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표준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구분 대상금액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다음 각 호 가액의 합계액
(단,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적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재화의 무상공급과 저가공급은 시가로 과세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 안함(단,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시 과세)
     용역의 저가공급은 시가로 과세
 5)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 → 시가
 # 간주공급 : 시가로 과세(단, 직매장반출은 세금계산서 기재금액)
 # 과세표준 = 공급가액의 합계
  1. 과표에 포함
   - 할부이자(연불이자)
   -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임, 보험료 등
   -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특세 → 수입시 과표
  2. 과표에서 제외 : 과세안함
   -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 정부보조금과 공공보조금(대가가 없는 경우)
   - 반환조건부의 용기대금(공병)
   - 도달전에 파손, 훼손 → 도달후에 파손, 훼손된 것은 과세
   - 구분기재한 봉사료
   - 연체이자 → 금융
   - 마일리지 결제액
  3. 과표에서 차감안하는 경우
   - 대손금 → 대손세액공제로 함
   - 판매장려금(단, 판매장려품은 간주공급으로 봄)
   - 하자보증금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1)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2)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4)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매출할인)
 6) 구분 기재된 종업원의 봉사료
 7) 반환조건부의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8) 마일리지 결제액
과표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장려금(단, 판매장려품은 간주공급),
하자보증금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1) 개별소비세, 교통세 또는 주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당해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2)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수입시 과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

2. 사례별 과세표준

구분 외화환산액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통화 기타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수출시 과세표준 = 선수금환가액 + 나머지 외화 * 선적시전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
구분 외화환산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이자 상당액 포함)
장기할부판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자 상당액 포함)
완성도지급기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및 계속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열, 전기, 가스 등)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사업상 증여 증여시
폐업시 잔존재화 1) 상품, 원재료 등 : 시가
2) 감가상각자산 : 간주시가
위탁가공무역 수출 완성제품의 인도가액
보세구역에서 공급하는 재화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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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 과세표준 = 공급가액의 합계

  1. 과표에 포함

    - 할부이자

    -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임, 보험료 등

    -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특세

      수입시 과표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농특세

  2. 과표에서 제외, 포함 X

    -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 대가관계없는 정부보조금

    - 도달전에 파손, 훼손 → 도달 후에 파손, 훼손된 것은 과표에 포함

    - 구분기재한 봉사료

    - 반환조건부의 용기대금(공병)

    - 연체이자

    - 마일리지결제액

  3. 과표에서 차감 X

    - 대손금 → 매출세액에서 차감(과표차감X)

    - 판매장려금 → 판매장려품으로 지급시 → 간주공급(시가로 과표에 합산)

    - 하자보증금 → 차감X

   용역의 무상제공 - 과세안함(단,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제공시 과세)

구분 대상금액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다음 각 호 가액의 합계액
(단,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 → 시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또는 차감)  1)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2)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4)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매출할인)
 6) 구분 기재된 종업원의 봉사료
 7) 반환조건부의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8) 마일리지 결제액
과표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장려금(단, 판매장려품은 간주공급), 하자보증금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1) 개별소비세, 교통세 또는 주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당해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2)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수입시 과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

 

2. 사례별 과세표준

 # 수출시 과표 = 선수금환가액 + 나머지 외화금액 * 선적시점의 기준환율(재정환율)

    기업회계매출액 = 외화금액 * 선적시점의 기준환율(재정환율)

    차이 = 외환차손

구분 외화환산액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통화 기타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수출시 과세표준 = 선수금환가액 + 나머지 외화 * 선적시점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
구분 과세표준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이자 상당액 포함)
장기할부판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자상당액 포함)
완성도지급기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및 계속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열, 전기, 가스 등)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사업상 증여 증여시
폐업시 잔존재화  1) 상품, 원재료 등 : 시가
 2) 감가상각자산 : 간주시가
위탁가공무역 수출 완성제품의 인도가액
보세구역에서 공급하는 재화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위탁가공무역 수출 완성제품의 인도가액

3. 재화의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1) 재화의 간주공급(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구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자 특수관계 없는 자 특수관계자 특수관계 없는 자
재화 시가 거래금액 시가 시가
용역 시가  거래금액 과세안함 과세안함

 2) 일반적인 경우 : 당해 재화의 시가

 3) 감가상각자산 :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체감률 : 건물, 구축물 = 5%,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한도) : 건물, 구축물 = 20,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4

 4)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또는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

4. 과세표준 안분계산

 하나의 거래가 2 이상(과세와 면세)의 과세방법을 달리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래의 금액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각각의 과세방법을 달리하는 거래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1) 과세표준

 2) 토지와 건물등을 일괄하는 경우

 3)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간주임대료

    - 월세사업자와 보증금사업자간의 형평성

    - 간주임대료 = 보증금* 과세기간일수 * 정기예금이자율 / 365

    -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종료일 또는 과세기간종료일(확정)

    - 회계처리 : 차) 세금과공과   대) 부가세예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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