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세율 대상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이 영(zero)인 것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
1) 수출하는 재화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등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기타의 외화획득사업
# 영세율 목적
- 수출을 촉진 → 외화획득, 매출세액 0, 매입세액은 환급 → 완전면세
- 소비지국과세원칙 실형 : 수출은 0세율, 수입은 과세
- 상호주의
2. 면세대상
면세 : 법률상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조세의 보편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함
면세제도 : 조세의 전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
# 면세대상 - 역진성완화
1. 기초생필품
- 식용농축수임산물(국내산과 수입산)
- 비식용농축수임산물(국내산)
- 수돗물(단, 생수는 과세)
- 주택임대용역(단,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공급-85제곱평방미터)
- 연탄과 무연탄(단, 갈탄과 착화탄, 유연탄은 과세)
- 여객운송용역(단, 택시, 항공기, KTX, 우등, 유람선, 전세버스 등은 과세)
- 분유와 기저기
2. 국민후생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단, 미용, 성형수술은 과세)
- 약사의 조제용역(단, 일반의약품은 과세)
- 산후조리원, 간병인
3. 교육 : 도서, 신문, 잡지(단, 광고는 과세), 학원(단, 무도학원과 운전학원과세)
문화 : 도서관, 박물관 등 입장, 학술, 예술창작, 비직업운동경기 등
4. 부가가치세구성요소 : 임금(인적용역)+이자(금융보험용역)+지대(토지의 공급-단, 임대는 과세)
3. 면세와 영세율 비교
구분 | 면세(부분면세(불완전)) | 영세율(완전면세) |
개념 |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0)의 세율을 적용 |
대상 | 기초생필품, 조세정책 목적 등 | 수출하는 경우, 조세정책 목적 등 |
취지 |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역진성 완화 |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형 |
납세의무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없음 | 납세의무 있음 |
납세자 협력의무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대리납부의무 |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권리, 의무 있음 |
중간단계에서 적용 시 |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 발생 | 환수효과 발생 |
# 면세포기 : 3년간은 면세적용x
1. 영세율대상
2. 학술과 기술연구용역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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