                    보조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일부 고려

  - 상호배부법 : 보조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고려, 연립방정식, 가장 정확하고 가장 복잡

 5) 보조부문비의 제조부문에 대한 배부기준

  - 단일배부율법 : 변동비와 고정비 구분없이 하나의 배부기준에 의해 배부

  - 이중배부율법 : 변동비는 실제사용량기준, 고정비는 최대사용량기준으로 배부

 6) 제조부문비의 제품에의 배부

   제조부문비는 적절한 배부기준에 따라 각 제조부문을 거쳐간 각 제품에 배부하여 제품원가를 계싼

  - 배부기준 : 가액법, 시간법, 등

  - 배부방법 : 공장전체배부율법(하나의 배부기준), 부문별배부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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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재료비의 개념과 분류

 1) 원재료비의 개념

  제품 제조를 위해 재료를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가요소

 2) 원재료비의 분류

  - 제조활동에서 사용되는 형태에 따른 분류

   - 주요재료비

   - 부품비

   - 보조재료비

   - 소모공구기비품비

  -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 직접재료비 : 특정 제품의 제조에만 사용

   - 간접재료비 : 여러 제품 제조에 공통적으로 소비

2. 노무비

 1) 노무비

  노동력을 소비함으로서 발생하는 원가요소

 2) 노무비의 분류

  - 지급형태에 따른 분류

     임금, 급료, 잡급, 종업원 상여수당 등으로 분류

  -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 직접노무비 : 특정 제품에 개별 집계 가능한 노무비

   - 간접노무비 : 여러 제품 제조에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제품의 제조에 직접관련이 없는 임금

  - 노무비의 계산

     임금 = 기본임금 + 할증급 + 각종수당

3. 경비

 1) 경비의 개념

 2) 경비의 분류

  - 발생형태에 따른 분류

     공장부분 발생액은 경비로, 본사부분 발생액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

  -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 직접경비 : 설계비, 특허권 사용료, 외주가공비 등

   - 간접경비 : 여러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 대부분의 경비

  - 원가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월할경비, 측정경비, 지급경비, 발생경비로 분류

 3) 경비의 계산

  - 월할경비 : 1개월 간의 경비 소비액, ex)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세금과공과, 특허권사용료 등

  - 측정경비 : 설치된 계량기에 의하여 측정되는 경비, ex) 전력비, 가스수도비 등

  - 지급경비 : 당월의 현금지급액이 그대로 소비액이 되는 것, ex) 외주가공비, 수선비, 운반비, 잡비 등

  - 발생경비 : 재료감모손실 등과 같이 현금의 지출이 없이 발생하는 경비

 4) 경비의 회계 처리

      직접경비는 재공품계정 차변에 대체하고, 그 밖의 모든 간접경비는 제조간접비계정 차변에 대체

4. 제조간접비

 1) 제조간접비의 개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요소인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제조경비)

     제조간접비의 배부 : 일정한 배부 기준에 의하여 특정 제품에 나누어주는 것

 2) 제조간접비의 배부

  - 실제배부법 :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각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

   - 가액법

    - 직접재료비법

        배부율 = 제조간접비총액 / 직접재료비총액, 특정 제품의 직접재료비 * 배부율 = 제조간접비 배부액

    - 직접노무비법

        배부율 = 제조간접비총액 / 직접노무비총액, 특정 제품의 직접노무비 * 배부율 = 제조간접비 배부액

    - 직접원가(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법

        배부율 = 제조간접비총액 / 직접원가총액, 특정 제품의 직접원가 * 배부율 = 제조간접비 배부액

   - 시간법 : 소비된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

    - 직접노동시간법

        배부율 = 제조간접비총액 / 직접노동시간총수, 특정 제품의 직접노동시간 * 배부율 = 제조간접비 배부액

    - 기계작업시간법

        배부율 = 제조간접비총액 / 기계작업시간총수, 특정 제품의 기계작업시간 * 배부율 = 제조간접비 배부액

  - 예정배부법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 = 제조간접비예쌍액(=예정액) / 배부기준의예상액(=예정액)

        배부기준의 예상액 : 가액법과 시간법에 의함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 = 제품별 배부기준의 실제발생액 *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

