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세율

과세표준 적용세율
1천 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6%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천 600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 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7,460만원 + 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2%

2. 세액감면

구분 내용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는 자와 비거주자가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상호면세주의에 의함)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정부 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감면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감면율

3. 일반 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본인의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계좌는 보험료나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율을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 Min[연금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 12%

    ※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는 15%)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급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

    본인 명의

구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불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 좌동
불입기간 10년이상 좌동
만기 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좌동

4. 특별세액공제

 1) 보험료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보험료세액공제액 = ㄱ + ㄴ

    ㄱ.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Min[보험료 지급액, 연 100만원] * 15%

    ㄴ. 일반 보장성보험료 : Min[보험료 지급액, 연 100만원] *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 일반 보장성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법 소정의 보장성보험료(위 ㄱ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함)

 2) 의료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법 소정의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의료비세액공제액 = [ㄱ + ㄴ] * 15%, 난임시술비는 20%

    ㄱ.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중증환자, 백형병, 결핵환자, 희귀성난치 질환포함), 난임시술비를 위한 의료비

    ㄴ. Min[ㄱ의 의료비 - 총급여액 * 3%, 700만원]

    ㄴ의 금액이 부(-)인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액 계산시 ㄱ의 금액에서 차감

   -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

    - 장애인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르 직접 구입 또는 임차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의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료비불공제사례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교육비세액공제

   - 교육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방과후학교 수업료, 교재대, 식대, 학자금대출상환액 등의 합계액을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교육비 공제금액에사 제외되는 금액

    - 당해 연도에 지급한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 교육비 공제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

    -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에 한한다. 단,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유학규정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제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당해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위하여 시설 등에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 교급과식서비대, 학교 활동비, 특별 학교, 수 방업과료후(도서구입비 포함) 현장학습비(30만원 이내)

    - 중고생의 교복구입비(50만원 이내)

    -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에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 교육비 불공제사례

    -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단, 장애인특수교육비를 제외)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산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지도비

    -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재료비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성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4) 기부금세액공제(나이제한없음)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지급액의 30%를 세액공제한다.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금액 = 법정기부금 + Min[지정기부금, 한도액]

    -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법정 기부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 포함)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천재, 지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산정 (ㄱ + ㄴ)

        ㄱ.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 * 5만원(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소수점 이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

        ㄴ.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 비용은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바보의 나눔에 지출

     - 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기부한 금액

     - 공공 의료기관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지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외

    - 공익성 기부금 :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기부금

     -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및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으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 불우이웃돕기,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 영업자 조직단체의 특별회비, 임의 조직된 조합 등의 회비

     - 무료, 실비 사회복지시설,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등

     -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교원단체, 공무원 직장협의회,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사망 등으로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조건으로 설정한 신탁 금액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축하는 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고시원비, 오피스텔비 등의 10% 세액공제(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는 12%)

6.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이월분),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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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소득(연봉) : 근로의 대가로 인한 모든 금품(대가)

      1) 근로소득에서 제외 : 경조금, 70만원이하의 단체보험

      2) 근로소득에 포함 : 출자임원의 사택제공이익, 인정상여, 4대보험의 회사부담(직원부담분), 임원퇴직금한도초과,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2. 비과세소득

       1) 실비변상적급여(20만원한도/월) : 자가운전보조금(자기소유차, 업무에 사용, 별도비용수령x), 연구보조비(연구전담부서), 승선수당, 벽지수당, 취재수당, 일직/숙직수당

       2) 육아수당(10만원한도/월) : 근로자당 10만원, 개시일현재 6세 이하

       3) 국외근로비과세 - 300만원한도 : 승선, 국외건설현상(감리와 설계)

                               - 100만원한도 : 위외(출장은 제외)

       4) 연장근로수당 : 생산직사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직전연도 총급여가 3,000만원이하

                              월정액급여가 210만원이하시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월정액급여 = 근로소득 - 상여등부정기급여 - 실비변상급여 - 연장근로수당

       5) 식대 - 현금식대 : 월 10만원한도로 비과세

                 - 현물식대 : 무제한 비과세

                 - 동시제공 : 현금은 과세, 현물식사는 비과세

       6) 육아휴직급여/산전후 휴가급여 : 전액비과세

   = 3. 총급여액 → 의료비, 신용카드 한도  → 과세총액

    - 4. 근로소득공제 → 500만원이하 70%(2,000만원 한도)

    = 5. 근로소득금액

     - 6.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1)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연

            - 나이요건 :20세이하 60세이상(단, 본인, 배우자, 장애인), 위탁아동 18세미만

            - 소득요건 :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단,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시)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 + 양도소득금액(딴, 상속증여제외)

