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질공급과 간주공급

 1) 실질공급

   - 계약상

    - 매매계약 :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가공계약 :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해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는 것

    - 교환계약 :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

    - 현물출자 등 기타 계약상의 원인

   - 법률상 : 사적경매, 수용

      도난, 유실 등과 같은 경우와 재해 등에 의한 감모손, 멸실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간주공급 : 매입세액공제후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

   1. 자가공급 : 면세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사용, 직매장반출

      - 영업용차 : 차를 대상으로 영업(택시에 택시, 판매차회사의 판매차, 렌터카, 운전학원)

      - 소형 : 경차(1,000cc 이하)를 제외한 8인승 이하

      - 승용차 : 사람운반용(그래서 화물운반용인 화물차는 과세제외)

   2. 개인적공급 : 사적사용(단, 직원의 복리후생목적 제외)

   3. 사업상증여 : 접대목적

   4.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

 2) 간주공급

   - 자가 공급

    - 면세사업에 전용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 임차를 위한 재화

    - 타사업장 반출(직매장반출)

    - 다음의 경우는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음(등등)

   - 개인적 공급

   - 사업상 증여

   - 폐업시 잔존재화

2. 재화의 수입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3. 재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1)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 담보제공

  - 사업양도

  - 공매와 강제경매

  - 물납

 2)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 용역의 무상공급

  - 근로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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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 : 각 유통단계마다 새로이 창출된 가치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

    과세요건 법정주의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1. 부가가치세의 개요

 1) 부가가치세의 의의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새로이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의 특징

  - 국세 : 과세권자가 국가

  - 보통세 : 부가가치세는 국가의 일반재정에 사용

  - 단일비례세율 : 부가가치세는 금액에 관계없이 10%의 단일세율을 적용

  - 전단계세액공제방법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간접세 : 납세의무자(사업자)와 부담하는 자(소비자)가 서로 다름, ex) 대부분의 물세

  - 유통단계별 과세원칙 : 부가가치세는 유통단계별로 각사업자가 거래 징수

  - 소비지국 과세원칙 : 생산지국에서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해당 재화를 수입하여 소비하는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원칙

  - 역진성 완화의 원칙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필수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규정

  - 일반소비세 : 소비에 대해 과세를 하며 영세와 면세 적용분을 제외하고 모두 과세대상

  - 물세 : 납세자의 인적사정이 고려되지 않고 물건(용역)을 과세대상

 3)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단, 용역의 수입은 저장 등이 불가능하고 형체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4) 납세의무자

   사업자(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납세의무자의 범위 : 사업자 및 수입자

  - 납세의무자의 구분

   - 일반과세자 :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 적용대상 이외의 모든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 납세의무자의 요건

   - 영리목적의 유무와는 무관(비영리법인도 납세의무를 짐)

   - 사업성을 갖추어야 함(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

   - 사업상 독립적(고용된 지위의 종사자는 제외)

   -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

 5) 과세기간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

과세기간 1기 과세기간 2기 과세기간
신고기간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2월 31일
신고 및 납부기한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다음년도 1월 25일

 단, 개인사업자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예정고지(예정고지금액이 20만원 미만,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전환사업자 예정고지면제,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는 폐지,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함

  - 법인 기업 : 예정신고, 확정신고와 납부 필수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 ~ 과세기간종료일

  - 폐업자 :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 폐업시 과세기간

    -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 확정신고기한 : 폐업일의 다음달 25일 까지

 6) 사업유형별 사업장(=납세지)

   사업장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구분 사업장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제조업 최종제품 완성장소(단, 제품포장, 용기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 법인 :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포함)
개인 : 업무 총괄장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단, 전대업 및 일부 사업자 : 업무총괄장소)
무인판매기를 통한 판매업 업무를 총과하는 장소

2. 사업장

 1) 직매장 → 사업장으로 봄

 2) 하치장 → 사업장이 아님

   단순히 재화를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만을 갖춘 장소

 3) 기타 사업장

   결정(경정)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

 4) 임시 사업장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일시적으로 설치한 사업장

 5)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업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원칙 : 사업장별 신고납부

  2. 예외

   1) 총괄납부 : 본점 또는 지점, 납부

   2)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본점, 납부+신고+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3. 사업자단위과세

