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전표입력 :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있는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입력하는 메뉴

                         재무제표에도 반영

매출유형

 11. 과세 :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매출

 12. 영세 : 영세율세금계산서발행하면서 내국에서 매출

              영세율세굼계산서발행가능 :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매출

 13. 면세 :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출

              계산서는 면세대상을 매출시 발행 : 기초생필품, 의료보건, 교육 등
 14. 건별 : 무증빙 : 소매매출, 간주공급(매입세액공제후 매출세액X), 간주임대료

 16. 수출 : 직수출 : 해외로 반출하면서 수출 → 수출신고필증에 의한 수출

              영세율

   과표(공급가액) = 선수금환가액 + 나머지 외화 * 선적시점의 기준환율

 17. 카과 : 카드발행 매출

 22. 현과 : 현금영수증발행매출

매입유형

 51. 과세 : 세금계산서수취 매입

 52. 영세 :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취매입

 53. 면세 : 계산서수취매입

 54. 불공 :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불공제사유에 해당시

              세금계산서부실, 사업과 무관한 자산매입, 접대비관련, 비영업용소형승용차구입, 유지, 임차관련, 면세사업관련, 토지의 자본적지출

              구입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부대비용으로 봄(취득원가 등에 가산)

 55. 수입 :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은 매출자가 아니므로 공급가액이 매출액(매입액)이 아님 → 회계처리X → 부가가치세만 회계처리

 57. 카과 : 카드매입

              사업용카드, 임직원카드, 임직원가족카드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기재

 61. 현과 : 현금영수증매입

              지출증빙용,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기재

 

분개유형

 0. 분개없음

 1. 현금 : 입금과 출금거래시

 2. 외상 : 상거래에서 외상일 때

 3. 혼합 : 결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직접분개시

   차) 보통예금 220,000   대) 제품매출 200,000

                                      부가세예수금 20,000

 4. 카드 : 카드거래시(외상 : 상거래면 외상매출금, 상거래X면 미수금)

 

신용카드매입증 불공제분은 수취명세서에 조회 안됨

 1. 면세사업자

 2. 간이사업자

 3. 불공제대상

 4. 개인신체와 관련된 업종매입 :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단, 전세버스제외), 입장권

 

구입시 운임 : 부대비용

판매시 운임 : 운반비

 

자본적 지출 : 내용연수를 증가, 판매가치를 증가 → 미래경제적효익 → 자산처리

                 ex) 증설(증축), 확장, 개량, 용도변경,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기설치

수익적 지출 : 현상유지, 능률유지 지출 → 비용처리

                 ex) 교환, 교체, 도색, 정기적수선

 

현물출자시 취득원가 : 받은 자산의 공정가액

 취득원가 = 구입가격(공정가액) + 부대비용 - 할인

 

유형자산처분손익 = 처분가액 - 장부가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공급시기

 1. 장기할부판매 : 할부금을 2회 이상 분할, 기간이 1년 이상 - 기업회계기준 : 인도기준

 2. 중간지급조건부판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간이 6개월 이상

 3. 완성도기준판매 : 진행율에 의해 인식

 4. 계속적공급 : 열, 전기,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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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자료입력 :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의 입력

1. 매입매출전표입력 :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련된 적격증빙을 입력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입력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재무제표에 동시에 반영

2. 일반전표입력 : 위외 증빙을 입력

                       재무제표에만 반영

 1) 출금거래 : 현금이 나가는 거래

  차) 복리후생비(판) 100,000   대) 현금 100,000

 2) 입금거래 : 현금이 들어오는 거래

  차) 현금 30,000   대) 이자수익 30,000

 3) 대체거래 : 현금이 없거나 일부만 있는 거래

  차) 원재료 50,000   대) 현금 30,000

                                외상매입금 20,000

 

  본계정대체   차) 상품매출원가   대) 상품

  타계정대체   차) 접대비(기부금)   대) 상품(적요8. 타계정으로 대체)

  거래처 : 채권채무, 보증금, 요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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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재무제표 : 비교식재무제표

1. 전기분재무상태표 : 재고자산(상품, 제품, 원재료, 재공품)이 기말재고

2. 전기분원가명세서 : 원재료비 = 기초원재료 + 순매입액 - 기말원재료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 제조원가(투입) - 기말재공품

    제조원가 = 원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프로그램 → 원가 3요소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 이론상 → 추적가능성

3. 전기분손익계산서 : 제품매출원가 = 기초제품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

                             상품매출원가 = 기초상품 + 순매입액 - 기말상품

                             당기순이익계산 → 처분계산서에 반영

4. 전기분잉여금처분계산서 : 미처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미처분이익잉여금 = 이월이익잉여금(375) (전기분재무상태표)

5. 거래처별초기이원 : 전기분재무상태표의 금액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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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액의 신고납부

 1) 연말정산 세액 납부 방법

   -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이 환급할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년도 2월에 지급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연말정산분 소득세를 납부서에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월별납부자

   -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

    # 총급여액 = 근로소득 - 전체비과세소득

       총지급액 = 근로소득 - 미제출비과세(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벽지수당, 육아휴직/산전후급여)

       소득세등 =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

  - 반기별 납부 원청징수의무자

    # 반기별납부 :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이하시

    1~6월분 7/10 → 연말정산분반영, 7~12월분 1/10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란에 "다음년도 2월", 「지급연월」란에 "다음년도 2월"을 기재

   - 「귀속연월」란에 "다음년도 1월", 「지급연월」란에 "다음년도 6월"로 기재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매월 1월 2월 3월 10일
연말정산 2월 2월 3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연간 합계)와 지급명세서 비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란(A04)]+[중도퇴사(A02)]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계속근무자 및 중도퇴사자)
소득지급 1. 인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 건수
2. 총지급액 [총급여(16) 또는 (21)] 합계 + [비과세소득(20)] 합계
징수세액 3. 소득세 등 차감징수세액의 소득세(67) 합계
4. 농어촌특별세 차감징수세액의 농어촌특별세(67) 합계

 3)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

  - 과세표준확정신고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확정신고의 예외

   -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

   -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

    # 퇴직직소득만 있는 자 : 퇴사자정산,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음료품배달원 → 직전연도 총수입액금액이 7,500만원이하시

   -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공적연금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공적연금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소득만이 있는 자

    # 분리과세소득 → 원천납부로서 납세의무를 종결 → 확정신고안함

     - 금육소득 : 2천만원 이하

     - 사업소득 :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연금소득 : 1,200만원 이하 사적연금(선택)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 선택

  - 분남

구분 분납할 수 있는 금액
납부할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세액의 50%이하 금액

  - 소액부징수

    소득세 징수 안함

구분 기준금액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 제외) 1천원 미만
납세조합 징수세액
비거주자의 분리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 결손금 = 수익 < 비용 → 통산 : 이배사근연기 → 근연기이배(단, 부동산임대는 부동산임대에서만 통산)

  - 이월결손금 → 이배사근연기 → 사근연기이배(단, 부동산임대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통산 가능)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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