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관계 - 근로소득

    독립관계 - 계속적, 반복적 - 사업소득

                - 일시적, 우발적 - 기타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1) 사업소득

   독립적, 반복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통해 얻는 소득

 2) 비과세사업소득

  - 논,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농가부업소득

  -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필요경비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손익
+ 총수입금액산입, 필요경비불산입
- 필요경비산입, 총수입금액불산입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필요경비산입
  사업소득금액

 # 결손금(손실) = 수익<비용 → 사업소득

   통산순서 : 종합소득 = 이배사근연기 → 근연기이배

                                                     (단, 부동산임대소득은 불노이므로 통상안하고 다음 연도 자기소득에서 차감)

    이월결손금 : 전년도에서 넘어온 결손금

                  종합소득 = 이배사근연기 → 사근연기이배(부동산은 제외)          

3.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1) 원천징수

  3%, 봉사료는 5%

 2)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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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소득의 범위

  1. 채권과 증권의 의자와 할인액

  2. 예금과 적금의 이자

  3.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판매

  4. 저축성보험차익 = 환급액(납입액+이자) > 납입액

  5.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직장인들의 사적 금융(타는 금액>납입금액)

  6. 비영업대금이익 : 대금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금을 대여시 이자 : 25%

 # 배당소득의 범위 : 14% 원천징수

  1. 잉여금의 처분배당 : 주총에서 배당을 선언시

  2. 인정배당 : 법인세법이 처분한 배당

  3. 의제배당 : 특정주주가 권리를 포기함으로서 다른 주주가 이익을 본 경우

  4. 간주배당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해 일정을 가산

  5. 집합투가기구이익 : 적은 자금을 모아 특정기업에 투자시 이익

  6. 출자공동사업분배이익 : 한 사람은 자금을 대고, 한사람은 경영시 자금을 댄 사람이 받는 이익 : 25%

 

1. 이자소득

 1)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3)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4) 보험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10년 이상은 과세제외)

 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 비영업대금의 이익

 7)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성격이 있는 것(이자소득에 대해 부분적 포괄주의가 적용)

2. 배당소득

 1) 이익배당 또는 건설이자 배당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인정배당)

 5)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6)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공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7)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배당소득에 대해 부분적 포괄주의가 적용)

 # 금융소득의 과세방식

  1. 무조건 분리과세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비실명금융소득 : 90%, 42%

   - 법원보관금이자

  2. 무조건 종합과세

   - 국외금융소득 : 외국에서 원천징수 안했기 때문에

   - 출자공동사업분배이익

  3. 조건부 종합과세 :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3.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1)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구분 요건 원천징수세율 분리과세 종합과세
비실명 이자, 배당 금융회사가 지급(실명제법위반) 90% O  
그 밖의 42% O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연분연승법 기본세율 O  
구분 원천징수세율 분리과세 종합과세
비영역대금이익 25%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상장기업 대주주배당 14%  
비상장기업의 배당 14%  
그 밖의 이자 14%
그 밖의 배당 14%

 2)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배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융소득

 3)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구분

  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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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세율 대상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이 영(zero)인 것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

 1) 수출하는 재화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등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기타의 외화획득사업

 # 영세율 목적

  - 수출을 촉진 → 외화획득, 매출세액 0, 매입세액은 환급 → 완전면세

  - 소비지국과세원칙 실형 : 수출은 0세율, 수입은 과세

  - 상호주의

2. 면세대상

 면세 : 법률상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조세의 보편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함

 면세제도 : 조세의 전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

 # 면세대상 - 역진성완화

  1. 기초생필품

   - 식용농축수임산물(국내산과 수입산)

   - 비식용농축수임산물(국내산)

   - 수돗물(단, 생수는 과세)

   - 주택임대용역(단,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공급-85제곱평방미터)

   - 연탄과 무연탄(단, 갈탄과 착화탄, 유연탄은 과세)

   - 여객운송용역(단, 택시, 항공기, KTX, 우등, 유람선, 전세버스 등은 과세)

   - 분유와 기저기

  2. 국민후생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단, 미용, 성형수술은 과세)

   - 약사의 조제용역(단, 일반의약품은 과세)