 1) 의의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만 등록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 납부를 사업자단위로 일괄

 2) 사업자단위과세 요건

 3)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신청 및 승인

4. 주사업장 총괄납부

 1) 의의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

 2) 총괄납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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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원가계산의 기초

 1) 종합원가계산의 의미

  성능, 규격 등이 동일한 한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정유업, 제지업, 제분업, 제당업, 화학공업, 시멘트제조업 등에 적용

  제조원가 총액을 집계한 다음 같은 기간의 완성품 수량으로 나누어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제조원가를 직접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여 원가계산

 2) 종합원가계산(5단계법)의 절차

  # 단계법

   1. 물량흐름파악

기초(완성도)
착수
완성
기말(완성도)
합계 합계

   2. 완성품환산량

    - 평균법 : 완성수량에서 기초수량을 차감안함, 기초수량도 당기에 투입해서 완성한 것으로 가정

    - 선입선출법 : 기초분을 완성수량에서 차감, 당기에 투입된 수량만 가지고 평균원가계산

평균법 선입선출법
직접재료비 가공비 직접재료비 가공비
완성 완성 완성 - 기초 완성 - 기초 * 완성도%
기말 기말 * 완성도% 기말 기말 * 완성도%

   3. 원가집계

평균법 선입선출법
기초원가
투입원가(제조원가)
-
투입원가(제조원가)

   4. 단위당원가 = 원가집계(3) / 완성품환산량(2)

   5. 원가배분

  평균법 선입선출법
완성 완성수량 * 단위당원가 기초원가 + 완성수량 * 단위당원가
기말 기말수량 * 단위단원가 기말수량 * 단위당원가

 

  - 1단계 : 물량의 흐름을 파악

     기초재공품수량 + 당기투입(착수)량 - 기말재공품수량 = 완성품수량

  - 2단계 : 완성품환산량을 계산

   - 직접재료비

      평균법 = 완성수량 + 기말재공수량

      선입선출법 = 당기투입완성량(=완성수량-기초재공품수량) + 기말재공수량

   - 가공비

      평균법 = 완성수량 + 기말재공수량 * 당기완성도

      선입선출법 = (완성수량 - 기초재공품수량 * 완성도) + 기말재공수량 * 당기완성도

      ※ 완성수량 - 기초재공품수량 * 전기완성도 = 기초재공수량 * (1 - 전기완성도) + 당기투입완성량

  - 3단계 : 총원가를 요약하고 배분대상원가를 계산

   - 총평균법 : 기초대공품원가 + 당기제조원가

   - 선입선출법 : 당기제조원가

  - 4단계 : 단위당 원가를 계산

     단위당원가 = 총원가(3단계) / 완성품환산량(2단계)

  - 5단계 : 원가배분

   - 완성품원가 - 평균법 = 완성수량 * 단위당원가

                    - 선입선출법 = 기초재공품원가 + 당기투입완성수량 * 단위당원가

   - 기말재공품원가 = 기말재공품환산수량 * 단위당원가

 3) 완성품 환산량

  - 완성도 : 현재 제조과정에 있는 제품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

              직접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어 파악

  - 완성품 환산량 : 생산활동에 투입한 모든 노력을 제품을 완성하는 데에만 투입하였더라면

                        완성되었을 완성품 수량으로 환산한 것, 재공품 수량에 완성도를 곱하여 계산

     기초재공품 완성품환산량 = 기초재공품수량 * (1 - 전기완성도)

     기말재공품 완성품환산량 = 기말재공품수량 * 당기완성도

 4) 기말재공품의 평가방법

  - 평균법 : 기초재공품과 당기에 제조 착수한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

  - 선입선출법 : 기초재공품은 전부 당기에 완성되므로 기말재공품은 전부 당기에 제조 착수한 것이라는 전제로 계산

 # 기초가 없으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동일한 결과 → 둘 방법간의 수량차이 → 기초수량*완성도(%)

2. 종합원가계산의 종류

 1) 단일 종합원가계산 : 하나의 제품을 하나의 제조공정만을 가지고 단일 제품을 연속적으로 생산,

                              제빙업, 광산업, 제염업, 벽동제조업 등

 2) 공정별 종합원가계산 : 하나의 제품을 2개 이상의 제조공정을 거쳐 대량 생산, 화학공업, 제당업, 제지업 등

 3) 조별 종합원가계산 : 종류가 다른 제품을 연속적으로 조별 대량 생산하는 제조,

                              식료품제조업, 제과업, 통조림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직물업 등

 4) 등급별 종합원가계산 :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동일 공정에서 질이 다른 제품을 계속적으로 생산, 제분업, 영조업 등

