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1) 현금, 외상, 할부판매 : 인도 또는 이용가능시
2)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단, 중갑지급의 경우 계약급이외 대가를 일시지급 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 제공완료시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장기할부판매 : 할부금을 2회이상 분할수령, 1년 이상시
- 중간지급조건부판매 :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형식으로 수령, 기간이 6월 이상시
- 완성도기준판매 : 진행정도에 따라 인식
- 계속적공급 : 열, 전기, 가스, 수도 등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3) 조건부판매, 기한부판매 : 조건성취 또는 기한이 경과시
4)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 인도시
5) 간주공급시 : 사용소비시, 단, 직매장반출은 반출시, 사업상증여는 증여시,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시
# 간주공급 : 매입세액공제 후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
1. 자가공급 : 사용소비시
- 면세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유지에 사용, 직매장반출(세금계산서 교부, 직매장반출시)
2. 개인적공급 : 사용소비시
3. 사업상증여 : 증여시
4. 폐업시잔존재화 : 폐업시
6) 무인판매기 : 현금 인취시
7) 직수출, 중계무역수출 : 선적일
8) 원양어업, 위탁판매수출 : 공급가액이 확정시
9) 위탁가공무역, 외국인도수출 : 인도시
10) 보세구역내에서 국내로 공급시(수입재화) : 수입신고수리일
11)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간주임대료
- 월세사업자와 보증금사업자간의 형평성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간주임대료
- 공급시기 :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 신고기간과 과세기간전체에 대해 과세
- 간주임대료(임대료) : 차) 세금과공과 대) 부가세예수금 (부가가치세만 회계처리)
12)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 역무의 제공이 완료시
13) 대가를 받고 공급시기 도래전 세금계산서의 교부시 : 세금계산서 교부시
# 세금계산서의 선발행 : 선수금수령후 발행, 세금계산서발행후 7일내 대가 수령시
14) 통신판매, 전자상거래판매 : 우편 또는 택배발송일
2. 세금계산서
1) 발급의무자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 공급시에 발급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
- 택시운송,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
- 소매업 또는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단, 소매업의 경우 원하면 발급
- 자가공급(판매목적 반출 제외),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
-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4) 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이 발급
# 수입시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수입가격 - 미착품) + 관세 +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농특세 → 회계처리 대상아니고, 부가가치세만 회계처리
5) 세금계산서 필수적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6)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기한
법인과 직접사업연도 사업장별 과세와 면세수입금액이 3억이상인 개인
월합계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등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함
3. 공급시기 특례
1) 공급시기후 발행 세금계산서(후발행)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
2) 공급시기이전 발행 세금계간서(선발행)
세금계산서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교부한 때를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로 봄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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