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 : 투자목적으로 구입 → 건물을 투자목적으로 구입시(투자부동산),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 건물을 사용목적으로 구입시(건물)
1. 유가증권의 정의 및 최초인식
1) 유가증권의 정의
유가증권 :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
2) 유가증권의 최초인식 : 취득원가(공정가치로 측정, 취득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당기비용(영업외비용)으로 처리)
# 유가증권
1) 단기매매증권 : 단기시세차익목적, 단기보유목적의 유가증권구입, 수수료를 영업외비용, 공정가액
2) 만기보유증권 : 만기보유목적, 능력, 주식은 불가, 상각후가액으로 표시(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
3) 매도가능증권 : 장기토자목적으로 주식 등을 구입
4) 유가증권의 재분류
단기매매증권 → 다른 유가증권으로 재분류X(단,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
다른유가증권 → 단기매매증권으로 재분류X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5) 매도가능증권
구분 | 차변 | 대변 |
취득시 | 매도가능증권(수수료포함) 100 | 현금 100 |
평가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매도가능증권 50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0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0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매도가능증권 10 | |
매도가능증권처분시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 = 처분가액 - 수수료 - 취득원가) |
현금 19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0 |
매도가능증권 15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90 (평가손익은 실현시 처분손익에 가감) |
2. 유가증권의 분류
1) 단기매매증권 :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2)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
3. 유가증권의 최초측정과 공정가치변동
1) 유가증권의 최초 측정과 후속 측정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 장부금액과 만기액면금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 매도가능증권이 시장성이 없는 경우 취득원가로 평가
2) 공정가치의 변동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4.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5. 유가증권의 재분류
1)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으로,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음(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2)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 가능
3) 유가증권과목의 분류 변경할 때는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후 변경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