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변경 : 회계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1. 회계정책의 변경

    - 기업회계기준의 변경, 중요한 사항의 변경

    - 회계처리 : 소급법(과거의 재무제표를 재작성, 수정효과를 자산, 부채,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 - 비교가능성

    - 사례 : 재고자산의 단가결정방법의 변경, 유가증권의 단가결정, 외화표시의 변경, 장부가액결정(유형자산)은 원가모형(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과 재평가모형(재평가액 - 재평가일이후 감가상각누계액)

    - 제외 : 세법에 의해 변경, 이익조절목적의 변경은 인정 안됨

  2. 회계추정의 변경

    - 회계적 추정치 또는 판단의 변경

    - 회계처리 : 전진법(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

    - 사례 : 잔존가액변경, 내용연수의 변경, 대손율의 변경,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3.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발생시

    - 회계정책의 변경을 먼저 적용 후 회계추정의 변경을 적용(과거→현재→미래)

  4. 모호(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모호)

    - 추정의 변경으로 됨

1.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1) 회계정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

 2)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

2. 회계변경

 1) 회계변경 = 회계정책의 변경 + 회계추정의 변경

   - 회계정책의 변경 : 재무재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

   - 회계추정의 변경 :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

 2) 비교가능성 증대 → 재무제표의 유용성 향상

3. 회계정책의 변경

 1)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

 2) 자산을 재평가하는 회계정책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 각각 '유형자산'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3)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

 4)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직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함

 5) 변경을 전직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효과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

 6) 재고자산단가결정방법의 변경, 유가증권취득단가 결정방법의 변경, 유형자산의 인식이후의 측정방법인 원가법과 재평가법간의 변경이 해당

4. 회계추정의 변경

 1)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

 2) 효과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

 3) 대손의 추정,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 우발채무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액의 추정, 비유동자산의 상각방법 변경 등

5.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발생시

 회계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효과를 먼저 계산하여 소급적용한 후,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적용

6. 회계정책의 변경인지 회계추정의 변경인지 모호한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봄

7. 오류수정 : 잘못된 회계처리에서 올바른 회계처리 수정

 1) 중요성이 없는 경우 : 당기손익으로 처리 → 감가상각비의 누락

 2) 중요성이 있는 경우 : 소급법(과거의 재무제표를 재작성, 오류효과를 자산, 부채,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

구분 차변 대변
중요성이 없는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 감가상각누계액
중요성이 있는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 감가상각누계액

 3) 오류효과

   - 자동적오류 : 오류효과가 다음연도에 반대분개로 자동상쇄되는 오류

                      기말재고자산(당기 자산) → 기초재고자산(다음연도 매출원가)

                      선급비용(자산) → 비용(다음연도)

   - 비자동적오류 : 몇년에 걸쳐 상쇄되는 오류 - 감가상각대상

구분 내용 사례 회계처리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기준의 변경 재고단가결정과 유가증권단가 변경 소급법(과거재무제표수정)
회계추정의 변경 추정치의 변경 대손율,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등 전진법(당기와 당기이후에 반영)
오류수정 회계처리의 수정 오류, 누락 중요성 O → 이익잉여금
중요성 X → 손실처리

 

 

정보) 경기도 평생합습 포털 지식

1. 무형자산의 인식요건

 1) 식별가능성 :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식별 가능할 것을 요구

 2) 통제 :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음

 3) 미래 경제적 효익

2.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내부창출은 인정 x, 합병 등으로 외부구입한 경우만 인정

3.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개발비

 1) 연구단계(탐색활동) : 연구비로 비용처리

 2) 개발단계(연구가 구체화) : 자산인식요건 충족시 → 개발비(무형자산)

                                      자산인식요건 미충족시 → 비용처리

 3) 모호(연구단계인지 개발단계인지 모르는 경우) : 연구단계 → 비용처리

 ex) 내부개발한 회계프로그램 : 개발비, 외부구입한 회계프로그램 : 소프트웨어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 :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

5. 무형자산 상각

 1) 상각기간 : 법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 이외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상각방법 : 합리적인 방법, 단 영업권과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 사용

 3) 잔존가치 : 잔존가치가 없는 것을 원칙

 # 무형자산 = **권, 개발비, 소프트웨어(단, 전세권은 기타비유동자산). 프랜차이즈

 

 

정보) 경기도 평생합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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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1. 개인회사 자본 = 자본금 = 출자액

2. 법인회사 자본

 1) 자본금 : 주식수 * 액면가액 → 보통주자본금(표준), 우선주자본금(배당우선)

 2) 자본잉여금 : 자본거래에서 이익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3) 자본조정 - 차감계정 : 자본거래손실 →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 가산계정 : 차후자본금을 증가 → 미교부주식배당금, 주식매수선택권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미실현손익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재평가이익