  차변 대변
회계처리 재공품 제조간접비

 3) 제조간접비의 배부차이

      배부차이 = 실제제조간접비 - 예정제조간접비 = +면 과소배부, -면 과대배부

구분 차변 대변
과소배부시 회계처리 제조간접비배부차이 제조간접비
과대배부시 회계처리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배부차이

 4) 제조간접비의 배부차이조정

  - 매출원가조정법 : 배부차이를 매출원가에서 가감

구분 차변 대변
과소배부시 회계처리 제품매출원가 제조간접비배부차이
과대배부시 회계처리 제조간접비배부차이 제품매출원가

  - 영업외손익법 : 배부차이를 영업외비용과 영업외수익으로 조정

  - 비례배분법 : 배부차이를 재공품, 제품, 제품매출원가의 금액비율기준으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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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가 : 제품생산에 소비된 경제정가치

    원가회계 : 원가를 인식, 측정, 보고전달

1. 원가회계의 정의와 목적

 1) 원가회계의 정의 : 제품 또는 용역의 생산에 소비된 원가를 기록, 계산, 집계하는 회계

 2) 원가회계의 목적

  -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정보를 제공

  - 원가통제에 필요한 원가정보를 제공

  -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정보를 제공

2. 원가의 분류

 1) 원가와 비용, 비원가

  - 원가와 비용 : 경제적 가치

  - 원가 :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소비된 경제가치, 비용 : 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된 경제적 가치

 2) 원가항목과 비원가항목

  - 원가항목 : 정상적인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것

  - 비원가항목 : 원가항목 그 외에서 발생한 것

   - 제조활동과 관계없는 가치의 감소

   - 제조활동과 관계가 있으나 비정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의 감소

   - 화재나 도난 등에 의한 원재료나 제품의 감소액 등

3. 원가회계의 분류

 1) 발생형태(구성요소)

  - 원재료비 : 원재료의 소비액

  - 노무비 : 노동력의 소비액

  - 경비 : 원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요소(감가상각비, 수도료, 전기료, 수선비, 보험료 등)

 2) 원가와 제품과의 관련성(추적 가능성)

  - 직접원가 : 특정의 원가대상에 대하여 소비된 투입량(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 간접원가 : 여러 종류의 제품제조 등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3)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 제조원가 : 직접비에 간접비를 가상한 것으로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요소 전부를 포함

   - 직접재료비 : 원재료의 원가 중 특정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원가

   - 직접노무비 : 특정제품에 대하여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소비된 노무원가

   - 제조간접비 :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제조원가(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 변동제조간접비 :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등의 제조간접비는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변화

    - 고정제조간접비 : 공장설비의 감가상각비, 재산세 등은 조업도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

  - 비제조원가 : 판매활동, 일반관리활동, 재무활동 등에서 발생한 원가,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

  - 기초원가와 가공비

   - 기초원가(=직접비)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전환원가(=가공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4) 원가형태(조업도)에 따른 분류

  - 고정비 :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

              ex) 공장의 공장장이나 경비 등 관리직사원의 급료, 임대료 등

   - 순수고정비 : 조업도와 관계없이 항상 총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 ex) 임대료, 감가상각비 등

   - 준고정비 : 특정범위의 조업도를 벗어나면 원가가 일정액만큼 증가하는 원가, ex) 경비비용, 공장의 감독자 급료 등

  - 변동비 :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변동하는 원가, 비례비, 체감비, 체증비로 구분

   - 순수변동비 :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직접적으로 비례하여 변동하는 원가, ex) 원재료비, 노무비

   - 준변동비 : 조업도의 변화와 관계업싱 발생하는 일정액의 고정비와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단위당 일정비율로

                  증가하는 변동비 두 부분으로 구성된 원가(=혼합원가), ex) 보조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수동광열비

 5) 발생시점에 따른 분류

  - 실제원가 : 역사적원가, 재화의 실제소비량에 의해 계산하는 원가

  - 예정원가 : 일종의 미래/예정원가로서 재화의 소비량을 추정하여 계산

  - 표준원가 :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현재와 미래의 소요비용을 과학적으로 연구/조사한 이상적인 조업상태하에서

                 표준소비량과 표준소비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원가

 6) 계산대상과 범위에 따른 분류

  - 전부원가회계 :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모든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 전부원가회계 자료를 이용