                            소득금액에는 분리과세 제외

                             - 이자와 배당 : 2천만원 이하 전액분리과세 → 원천납부로서 납세의무 종결 → 소득금액 0

                             - 사업소득 :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소득

                             -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근액제한없음) - 3개월미만 근속자(건설 1년, 광산과 항만은 제한x)

                             - 연금소득 : 사적연금(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이 1,200만원 이하시 선택적 분리과세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시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 필요경비(80%, 60%)

            - 부양요건 : 같은 세대를 구성시(부모님은 같은 세대로 봄)

            - 무조건제외자 : 위(이모, 고모, 삼촌), 옆(형수, 제수, 형부, 제부), 밑(사위, 며느리, 조카)

          2)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 경로우대공제 : 70세이상 경로자(연만정산연도 - 출생연도), 100만원

            - 장애인공제 :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중증환자(말기암, 백혈병, 폐결핵, 희귀성난치질환), 200만원

            - 부녀자공제 : 여성이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시(기본조건)

                              - 배우자있으면 → 무조건 50만원

                              - 배우자없으면 → 본인이 세대주, 부양가족이 있으면 50만원

            - 한부모공제 : 돌싱이고 직계비속이 있으면 1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근로자부담(전액, 지역포함)

         특별소득공제(소득세)

          1) 보험료공제 :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직원부담(지역포함)

          2) 주택자금공제

           - 저축 : 청약저축, 무주택자, 본인명의

           - 월세 : 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이하, 월세(고시원비, 오피스텔비 포함)

           - 전세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원리금, 무주택자

           - 자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공제-이자, -상동

         그 밖의 소득공제(조특법)

       7. 과세표준

     * 8. 세율

     = 9. 산출세액

      - 10. 세액공제와 감면

     =  11. 결정세액(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금)

     - 12. 기납부세액

     = 13. 차가감납부(징수) 세액

 

1. 근로소득의 범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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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관계 - 근로소득

    독립관계 - 계속적, 반복적 - 사업소득

                - 일시적, 우발적 - 기타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1) 사업소득

   독립적, 반복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통해 얻는 소득

 2) 비과세사업소득

  - 논,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농가부업소득

  -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필요경비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손익
+ 총수입금액산입, 필요경비불산입
- 필요경비산입, 총수입금액불산입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필요경비산입
  사업소득금액

 # 결손금(손실) = 수익<비용 → 사업소득

   통산순서 : 종합소득 = 이배사근연기 → 근연기이배

                                                     (단, 부동산임대소득은 불노이므로 통상안하고 다음 연도 자기소득에서 차감)

    이월결손금 : 전년도에서 넘어온 결손금

                  종합소득 = 이배사근연기 → 사근연기이배(부동산은 제외)          

3.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1) 원천징수

  3%, 봉사료는 5%

 2)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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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소득의 범위

  1. 채권과 증권의 의자와 할인액

  2. 예금과 적금의 이자

  3.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판매

  4. 저축성보험차익 = 환급액(납입액+이자) > 납입액

  5.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직장인들의 사적 금융(타는 금액>납입금액)

  6. 비영업대금이익 : 대금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금을 대여시 이자 : 25%

 # 배당소득의 범위 : 14% 원천징수

  1. 잉여금의 처분배당 : 주총에서 배당을 선언시

  2. 인정배당 : 법인세법이 처분한 배당

  3. 의제배당 : 특정주주가 권리를 포기함으로서 다른 주주가 이익을 본 경우

  4. 간주배당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해 일정을 가산

  5. 집합투가기구이익 : 적은 자금을 모아 특정기업에 투자시 이익

  6. 출자공동사업분배이익 : 한 사람은 자금을 대고, 한사람은 경영시 자금을 댄 사람이 받는 이익 : 25%

 

1. 이자소득

 1)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3)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4) 보험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10년 이상은 과세제외)

 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 비영업대금의 이익

 7)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성격이 있는 것(이자소득에 대해 부분적 포괄주의가 적용)

2. 배당소득

 1) 이익배당 또는 건설이자 배당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인정배당)

 5)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6)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공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7)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배당소득에 대해 부분적 포괄주의가 적용)

 # 금융소득의 과세방식

  1. 무조건 분리과세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비실명금융소득 : 90%, 42%

   - 법원보관금이자

  2. 무조건 종합과세

   - 국외금융소득 : 외국에서 원천징수 안했기 때문에

   - 출자공동사업분배이익

  3. 조건부 종합과세 :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3.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1)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구분 요건 원천징수세율 분리과세 종합과세
비실명 이자, 배당 금융회사가 지급(실명제법위반) 90% O  
그 밖의 42% O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연분연승법 기본세율 O  
구분 원천징수세율 분리과세 종합과세
비영역대금이익 25%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상장기업 대주주배당 14%  
비상장기업의 배당 14%  
그 밖의 이자 14%
그 밖의 배당 14%

 2)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배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융소득

 3)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구분

  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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