 5) 이익잉여금 : 손익활동을 통한 이익

                     - 기처분이익잉여금 :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이외)

                     - 미처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1. 자본금

 1) 주식발행 : 유상증자(실질적증자)

  - 액면발행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할인발행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할증발행 : 발행가액 > 액면가액

구분 차변 대변
액면발행 현금(발행가액) 100 자본금(주식수*액면가액) 100
할인발행 현금 80
주식할인발행차금 20
자본금 100
할증발행 현금 130 자본금 100
주식발행초과금 30

 2) 주식발행비

  - 할인발행시 : 주식할인발행차금 증액

  - 할증발행시 :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 무상증자(현금유입이 없는 증자) : 형식적증자

구분 차변 대변
무상증자 이익준비금 자본금 : 자본금이 증가시 주식발행(무상주)

2. 자본잉여금

 1)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금액과 우선 상계

 2) 감자차익 : 감자를 하면서 자본금의 감소액보다 더 적은 돈을 주주에게 주면 발생되는 차익,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발행한 주식을 매입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을 감자

  # 감자

   1) 유상감자 : 현금유출이 있는 감자

구분 차변 대변
이익 자본금 100 현금 80
감자차익 20
손실 자본금 100
감자자손 10
현금 110

   2) 무상감자 : 현금유출이 없는 감자

구분 차변 대변
이월결손금액이 과대하여 자본금규모를 축소시킬 때 자본금 100 이월결손금 100

 3) 자기주식처분이익

거래내용 차변 대변
취득시 : 취득원가로 회계처리(원가법)
(액면 100, 취득 150)
자기주식 150 현금 150
매각시
(원가 150, 매각 200)
현금 200 자기주식 150
자기주식처분이익 50
매각시
(원가 150, 매각 140)
현금 140
자기주식처분손실 10
자기주식 150
자기주식 소각시 자본금 100
감자차손 50
자기주식 150

 4) 기타자본 잉여금

3. 자본조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자본조정

  - 자기주식

  - 주식할인발행차금

  - 미교부주식배당금 : 주식배당액

  - 자기주식처분손실과 감자차손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해외사업환산손익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파생상품평가손익

4. 이익잉여금 :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

 1) 분류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금전이익배당의 1/10), 기타법정적립금(현재 적립의무 없음)

  - 임의적립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2) 배당

  - 배당기준일 : 배당회계처리 없음

  - 배당선언일 : 미지급배당금 계상

  - 배당금지급일 : 미지급배당금 상계 분개(이월이익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 이익처분 : 이익의 사용

구분 차변 대변
주총에서 배당결의시 미처분이익잉여금(자본감소) 미지급배당금(부채증가) : 현금배당
이익준비금(자본증가) : 현금배당*1/10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증가) : 주식배당(액면가액)
지급시 미지급배당금(부채감소) 현금(자산감소)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감소) 자본금(자본증가)

   주식배당 : 자본에 영향무, 주식수는 증가

 3) 이익영여금처분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

  - 처분계산서의 명칭 : 이익영여금 처분 여부로 구분(결손금처리순서는 삭제됨 → 회사임의로 처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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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가상각 : 취득원가를 원가배분 → 사용가능예상연수동안

 1) 감가상각대상금액  :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이익으로 인식

                             ex)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

 2) 감가상각 시작시점 :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

 3) 내용연수 :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

 4) 감가상각의 3요소

  - 취득원가 = 구입금액 + 취득부대비용 - 할인등

  - 내용연수 = 사용가능한 연수

  - 잔존가액 = 처분가능예상급액 - 처분예상비용

2. 감가상각방법 : 자산의 경제적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

 1) 감가상각방법 적용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적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않음

 2) 감가상각방법 선택

  정액법, 체감잔액법(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

  - 정액법 :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

  - 체감잔액법과 연수합계법 :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

  - 생산량비례법 : 자산의 예상조업도 혹은 예상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액은 인식

3. 감가상각계산

 1) 정액법(직선법) : 매 회계기간의 감가상각비는 동일

  감가상각비 =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 내용연수

 2) 정률법

  감가상각비 = 미상각잔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정률(상각률)

  정률(상각률) = 1 - n√s/c (n = 내용연수, c = 취득가액, s = 잔존가치)

 3) 생산량비례법 : 감모성 자산 또는 소모성 자산의 상각액을 계산

  감가상각비 =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 ( 실제생산량 / 총예정생산량 )

 4)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 =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 ( 내용연수의 역순 / 내용연수의 합계 )

 # 초기의 감가상각비(내용연수/2) 크기 : 정률법 > 연수합계법 > 정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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