  - 변동원가회계 : 경영 관리의 목적으로 변동비만을 제품의 원가로 계산하는 방식,

                       경영자의 의사결정에는 매우 중요한 원가회계

 7)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

  - 기회원가 : 최선 대안을 선택시 포기된 차선원가(차석, 2등원가)

  - 매몰원가 : 과거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미 발생한 원가(=기발생원가)

  - 관련원가 :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미래원가)

  - 차액원가 : 두 의사결정대체안간의 총원가의 차액(중분원가)

  - 회피가능원가 : 특정대체안을 선택시 발생되지 않는 원가

  - 회피불가능원가 : 특정대체안을 선택하는것과 관계없이 계속발생하는 원가

3. 원가의 구성 및 절차

 1) 원가의 구성

원가의 구성도         이익 판매가격
판매비 및 관리비 총원가
제조간접비 제조원가
직접경비 직접원가
직접노무비 기초원가
직접재료비

 2) 원가회계의 절차

  - 요소별 원가회계

  - 부문별 원가회계

  - 제품별 원가회계

4. 원가의 흐름

구분 차변 대변
원재료 외상구입시 원재료 외상매입금
원재료 출고시 원재료비 원재료
원재료비(직접재료비) = 기초재료비 + 순매입액 - 기말원재료
인건비 발생시 임금 현금
경비(임차료) 발생시 임대료 현금 (임차료만 있다고 가정)
재공품대체시(소비시) 재공품 원재료비
임금
임차료 등
제조원가 = 원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완성시 제품 재공품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 제조원가(투입원가) - 기말재공품
판매시 제품매출원가 제품
제품매출원가 = 기초제품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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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문별원가회계 기초

 1) 부문별 원가회계의 의미 : 제조간접비를 발생한 장소인 부문별로 분류, 집계하는 절차

 2) 원가부문의 설정

  - 원가부문 : 원가가 발생하는 장소

   - 제조부문 :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부문 → 절단부문, 조립부문, 선반부문, 주조부문 등

   - 보조부문 : 제조부문의 활동을 보조하는 부문 → 동력부문, 수선부문, 공장사무부문 등

2. 부문별원가회계 절차

 1) 부문별 원가회계의 절차

  제 1단계 : 부문 개별제조간접비(=부문개별비)를 각 부문에 부과

  제 2단계 : 부문 공통제조간접비(=부문공통비)를 각 부문에 배부

  제 3단계 :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부

  제 4단계 : 제조부문비를 각 제품에 배부

 2) 부문개별비의 부과

   - 부문개별비(부문직접비) : 특정 부문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제조간접비

                                     ex) 특정 부문의 책임자 급료나 특정 부문에서만 사용하는 기계의 감가상각비 등

 3) 부문공통비의 배부

   - 부문공통비(부문간접비) : 여러 부문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제조간접비

부문공통비 배부기준
간접재료비 각 부문의 직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각 부문의 직접노무비, 종업원수, 직접노동기간 등
감가상각비 기계의 경우 : 각 부문의 기계사용시간 또는 기계가격
건물의 경우 : 각 부문의 면적
동력비 각 부문의 전력소비량 또는 기계마력수*운전시간
수선비 각 부문의 수선횟수 또는 수선가액
가스수도비 각 부문의 가스, 수도사용량
운반비 각 부문의 운반 물품 무게, 운반 거리, 운반 횟수 등
복리후생비 각 부문의 종업원 수
임차료, 화재보험료 각 부문의 차지하는 면적 또는 기계의 가격

 4) 보조부문비의 배부

   - 직접배부법 : 보조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무시, 제조에만 배부 → 간단하지만 부정확

   - 단계배부법 :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부, 보조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일부 고려,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 → 우선순위가 낮은 부문(역으로는 배부안됨)

   - 상호배부법 : 보조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고려 → 연립방정식 → 복잡하지만 정확

 5) 보조부문비의 배부기준

    - 단일배부율법 : 변동비와 고정비를 합하여 하나의 기준으로 배부

    - 이중배부율법 : 변동제조간접비 → 실제조업도(생산량), 고정제조간접비 → 최대조업도(생산량)

 6) 제조부문비의 제품에 배부

    - 공장전체배부율법(하나의 배부기준)

    - 부문별배부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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