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형자산의 정의
- 유형자산 :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취득원가(=순매입액) = 구입가격(공정가액) + 부대비용 - 할인등
- 부대비용 : 자산취득시 필수불가결하게 지출한 비용
운임+보험료+수수료+설치비+시운전비+취득세, 등록세+국공채매입손실+이자비용(선택)
3. 유형자산의 철거비용
1) 사용중인 건물을 철거 : 유형자산처분손실(또는 수수료비용) = 장부가액 + 철거비용
2) 구입한 건물을 철거 : 철거비용, 정지비용 = 토지
구분 | 차변 | 대변 |
건물(취득원가 1,000, 감가상각누계액 300) 철거, 철거비용 10 | 감가상각누계액 300 유형자산처분손실 710 |
건물(취득원가) 1,000 현금(철거비용) 10 |
건물이 있는 토지 200 현금매입 후 철거, 철거비용 10 | 토지 210 | 현금 210 |
4. 취득후의 원가
1) 자본적지출 : 내용연수를 증가, 가치를 증가 > 자본적지출로 자본처리
증축, 개축, 증설, 엘리베이터설치, 에스컬레이터설치 등
2) 수익적지출 : 현상유지나 능율유지차원의 지출 > 수익적지출로 비용처리
유리교환, 타이어교체, 벽의 도색 등
구분 | 차변 | 대변 |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설시 현금 10,000 발생 | 건물 10,000 | 현금 10,000 |
건물의 유리를 3,000 현금 교체시 | 수선비 3,000 | 현금 3,000 |
# 수선비 - 차량의 유리교환, 수선비 : 차량유지비
- 건물, 비품 등의 수선비 : 수선비
5. 원가의 측정
1) 장기후불조건 구입 : 장기후불조건이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보다 긴 경우
- 원가 =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현재가치)
- 차입원가자본화(= 현금가격상당액 - 실제 총지급액)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로 인식
2) 자산의 교환
- 동종자산의 교환 :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 부대비용 - 할인
- 이종자산의 교환 :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 부대비용 - 할인
3) 자산의 공정가치 :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실현가능액이나 감정가액)
4) 정부보조금으로 취득
구분 | 차변 | 대변 |
정부보조금 50,000 보통예금 수령시 | 현금 50,000 | 정부보조금(보통예금차감) 50,000 |
기계장치 60,000 취득시 보통예금으로 자동이체 | 기계장치 60,000 정부보조금(보통예금차감) 50,000 |
보통예금 60,000 정부보조금(기계장치차감) 50,000 |
5) 건설자금이자 : 원칙적으로 비용, 선택적으로 자본화처리
6) 무상취득
구분 | 차변 | 대변 |
토지 수증시 | 토지(공정가액) | 자산수증이익 |
7) 국공채매입손실 : 국공채의 매입손실은 취득원가에 가산, 유가증권의 가액은 공정가치
국공채매입손실 = 구입가격(액면가액) - 공정가액(현재가치)
구분 | 차변 | 대변 |
자동차등록시 10,000 지방채(단기매매증권)를 현금구입(공정가치 8,000) | 단기매매증권 8,000 차량운반구 2,000 |
현금 10,000 |
8) 토지와 건물의 일괄취득 :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에 의한 상대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원가를 처리
9) 현물출자 취득 :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
구분 | 차변 | 대변 |
공정가액 20,000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주식(액면 100) 150주 발행교부시 |
토지 20,000 | 자본금 15,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 |
6.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1) 원가모형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차감계정)
2) 재평가모형 : 장부가액 = 재평가액(공정가액) - 재평가일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
- 재평가이익(자본) = 감정평가액(재평가액) - 장부가액
- 재평가손실(영업외비용) = 장부가액 - 재평가액
정보) 경기도 평생합습 포털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