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입세액불공제대상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1.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4. 작성연월일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 세금계산서를 부실지개한 경우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분

 3) 사업무관자산 구입

  - 공동경비 중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과 직접관련없는 매입세액의 범위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4) 비영업용소형승용차관련

  - 비영업용

  - 소형승용차

 5) 접대비관련

 6) 면세사업관련

 7) 토지관련 매입세액

 8) 등록전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 사업자등록을 신청, 단 과세시간후 20일내 등록신청시 역산하여 공제가능

 9) 금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전산세무회계 > 전산회계 1급' 카테고리의 다른 글

3-5 과세표준  (0) 2021.10.18
3-4 영세율과 면세  (0) 2021.10.17
3-3 공급시기  (0) 2021.10.16
3-2 과세거래  (0) 2021.10.15
3-1 부가가치세의 기초  (0) 2021.10.15

1. 과세표준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구분 대상금액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다음 각 호 가액의 합계액
(단,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적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재화의 무상공급과 저가공급은 시가로 과세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 안함(단,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시 과세)
     용역의 저가공급은 시가로 과세
 5)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 → 시가
 # 간주공급 : 시가로 과세(단, 직매장반출은 세금계산서 기재금액)
 # 과세표준 = 공급가액의 합계
  1. 과표에 포함
   - 할부이자(연불이자)
   -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임, 보험료 등
   -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특세 → 수입시 과표
  2. 과표에서 제외 : 과세안함
   -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 정부보조금과 공공보조금(대가가 없는 경우)
   - 반환조건부의 용기대금(공병)
   - 도달전에 파손, 훼손 → 도달후에 파손, 훼손된 것은 과세
   - 구분기재한 봉사료
   - 연체이자 → 금융
   - 마일리지 결제액
  3. 과표에서 차감안하는 경우
   - 대손금 → 대손세액공제로 함
   - 판매장려금(단, 판매장려품은 간주공급으로 봄)
   - 하자보증금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1)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2)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4)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매출할인)
 6) 구분 기재된 종업원의 봉사료
 7) 반환조건부의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8) 마일리지 결제액
과표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장려금(단, 판매장려품은 간주공급),
하자보증금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1) 개별소비세, 교통세 또는 주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당해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2)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수입시 과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

2. 사례별 과세표준

구분 외화환산액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통화 기타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수출시 과세표준 = 선수금환가액 + 나머지 외화 * 선적시전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
구분 외화환산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이자 상당액 포함)
장기할부판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자 상당액 포함)
완성도지급기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및 계속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열, 전기, 가스 등)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사업상 증여 증여시
폐업시 잔존재화 1) 상품, 원재료 등 : 시가
2) 감가상각자산 : 간주시가
위탁가공무역 수출 완성제품의 인도가액
보세구역에서 공급하는 재화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전산세무회계 > 전산회계 1급' 카테고리의 다른 글

3-6 매입세액불공제  (0) 2021.10.18
3-4 영세율과 면세  (0) 2021.10.17
3-3 공급시기  (0) 2021.10.16
3-2 과세거래  (0) 2021.10.15
3-1 부가가치세의 기초  (0) 2021.10.15

1. 영세율 대상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이 영(zero)인 것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

 1) 수출하는 재화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등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기타의 외화획득사업

 # 영세율 목적

  - 수출을 촉진 → 외화획득, 매출세액 0, 매입세액은 환급 → 완전면세

  - 소비지국과세원칙 실형 : 수출은 0세율, 수입은 과세

  - 상호주의

2. 면세대상

 면세 : 법률상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조세의 보편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함

 면세제도 : 조세의 전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

 # 면세대상 - 역진성완화

  1. 기초생필품

   - 식용농축수임산물(국내산과 수입산)

   - 비식용농축수임산물(국내산)

   - 수돗물(단, 생수는 과세)

   - 주택임대용역(단,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공급-85제곱평방미터)

   - 연탄과 무연탄(단, 갈탄과 착화탄, 유연탄은 과세)

   - 여객운송용역(단, 택시, 항공기, KTX, 우등, 유람선, 전세버스 등은 과세)

   - 분유와 기저기

  2. 국민후생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단, 미용, 성형수술은 과세)

   - 약사의 조제용역(단, 일반의약품은 과세)

   - 산후조리원, 간병인

  3. 교육 : 도서, 신문, 잡지(단, 광고는 과세), 학원(단, 무도학원과 운전학원과세)

