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1) 현금, 외상, 할부판매 : 인도 또는 이용가능시

 2)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단, 중갑지급의 경우 계약급이외 대가를 일시지급 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 제공완료시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장기할부판매 : 할부금을 2회이상 분할수령, 1년 이상시

   - 중간지급조건부판매 :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형식으로 수령, 기간이 6월 이상시

   - 완성도기준판매 : 진행정도에 따라 인식

   - 계속적공급 : 열, 전기, 가스, 수도 등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3) 조건부판매, 기한부판매 : 조건성취 또는 기한이 경과시

 4)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 인도시

 5) 간주공급시 : 사용소비시, 단, 직매장반출은 반출시, 사업상증여는 증여시,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시

  # 간주공급 : 매입세액공제 후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

    1. 자가공급 : 사용소비시

      - 면세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유지에 사용, 직매장반출(세금계산서 교부, 직매장반출시)

    2. 개인적공급 : 사용소비시

    3. 사업상증여 : 증여시

    4. 폐업시잔존재화 : 폐업시

 6) 무인판매기 : 현금 인취시

 7) 직수출, 중계무역수출 : 선적일

 8) 원양어업, 위탁판매수출 : 공급가액이 확정시

 9) 위탁가공무역, 외국인도수출 : 인도시

 10) 보세구역내에서 국내로 공급시(수입재화) : 수입신고수리일

 11)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간주임대료

    - 월세사업자와 보증금사업자간의 형평성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간주임대료

    - 공급시기 :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 신고기간과 과세기간전체에 대해 과세

    - 간주임대료(임대료) : 차) 세금과공과   대) 부가세예수금 (부가가치세만 회계처리)

 12)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 역무의 제공이 완료시

 13) 대가를 받고 공급시기 도래전 세금계산서의 교부시 : 세금계산서 교부시

  # 세금계산서의 선발행 : 선수금수령후 발행, 세금계산서발행후 7일내 대가 수령시

 14) 통신판매, 전자상거래판매 : 우편 또는 택배발송일

2. 세금계산서

 1) 발급의무자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 공급시에 발급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

  - 택시운송,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

  - 소매업 또는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단, 소매업의 경우 원하면 발급

  - 자가공급(판매목적 반출 제외),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

  -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4) 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이 발급

  # 수입시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수입가격 - 미착품) + 관세 +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농특세 → 회계처리 대상아니고, 부가가치세만 회계처리

 5) 세금계산서 필수적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6)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기한

  법인과 직접사업연도 사업장별 과세와 면세수입금액이 3억이상인 개인

  월합계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등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함

3. 공급시기 특례

 1) 공급시기후 발행 세금계산서(후발행)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

 2) 공급시기이전 발행 세금계간서(선발행)

   세금계산서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교부한 때를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로 봄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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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1) 현금, 외상, 할부판매 : 인도 또는 이용가능시

 2)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 장기할부판매 : 할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령, 1년 이상시

   2. 중간지급조건부판매 :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급형식으로 수령, 기간이 6개월 이상시

   3. 완성도기준판매 : 진행정도에 따라 인식

   4. 계속적공급 : 열, 전기, 가스, 수도 등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3) 조건부판매, 기한부판매 : 조건성취 또는 기한이 경과시

 4)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 인도시

 5) 간주공급 : 사용소비시 단, 직매장반출은 반출시, 사업상증여는 증여시,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시

  # 간주공급 - 매입세액공제후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

   1. 자가공급 - 사용소비시

                   - 면세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유지에 사용, 직매장반출(세금계산서 교부)

   2. 개인적공급 - 사용소비시

   3. 사업상증여 - 증여시

   4. 폐업시잔존재화 - 폐업시

 6) 무인판매기 : 현금 인취시

 7) 직수출, 중계무역수출 : 선적일

 8) 원양어업, 위탁판매수출 : 공급가액이 확정시

 9) 위탁가공무역, 외국인도수출 : 인도시

 10) 보세구역내에서 국내로 공급시 (수입재화) : 수입신고수리일

 11)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간주임대료

    - 월세사업자와 보증급사업자간의 형평성

    - 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 = 간주임대료

    - 공급시기 :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신고기간과 과세기간전체에 대해 과세)

    - 간주임대료(임대료)   차)세금과공과   대)부가세예수금(부가가치세만 회계처리)

 12)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 역무의 제공이 완료시

 13) 대가를 받고 공급시기 도래전 세금계산서의 교부시 : 세금계산서 교부시

  # 세금계산서의 선발행 : 선수금수령후 발행, 세금계산서발행후 7일내 대가 수령시

 14) 통신판매, 전자상거래판매 : 우편 또는 택배발송일

2. 세금계산서

 1) 발급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 공급시에 발급

    위탁판매, 대리인 판매 등의 경우에는 수탁자 등이 공급자 명의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등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발행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열거된 사업을 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 가능

   - 택시운송,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 사업자

   - 소매업 또는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 공급받는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

   - 자가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재화

   -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싼서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

   -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4) 수입세금계산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이 발급

  # 수입시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수입가격-미착품)+관세+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특세

                             (회계처리대상아니고, 부가가치세만 회계처리)

 5) 세급계산서 필수적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칠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6)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기한

    법인과 직접사업연도 사업장별 과세와 면세수입급액이 3억이상인 개인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월합계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는 경우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함

3. 공급시기 특례

 1) 공급시기후 발행 세금계산서(후발행)

    재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ex) 1월 거래분을 1월 31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2월 10일까지 교부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ex) '1월 1일 ~ 1월 15일', '1월 16일 ~ 1월 31일'의 경우, '1월 15일', '1월 31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2월 10일까지 교부

   -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ex) '1월 5일' 거래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 '1월 5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2월 10일까지 교부

 2) 공급시기이전 발행 세금계산서(선발행)

   -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교부한 때를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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