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1) 현금, 외상, 할부판매 : 인도 또는 이용가능시

 2)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단, 중갑지급의 경우 계약급이외 대가를 일시지급 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 제공완료시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장기할부판매 : 할부금을 2회이상 분할수령, 1년 이상시

   - 중간지급조건부판매 :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형식으로 수령, 기간이 6월 이상시

   - 완성도기준판매 : 진행정도에 따라 인식

   - 계속적공급 : 열, 전기, 가스, 수도 등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3) 조건부판매, 기한부판매 : 조건성취 또는 기한이 경과시

 4)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 인도시

 5) 간주공급시 : 사용소비시, 단, 직매장반출은 반출시, 사업상증여는 증여시,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시

  # 간주공급 : 매입세액공제 후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

    1. 자가공급 : 사용소비시

      - 면세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유지에 사용, 직매장반출(세금계산서 교부, 직매장반출시)

    2. 개인적공급 : 사용소비시

    3. 사업상증여 : 증여시

    4. 폐업시잔존재화 : 폐업시

 6) 무인판매기 : 현금 인취시

 7) 직수출, 중계무역수출 : 선적일

 8) 원양어업, 위탁판매수출 : 공급가액이 확정시

 9) 위탁가공무역, 외국인도수출 : 인도시

 10) 보세구역내에서 국내로 공급시(수입재화) : 수입신고수리일

 11)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간주임대료

    - 월세사업자와 보증금사업자간의 형평성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간주임대료

    - 공급시기 :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 신고기간과 과세기간전체에 대해 과세

    - 간주임대료(임대료) : 차) 세금과공과   대) 부가세예수금 (부가가치세만 회계처리)

 12)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 역무의 제공이 완료시

 13) 대가를 받고 공급시기 도래전 세금계산서의 교부시 : 세금계산서 교부시

  # 세금계산서의 선발행 : 선수금수령후 발행, 세금계산서발행후 7일내 대가 수령시

 14) 통신판매, 전자상거래판매 : 우편 또는 택배발송일

2. 세금계산서

 1) 발급의무자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 공급시에 발급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

  - 택시운송,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

  - 소매업 또는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단, 소매업의 경우 원하면 발급

  - 자가공급(판매목적 반출 제외),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

  -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4) 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이 발급

  # 수입시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수입가격 - 미착품) + 관세 +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농특세 → 회계처리 대상아니고, 부가가치세만 회계처리

 5) 세금계산서 필수적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6)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기한

  법인과 직접사업연도 사업장별 과세와 면세수입금액이 3억이상인 개인

  월합계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등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함

3. 공급시기 특례

 1) 공급시기후 발행 세금계산서(후발행)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

 2) 공급시기이전 발행 세금계간서(선발행)

   세금계산서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교부한 때를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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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수취명세서

  1. 공제가능 : 사업과 관련있눈 자산 등을 매입시

  2. 공제불가능

   1) 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입

   2) 산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입

   3) 불공제사유에 속하는 것을 신용카드매입 : 사업과 무관, 접대비, 비영업용소형차, 면세사업관련, 토지의 자본적지출 등

   4) 개인신체와 관련된 업종 :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단, 전세버스제외), 입장권관련 업종

1. 신용카드수취명세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교부 받은 경우 동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

 1) 일반과세자

 2) 공제요건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제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5년간 보관

 3) 공제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4) 매입세약 불공재 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의제매입세액공제

  1) 의의 : 면세농축수임산물(원재료-매입세액없음) → 과세재화생산(매출세액발생)

  2) 의제매입세액공제 = 매입가격(부대비용 제외, 수입은 관세의 과세가격)*2/102

   단, 중소제조업과 유흥업 = 4/104, 음식점 6/106(개인 8/108, 과표 2억이하 9/109)

  3) 공제시기 : 매입시(재고로 남아도 공제가능)

  4) 증비 : 사업자로부터 매입시 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을 수수

    단, 제조업과 간이음식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구매시 증빙없어도 됨(은행 통해 송급)

  5) 회계처리 : 차) 부가세대급금   대) 원재료( 타계정으로 대체)

  6) 정산 : 확정때 정산

2. 의제매입세액공제

 1) 공제대상 품목

 2) 공제대상 사업자

 3) 공제율

 4) 매입가액

 5) 관련서류의 제출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1) 의의 : 비사업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매입세액 없음) → 과세에 사용(매출세액 있음)

