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 : 각 유통단계마다 새로이 창출된 가치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

 # 과세요건 법정주의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1. 부가가치세의 개요

 1) 부가가치세의 의의 :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새로이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의 특징

  - 국세 : 과세권자가 국가

  - 보통세 : 부가가치세는 국가의 일반재정에 사용

  - 단일비례세율 : 금액에 관계없이 10%의 단일세율 적용

  - 전단계세액공제방법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간접세 : 납세의무자(사업자)와 부담하는 자(소비자)가 서로 다름,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

              대부분의 물세는 간접세에 속함

  - 유통단계별 과세원칙 : 유통단계별로 각사업자가 거래 징수하게 됨

  - 소비지국 과세원칙 : 생산지국에서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해당 재화를 수입하여 소비하는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원칙

  - 역진성 완화의 원칙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필수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규정

  - 일반소비세 : 소비에 대해 과세를 하여 영세와 면세 적용분을 제외하고 모두 과세대상

  - 물세 : 납세자의 인적사정이 고려되지 않고 물건(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함

 3) 과세대상 :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역의 수입은 저장 등이 불가능하고 형체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4) 납세의무자 : 사업자(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납세의무자의 범위 : 사업자 및 수입자

  - 납세의무자의 구분

   - 일반과세자 :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 적용대상 이외의 모든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 납세의무자의 요건

   - 영리목적의 유무와는 무관(비영리법인도 납세의무를 가짐)

   - 사업성을 갖추어야 함(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

   - 사업상 독립적이어야 함(고용된 지위는 종사자는 제외)

   -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함(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

 5) 과세기간

과세기간 1기 과세기간 2기 과세기간
신고기간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2기확정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2월 31일
신고및납부기한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다음년도 1월 25일

  단,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는 직접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예정고지(예정고지금액이 20만원 미만과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전환사업자 예정고지면제,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는 폐지,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

  - 법인 기업 : 예정신고, 확정신고와 납부 필수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 ~ 과세기간종료일

  - 폐업자 :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확정신고기한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6) 사업유형별 사업장(=납세지)

구분 사업장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제조업 최종제품 완성장소(단, 제품포장, 용기충전만하는 장소는 제외)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 법인 :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포함)
개인 : 업무 총괄장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단, 전대업 및 일부 사업자 : 업무촐괄장소)
무인판매기를 통한 판매업 업무를 총괗라는 장소

2. 사업장

 1) 직매장 : 사업장으로 봄

 2) 하치장 : 사업장이 아님

   단순히 재화를 보관/관리

 3) 기타 사업장

   미등록사업자에 대하여는 결정(경정)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

 4) 임시 사업장 :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일시적으로 설치한 사업장

  - 개설신고 : 사업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폐쇄신고 : 폐쇄일로부터 10일 이내

 5)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업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원칙 : 사업장별 신고납부

  2. 예외

   1) 총괄납부 : 본점 또는 지점 납부

   2)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본점 납부+신고+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3. 사업자단위과세

4. 주사업장 총괄납부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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