 5) 연산품 종합원가계산 : 동일한 재료를 동일 공정에서 제조시 주산물과 부산물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이 생산, 정유업, 제련업 등

 # 결합원가 : 공통원가

    분리점 : 제품으로 식별가능한 점

    연산품 : 질이 다르지 않은 여러 제품

 # 결합원가배분방법

   1. 수량기준 : 완성수량기준

   2. 판매가치기준 : 완성수량에 시장가격을 곱하여 계산

   3. 순실현가치기준 : 판매가치에서 추가비용을 차감한 순실현가치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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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원가계산의 기초

 1) 개별원가계산의 의미

   개별원가계산 : 성능, 규격, 품질이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을 고객의 주문에 의해 소량씩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건설업, 조선업, 항공기 제조업 등에 사용

  # 개별원가계산

    - 제품개별적으로 원가계산 - 작업지시서에 의해

    - 주문생산방식 → 주문이 다양 → 다품종소량생산방식

    - 원가계산표(=작업원가표)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공통비) - 건설업, 조선업, 항공기

                                             = 실제액                   + 예정배부 -- 정상개별원가계산

 2) 제조지시서와 원가계산표

  - 제조지시서 : 고객이 주문한 특정 제품의 제조를 제조부서에 지시하는 명령서

   - 특정 제조지시서 : 특정 제품의 제조 또는 작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발행되는 지시서, 작업이 완료되면 효력 x,

                            주로 개별원가회계에서 발행

   - 계속제조지시서 : 일정한 기간에 결쳐서 동일 종류, 동일 규격의 제품을 계속하여 제조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서,

                           주로 종합원가회계에서 발행

  - 원가계산표 : 제품의 제조원가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빈된 모든 원가요소를 집계하는 명세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가 상세히 기록

   - 원가원장 : 각 제조지시서별 원가계산표를 모아 놓은 장부,

                  재공품 내역을 각 제품별로 알 수 있으므로 재공품계정에 대한 보조원장의 역할

2. 개별원가계산의 절차와 방법

 - 제 1 단계 : 요소별 원가회계

    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요소별로 집계

 - 제 2 단계 : 제조직접비와 제조간접비의 분류 및 제조직접비의 부과

 # 제조원가

원가의 3요소 추적가능성
재료비 직접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노무비 직접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비 직접경비 초기에만 발생하고 차후에는 발생안함 0
  간접경비 제조간접비(변동제조간접비+고정제조간접비)  

 - 제 3 단계 : 부문별 원가회계 : 보조부문비는 용역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제조부문에 배부하여 제조부문비 총액을 결정

 # 부문별원가계산 - 장소별

  1. 직접배부법 : 보조상호간의 용역수수를 무시하고 제조에만 배부-간단하지만 부정확

  2. 단계배부법 : 보조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일부만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부(우선순위 높음→낮음)

  3. 상호배부법 : 보조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고려 → 연립방정식 → 복잡하지만 정확

 - 제 4 단계 : 원가계산표의 마감 : 제품의 생산이 완료되면 각 지시서별로 원가의 합계액을 기록하여 원가계산표를 마감

 - 제 5 단계 : 재공품계정의 기입 : 완성된 것은 제품 계정에 대체,

                                            미완성인 것은 차월로 이월하여 차월의 월초재공품으로 처리

 - 제 6 단계 : 제품계정의 기입 : 완성품의 원가는 재공품계정 대변에서 제품계정 차변으로 대체

 - 제 7 단계 : 매출원가계정에의 대체 : 판매하는 경우 판매된 제품의 원가를 제품계정 대변에서

                                                 매출원가 계정 차변에 대체

 # 

구분 차변 대변
재공품에 취합 재공품 원재료비
임금
복리후생비
제조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원가의 3요소(요소별 원가)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 추적가능성분류
완성시 제품  재공품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 제조원가 - 기말재공품
매출시 제품매출원가 제품
제품매출원가 = 기초제품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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