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의 재무상태
일정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상태
2. 자산(asset)
1) 자산의 의의
회계에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
2) 자산의 분류
- 유동자산
- 사용의 제한이 없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목적 또는 소비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 보호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
-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 1. 당좌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등 |
2. 재고자산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등 | |
비유동자산 | 1. 투자자산 : 장기금융상품,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장기대여금, 투자부동산 등 |
2. 유형자산 : 비품,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등 | |
3. 무형자산 : 소프트웨어,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개발비 등 | |
4. 기타비유동자산 : 부도어음과수표, 임차보증금, 장기서매출채권 등 |
과목 | 내용 |
현금 |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주화나 지폐 및 통화대용증권(수표 등) |
당좌예금 | 기업이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거래 은행에 예입하는 것 |
보통예금 | 개인 및 기업이 은행에 예입하는 예금의 일종 |
현금성자산 | 취득일로부터 만기(상환일)가 3월이내인 금융상품 등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및 기타 제예금을 합한 금액 |
단기매매증권 | 단기간 보유목적으로 주식이나 사채, 국채, 공채를 구입시 |
단기대여금 | 1년 이내에 회수하기로 하고 빌려준 돈 |
단기금융상품 |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이내인 정기예금, 정기적금에 가입시 |
단기투자자산 |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 단기금융상품을 합한 금액 |
외상매출금 | 상품,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한 경우 |
받을어음 | 상품, 제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합한 금액 |
미수금 | 상품, 제품 이외 건물등의 자산을 외상으로 매각(처분)한 경우 |
선급금 |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착수금)조로 먼저 지급한 금액 |
상품 | 판매를 할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구입한 물품 |
소모품 | 사무용 문구류, 장부 등을 구입시(단기) |
건물 | 영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무실, 창고, 점포 등을 구입시 |
비품 | 영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장기) |
토지 | 영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땅을 구입시 |
기계장치 | 제품생산을 위한 기계 구입시 |
차량운반구 |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트럭, 오토바이 등을 구입시 |
원재료 : 제조할려고 구매한 자산=원료(성질이 변함)+재료(부착되도 성질변함x)
재공품 : 가공중에 있는 자산
제품 : 판매할려고 만든자산
반제품 : 원재료로 투입도 가능 또는 판매도 가능한 제품
3. 부채
1) 부채의 의의
미래에 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
2) 부채의 분류
- 유동부채
-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
-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
ex)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미지급세금 등
- 비유동부채
ex)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3) 분류기준
-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
유동부채=단기=1년이내 |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미지급세금 등 |
비유동부채=장기=1년초과 | 사채(장기자금조달), 퇴직급여충당부채(1년초과근무시),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등 |
과목 | 내용 |
외상매입금 | 상품,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한 경우 |
지급어음 | 상품, 원재료를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한 경우 |
매입채무 |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금액을 합한 금액 |
단기차입금 | 1년 이내에 지급할 조건으로 현금을 빌려온 경우 |
미지급금 | 상품, 원재료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 |
장기차입금 | 1년 이후에 지급할 조건으로 현금을 빌려온 경우 |
4. 자본
사업밑천, 출자액
자본등식 : 자산 - 부채 = 자본(순자산)
1) 자본금 : 개인은 출자금, 법인은 주식의 액면총액, 순자산액, 법정자본금
2) 자본잉여금 :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
3) 자본조정 :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선택권, 출자전환채무,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처분손실 등
상계규정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감자차익 | 자기주식처분이익 |
자본조정 | 주식할인발행차금 | 감자차손 | 자기주식처분이익 |
ex) 감자차익 100, 감자차손 150, 500 감자, 650원에 현금지급
자본금 | 500 | 현금 | 650 |
감자차익 | 100 | ||
감자차손 | 50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의 잔액
5) 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 :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의 전입 및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
- 기처분이익잉여금=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현금배당*1/10)=임의적립금 : 회사가 임의로 적립한 배당평균적립금 등
- 미처분이익잉여금=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
자본금(법정자본금) |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
자본조정 |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미교부주식배당금 등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 |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
정보)경기도 평생합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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