  2) 매입세액공제 = 매입가격 * 3/103(중고자동차의 경우 10/110)

  3) 회계처리 : 차) 부가세대급금   대) 원재료(또는 상품) (타계정으로 대체 → 확정때 정산)

  4) 

3.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1) 공제율 및 공제시기

 2) 공제대상 품목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1) 의의 : 채무자의 파산, 사망, 실종 등으로 채권을 회수불능시 일정금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공제

  2) 대손사유

   - 소멸시효 : 3년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어음과 수표,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

     단, 담보분은 제외, 부도발생일이전 외상대만 해당

   - 회생계획인가, 재무구조개선중인 회사(면책결정)

   - 6월이 경과한 20만원이하 소액채권

   -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3)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세포함) * 10/110

  4) 공제시기와 범위

   - 확정때만 가능

   - 대여금을 제외한 채권, 5년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시(증빙보관기간 5년)

  5) 회계처리

   - 대손시

    - 매출자 :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차) 대손충당금   대) 외상매출금 등

                      부가세예수금

    - 매입자 : 매입세액에서 차감(불공)

                 차) 상품 등   대) 부가세대급금

   - 회수시

    - 매출자 : 매출세액에 가산해서 납부

                 차) 현금   대) 대손충당금

                                   부가세예수금

    - 매입자 : 변제대손세액공제

                 차) 부가세대급금   대) 상품

4. 대손세액공제

 1) 대손세액공제사유

 2) 대손세액의 계산

 3) 대손세액의 처리

 4)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5) 대손세액을 변제한 경우

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참조만)

 # 가산세 : 의무불이행에 대한 징벌적 조세

  1.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 2%(종이와 지연 1%, 지연수취 0.5%)

    - 발급시기 : 원칙이 공급시기(예외 : 선수금수령시, 월합계세금계산서인 경우 - 다음달 10일 까지)

    - 지연발급 : 다음달 11일부터 확정신고기한까지(7/25, 1/25) 발급 시

    - 미발급 :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미발급시

    - 발급대상 : 법인과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와 면세수입금액 합계액이 3억이상인 개인

  2.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 = 공급가액 * 0.5%(지연전송 0.3%)

    - 전송시기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날 이후부터 확정신고기한 까지 전송시

    - 미전송 :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시

  3. 신고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10%(무신고 20%, 부당 40%) * 감면

    - 미납세액 = 누락된 매출세액 - 누락된 매입세액

    - 예정신고누락분 :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분에 반영

    - 수정신고 : 당초에 신고분에 오류나 누락이 발생하여 다시 신고시 → 납부세액이 증가시

    - 경정청구 : 위의 경우 환급시 → 5년내

    - 기한후 신고 : 무신고

    - 감면

     - 수정신고시 감면 : 6개월 내 신고시 50% 감면

     - 무신고시 감면 : 1개월 내 50%

  4.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5/100,000

    - 미납일수 : 당초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5. 영세울과표불성실가산세 = 영세율과표 * 0.5% * 감면

6. 가산세

종류 사유 가산세액 계산
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시)
미교부 및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가산세
공급가액 * 2%(종이 1%)
사실과 다른 경우 : 공급가액 * 2%
가공인 경우 : 공급가액 * 3%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공급일의 다음달 11일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시)
공급가액 * 1%(지연수취는 0.5%)
전사세금계산서미전송가산세(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시) 공급가액 * 0.5%
전자세금계싼서지연전송가산세(발급일의 다음날 이후부터 확정신고기한까지) 공급가액 * 0.3%
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의 무신고, 과신고 공급가액 * 0.5% * 감면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납부, 환급불성실 가산세 납부세액의 무납부, 과소납부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 (25/100,000)
 * 미납일수
※ 초과환급세액은 환급일 다음날부터 계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포함
초과환급받은 세액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당은 모두 40%)
무신고 해당세액 * 20% * 감면
과소신고 해당세액 * 10% * 감면
초과환급신고 해당세액 * 10% *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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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공급과 간주공급

 1) 실질공급

   - 계약상

    - 매매계약 :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가공계약 :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해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는 것

