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 : 각 유통단계마다 새로이 창출된 가치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
# 과세요건 법정주의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1. 부가가치세의 개요
1) 부가가치세의 의의 :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새로이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의 특징
- 국세 : 과세권자가 국가
- 보통세 : 부가가치세는 국가의 일반재정에 사용
- 단일비례세율 : 금액에 관계없이 10%의 단일세율 적용
- 전단계세액공제방법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간접세 : 납세의무자(사업자)와 부담하는 자(소비자)가 서로 다름,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
대부분의 물세는 간접세에 속함
- 유통단계별 과세원칙 : 유통단계별로 각사업자가 거래 징수하게 됨
- 소비지국 과세원칙 : 생산지국에서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해당 재화를 수입하여 소비하는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원칙
- 역진성 완화의 원칙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필수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규정
- 일반소비세 : 소비에 대해 과세를 하여 영세와 면세 적용분을 제외하고 모두 과세대상
- 물세 : 납세자의 인적사정이 고려되지 않고 물건(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함
3) 과세대상 :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역의 수입은 저장 등이 불가능하고 형체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4) 납세의무자 : 사업자(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납세의무자의 범위 : 사업자 및 수입자
- 납세의무자의 구분
- 일반과세자 :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 적용대상 이외의 모든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 납세의무자의 요건
- 영리목적의 유무와는 무관(비영리법인도 납세의무를 가짐)
- 사업성을 갖추어야 함(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
- 사업상 독립적이어야 함(고용된 지위는 종사자는 제외)
-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함(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
5) 과세기간
과세기간 | 1기 과세기간 | 2기 과세기간 | ||
신고기간 | 1기예정 | 1기확정 | 2기예정 | 2기확정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2월 31일 | |
신고및납부기한 | 4월 25일 | 7월 25일 | 10월 25일 | 다음년도 1월 25일 |
단,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는 직접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예정고지(예정고지금액이 20만원 미만과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전환사업자 예정고지면제,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는 폐지,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
- 법인 기업 : 예정신고, 확정신고와 납부 필수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 ~ 과세기간종료일
- 폐업자 :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확정신고기한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6) 사업유형별 사업장(=납세지)
구분 | 사업장 |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
제조업 | 최종제품 완성장소(단, 제품포장, 용기충전만하는 장소는 제외) |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 | 법인 :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포함) 개인 : 업무 총괄장소 |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단, 전대업 및 일부 사업자 : 업무촐괄장소) |
무인판매기를 통한 판매업 | 업무를 총괗라는 장소 |
2. 사업장
1) 직매장 : 사업장으로 봄
2) 하치장 : 사업장이 아님
단순히 재화를 보관/관리
3) 기타 사업장
미등록사업자에 대하여는 결정(경정)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
4) 임시 사업장 :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일시적으로 설치한 사업장
- 개설신고 : 사업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폐쇄신고 : 폐쇄일로부터 10일 이내
5)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업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원칙 : 사업장별 신고납부
2. 예외
1) 총괄납부 : 본점 또는 지점 납부
2)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본점 납부+신고+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3. 사업자단위과세
4. 주사업장 총괄납부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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