   - 산후조리원, 간병인

  3. 교육 : 도서, 신문, 잡지(단, 광고는 과세), 학원(단, 무도학원과 운전학원과세)

     문화 : 도서관, 박물관 등 입장, 학술, 예술창작, 비직업운동경기 등

  4. 부가가치세구성요소 : 임금(인적용역)+이자(금융보험용역)+지대(토지의 공급-단, 임대는 과세)

3. 면세와 영세율 비교

구분 면세(부분면세(불완전)) 영세율(완전면세)
개념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0)의 세율을 적용
대상 기초생필품, 조세정책 목적 등 수출하는 경우, 조세정책 목적 등
취지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역진성 완화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형
납세의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없음 납세의무 있음
납세자 협력의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대리납부의무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권리, 의무 있음
중간단계에서
적용 시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 발생 환수효과 발생

 # 면세포기 : 3년간은 면세적용x

  1. 영세율대상

  2. 학술과 기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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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

   -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

   1. 국세 : 과세권자가 국가

   2. 보통세 : 국가재정에 소득세를 사용

   3. 인세 :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을 반영

   4. 열거주의 : 규정한 것에 대해서만 과세, 단,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포괄주의(소득 → 과세)

   5. 누진과세 : 7단계초과누진세율 → 소득이 많으면 많은 세금을 부담

   6. 종합과세 :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 소득이 많은지 적은지를 볼려고

                    - 종합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7. 분리과세 : 원천납부로서 납세의무를 종결

    1) 이자와 배당 : 2천만원이하는 분리과세

    2) 사업소득 :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3)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근속된자(건설 1년, 광산과항만 제한없이 일용근로)

                     일용근로자의 납부세액 = (일단 - 150,000) * 6% * (1~55%)

    4) 연금소득 : 사적연금은 1,200만원 이하시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단,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5)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시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 필요경비

   8. 분류과세 : 1년분 종합소득과 따로 과세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연분연승)

   9. 원천징수 :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받는자의 세금을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1) 완납적원천징수 :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를 종결 → 분리과세

    2) 예납적원천징수 : 원천징수 후 확정신고절차를 거쳐야 되는 원천징수

   10. 납세의무자

    1) 거주자 : 내국인과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 무제한 납세의무자

    2) 비거주자 : 위 이외

   11. 과세기간

    - 역년주의(달력에 의해) : 1/1 ~ 12/31

      단, 사망(사망일까지)과 출국(출국일까지)의 경우는 제외

   12. 신고납부제도

     정부부과가 아니라 소득자가 신고함으로서 세액을 확정 →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

1. 소득세 특징

 1) 소득세특징

  - 열거주의 원칙과 제한적 포괄주의

  - 종합과세

  - 역년과세

  - 개인별과세

  - 7단계 초과 누진과세

  - 신고나베소가세

  - 최저생계비보장

 2) 납세의무자

  - 거주자

  - 비거주자

 3) 과세기간

 4) 납세지

  - 거주자 : 주소지, 거소지

  -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 소재지

 5) 과세방식

과세방법 소득종류 적용기분
종합과세 이자, 배당 소득 합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근로, 사업, 부동산임대 무조건 종합과세
연금소득 사적연금 1,2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해야 선택 종합과세
분류과세 양도소득 양도차익에 대해서 별도 과세
퇴직소득 퇴직소득에 대해서 별도 과세
분리과세 원천징수대상소득 완납적 원천징수

2.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계산 필요경비 소득금액
1 이자소득 - 비과세, 분리과세 x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 - 비과세, 분리과세 x(+gross up) 배당소득금액
3 부동산임대소득(사업) - 비과세, 분리과세 o 사업소득금액
4 사업소득(부동산임대이외) o 사업소득금액
5 근로소득 - 비과세, 분리과세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6 연금소득 - 비과세, 분리과세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
(2002.1.1 이후 불입분)
7 기타소득 - 비과세, 분리과세 법정필요경비 또는 실제경비 기타소득금액

 # 간이과세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과세기간 1/1 ~ 12/31

  - 법인은 대상이 될 수 없고 개인만 가능

  - 3,000만원미만시 과세제외, 영세율도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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