     문화 : 도서관, 박물관 등 입장, 학술, 예술창작, 비직업운동경기 등

  4. 부가가치세구성요소 : 임금(인적용역)+이자(금융보험용역)+지대(토지의 공급-단, 임대는 과세)

3. 면세와 영세율 비교

구분 면세(부분면세(불완전)) 영세율(완전면세)
개념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0)의 세율을 적용
대상 기초생필품, 조세정책 목적 등 수출하는 경우, 조세정책 목적 등
취지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역진성 완화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형
납세의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없음 납세의무 있음
납세자 협력의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대리납부의무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권리, 의무 있음
중간단계에서
적용 시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 발생 환수효과 발생

 # 면세포기 : 3년간은 면세적용x

  1. 영세율대상

  2. 학술과 기술연구용역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전산세무회계 > 전산회계 1급' 카테고리의 다른 글

3-6 매입세액불공제  (0) 2021.10.18
3-5 과세표준  (0) 2021.10.18
3-3 공급시기  (0) 2021.10.16
3-2 과세거래  (0) 2021.10.15
3-1 부가가치세의 기초  (0) 2021.10.15

1.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1) 현금, 외상, 할부판매 : 인도 또는 이용가능시

 2)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단, 중갑지급의 경우 계약급이외 대가를 일시지급 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 제공완료시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장기할부판매 : 할부금을 2회이상 분할수령, 1년 이상시

   - 중간지급조건부판매 :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형식으로 수령, 기간이 6월 이상시

   - 완성도기준판매 : 진행정도에 따라 인식

   - 계속적공급 : 열, 전기, 가스, 수도 등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3) 조건부판매, 기한부판매 : 조건성취 또는 기한이 경과시

 4)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 인도시

 5) 간주공급시 : 사용소비시, 단, 직매장반출은 반출시, 사업상증여는 증여시,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시

  # 간주공급 : 매입세액공제 후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

    1. 자가공급 : 사용소비시

      - 면세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유지에 사용, 직매장반출(세금계산서 교부, 직매장반출시)

    2. 개인적공급 : 사용소비시

    3. 사업상증여 : 증여시

    4. 폐업시잔존재화 : 폐업시

 6) 무인판매기 : 현금 인취시

 7) 직수출, 중계무역수출 : 선적일

 8) 원양어업, 위탁판매수출 : 공급가액이 확정시

 9) 위탁가공무역, 외국인도수출 : 인도시

 10) 보세구역내에서 국내로 공급시(수입재화) : 수입신고수리일

 11)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간주임대료

    - 월세사업자와 보증금사업자간의 형평성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간주임대료

    - 공급시기 :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 신고기간과 과세기간전체에 대해 과세

    - 간주임대료(임대료) : 차) 세금과공과   대) 부가세예수금 (부가가치세만 회계처리)

 12)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 역무의 제공이 완료시

 13) 대가를 받고 공급시기 도래전 세금계산서의 교부시 : 세금계산서 교부시

  # 세금계산서의 선발행 : 선수금수령후 발행, 세금계산서발행후 7일내 대가 수령시

 14) 통신판매, 전자상거래판매 : 우편 또는 택배발송일

2. 세금계산서

 1) 발급의무자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 공급시에 발급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

  - 택시운송,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

  - 소매업 또는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단, 소매업의 경우 원하면 발급

  - 자가공급(판매목적 반출 제외),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

  -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4) 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이 발급

  # 수입시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수입가격 - 미착품) + 관세 +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농특세 → 회계처리 대상아니고, 부가가치세만 회계처리

 5) 세금계산서 필수적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6)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기한

  법인과 직접사업연도 사업장별 과세와 면세수입금액이 3억이상인 개인

  월합계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등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함

3. 공급시기 특례

 1) 공급시기후 발행 세금계산서(후발행)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

 2) 공급시기이전 발행 세금계간서(선발행)

   세금계산서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교부한 때를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로 봄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전산세무회계 > 전산회계 1급' 카테고리의 다른 글

3-5 과세표준  (0) 2021.10.18
3-4 영세율과 면세  (0) 2021.10.17
3-2 과세거래  (0) 2021.10.15
3-1 부가가치세의 기초  (0) 2021.10.15
2-5 종합원가계산  (0) 2021.10.1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