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세율 대상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이 영(zero)인 것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

 1) 수출하는 재화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등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기타의 외화획득사업

 # 영세율 목적

  - 수출을 촉진 → 외화획득, 매출세액 0, 매입세액은 환급 → 완전면세

  - 소비지국과세원칙 실형 : 수출은 0세율, 수입은 과세

  - 상호주의

2. 면세대상

 면세 : 법률상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조세의 보편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함

 면세제도 : 조세의 전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

 # 면세대상 - 역진성완화

  1. 기초생필품

   - 식용농축수임산물(국내산과 수입산)

   - 비식용농축수임산물(국내산)

   - 수돗물(단, 생수는 과세)

   - 주택임대용역(단,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공급-85제곱평방미터)

   - 연탄과 무연탄(단, 갈탄과 착화탄, 유연탄은 과세)

   - 여객운송용역(단, 택시, 항공기, KTX, 우등, 유람선, 전세버스 등은 과세)

   - 분유와 기저기

  2. 국민후생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단, 미용, 성형수술은 과세)

   - 약사의 조제용역(단, 일반의약품은 과세)

   - 산후조리원, 간병인

  3. 교육 : 도서, 신문, 잡지(단, 광고는 과세), 학원(단, 무도학원과 운전학원과세)

     문화 : 도서관, 박물관 등 입장, 학술, 예술창작, 비직업운동경기 등

  4. 부가가치세구성요소 : 임금(인적용역)+이자(금융보험용역)+지대(토지의 공급-단, 임대는 과세)

3. 면세와 영세율 비교

구분 면세(부분면세(불완전)) 영세율(완전면세)
개념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0)의 세율을 적용
대상 기초생필품, 조세정책 목적 등 수출하는 경우, 조세정책 목적 등
취지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역진성 완화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형
납세의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없음 납세의무 있음
납세자 협력의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대리납부의무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권리, 의무 있음
중간단계에서
적용 시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 발생 환수효과 발생

 # 면세포기 : 3년간은 면세적용x

  1. 영세율대상

  2. 학술과 기술연구용역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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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세율대상

 영세율 : 세율이 영(zero)인 것

 1) 수출하는 재화

  -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

  -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등도 수출에 포함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해외건설용역 등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당해 선박, 항공기에 공급하는 부수재화, 용역에 대해

  -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

 4) 기타 외화획득사업

  -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일부용역

  - 외교관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영세율 목적

   - 수출을 촉진 → 외화획득

   - 매출세액 0, 매입세액은 환급 → 완전면세

   - 소비지국과세원칙실현 : 수출은 영세율, 수입은 과세

   - 상호주의

2. 면세대상

 면세 : 법률상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 조세의 보편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

 면세제도 : 조세의 전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 감세제도, 조세감면제도

  # 면세대상 - 역진성완화

   1. 기초생필품

     - 식용농축수임산물(국내산과 수입산)

     - 비식용농축수임산물(국내산)

     - 수돗물(단, 생수는 과세)

     - 주택임대용역(단,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공급 - 85제곱평방미터)

     - 연탄과 무연탄(단, 갈탄과 착화탄, 유연탄은 과세)

     - 여객운송용역(단, 택시, 항공기, KTX, 우등, 유람선 등은 과세)

     - 분유와 거저기

   2. 국민후생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단, 미용, 성형수술은 과세)

     - 약사의 조제용역(단, 일반의약품은 과세)

     - 산후조리원, 간병인

   3. 교육 - 도서, 신문, 잡지(단, 광고는 과세), 학원(단, 무도학원과 운전학원 과세)

      문화 - 도서관, 박물관 등 입장, 학술, 예술창작, 비직업운동경기 등

   4. 부가가치세구성요소 - 임금(인적용역) + 이자(금융보험용역) + 지대(토지의 공급-단, 임대는 과세)

3. 면세와 영세율비교

구분 면세 영세율
개념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0)의 세율을 적용
대상 기초생필품, 조세정책 목적 등 수출하는 경우, 조세정책 목적 등
취지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역진성 완화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
납세의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없음 납세의무 있음
납세자 협력의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대리납부의무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권리, 의무 있음

  # 면세포기 - 3년간은 면세적용 X

   1. 영세율대상

   2. 학술과 기술연구용역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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