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가상각 : 취득원가를 원가배분 → 사용가능예상연수동안

 1) 감가상각대상금액  :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이익으로 인식

                             ex)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

 2) 감가상각 시작시점 :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

 3) 내용연수 :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

 4) 감가상각의 3요소

  - 취득원가 = 구입금액 + 취득부대비용 - 할인등

  - 내용연수 = 사용가능한 연수

  - 잔존가액 = 처분가능예상급액 - 처분예상비용

2. 감가상각방법 : 자산의 경제적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

 1) 감가상각방법 적용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적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않음

 2) 감가상각방법 선택

  정액법, 체감잔액법(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

  - 정액법 :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

  - 체감잔액법과 연수합계법 :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

  - 생산량비례법 : 자산의 예상조업도 혹은 예상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액은 인식

3. 감가상각계산

 1) 정액법(직선법) : 매 회계기간의 감가상각비는 동일

  감가상각비 =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 내용연수

 2) 정률법

  감가상각비 = 미상각잔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정률(상각률)

  정률(상각률) = 1 - n√s/c (n = 내용연수, c = 취득가액, s = 잔존가치)

 3) 생산량비례법 : 감모성 자산 또는 소모성 자산의 상각액을 계산

  감가상각비 =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 ( 실제생산량 / 총예정생산량 )

 4)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 =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 ( 내용연수의 역순 / 내용연수의 합계 )

 # 초기의 감가상각비(내용연수/2) 크기 : 정률법 > 연수합계법 > 정액법

 

 

정보) 경기도 평생합습 포털 지식

'전산세무회계 > 전산회계 1급'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4 투자자산  (0) 2021.10.06
1-13 무형자산  (0) 2021.10.05
1-11 유형자산  (0) 2021.10.04
1-10 재고자산  (0) 2021.10.03
1-9 매출채권  (0) 2021.10.0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