    - 교환계약 :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

    - 현물출자 등 기타 계약상의 원인

   - 법률상 : 사적경매, 수용

      도난, 유실 등과 같은 경우와 재해 등에 의한 감모손, 멸실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간주공급 : 매입세액공제후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

   1. 자가공급 : 면세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사용, 직매장반출

      - 영업용차 : 차를 대상으로 영업(택시에 택시, 판매차회사의 판매차, 렌터카, 운전학원)

      - 소형 : 경차(1,000cc 이하)를 제외한 8인승 이하

      - 승용차 : 사람운반용(그래서 화물운반용인 화물차는 과세제외)

   2. 개인적공급 : 사적사용(단, 직원의 복리후생목적 제외)

   3. 사업상증여 : 접대목적

   4.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

 2) 간주공급

   - 자가 공급

    - 면세사업에 전용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 임차를 위한 재화

    - 타사업장 반출(직매장반출)

    - 다음의 경우는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음(등등)

   - 개인적 공급

   - 사업상 증여

   - 폐업시 잔존재화

2. 재화의 수입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3. 재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1)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 담보제공

  - 사업양도

  - 공매와 강제경매

  - 물납

 2)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 용역의 무상공급

  - 근로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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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 : 각 유통단계마다 새로이 창출된 가치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

    과세요건 법정주의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1. 부가가치세의 개요

 1) 부가가치세의 의의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새로이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의 특징

  - 국세 : 과세권자가 국가

  - 보통세 : 부가가치세는 국가의 일반재정에 사용

  - 단일비례세율 : 부가가치세는 금액에 관계없이 10%의 단일세율을 적용

  - 전단계세액공제방법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간접세 : 납세의무자(사업자)와 부담하는 자(소비자)가 서로 다름, ex) 대부분의 물세

  - 유통단계별 과세원칙 : 부가가치세는 유통단계별로 각사업자가 거래 징수

  - 소비지국 과세원칙 : 생산지국에서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해당 재화를 수입하여 소비하는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원칙

  - 역진성 완화의 원칙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필수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규정

  - 일반소비세 : 소비에 대해 과세를 하며 영세와 면세 적용분을 제외하고 모두 과세대상

  - 물세 : 납세자의 인적사정이 고려되지 않고 물건(용역)을 과세대상

 3)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단, 용역의 수입은 저장 등이 불가능하고 형체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4) 납세의무자

   사업자(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납세의무자의 범위 : 사업자 및 수입자

  - 납세의무자의 구분

   - 일반과세자 :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 적용대상 이외의 모든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 납세의무자의 요건

   - 영리목적의 유무와는 무관(비영리법인도 납세의무를 짐)

   - 사업성을 갖추어야 함(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

   - 사업상 독립적(고용된 지위의 종사자는 제외)

   -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

 5) 과세기간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

과세기간 1기 과세기간 2기 과세기간
신고기간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2월 31일
신고 및 납부기한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다음년도 1월 25일

 단, 개인사업자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예정고지(예정고지금액이 20만원 미만,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전환사업자 예정고지면제,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는 폐지,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함

  - 법인 기업 : 예정신고, 확정신고와 납부 필수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 ~ 과세기간종료일

  - 폐업자 :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 폐업시 과세기간

    -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 확정신고기한 : 폐업일의 다음달 25일 까지

 6) 사업유형별 사업장(=납세지)

   사업장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구분 사업장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제조업 최종제품 완성장소(단, 제품포장, 용기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 법인 :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포함)
개인 : 업무 총괄장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단, 전대업 및 일부 사업자 : 업무총괄장소)
무인판매기를 통한 판매업 업무를 총과하는 장소

2. 사업장

 1) 직매장 → 사업장으로 봄

 2) 하치장 → 사업장이 아님

   단순히 재화를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만을 갖춘 장소

 3) 기타 사업장

   결정(경정)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

 4) 임시 사업장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일시적으로 설치한 사업장

 5)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업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원칙 : 사업장별 신고납부

  2. 예외

   1) 총괄납부 : 본점 또는 지점, 납부

   2)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본점, 납부+신고+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3. 사업자단위과세

 1) 의의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만 등록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 납부를 사업자단위로 일괄

 2) 사업자단위과세 요건

 3)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신청 및 승인

4. 주사업장 총괄납부

 1) 의의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

 2) 총괄납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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