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질공급과 간주공급
1) 실질공급
- 계약상
- 매매계약 :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가공계약 :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해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는 것
- 교환계약 :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
- 현물출자 등 기타 계약상의 원인
- 법률상 : 사적경매, 수용
도난, 유실 등과 같은 경우와 재해 등에 의한 감모손, 멸실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간주공급 : 매입세액공제후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
1. 자가공급 : 면세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사용, 직매장반출
- 영업용차 : 차를 대상으로 영업(택시에 택시, 판매차회사의 판매차, 렌터카, 운전학원)
- 소형 : 경차(1,000cc 이하)를 제외한 8인승 이하
- 승용차 : 사람운반용(그래서 화물운반용인 화물차는 과세제외)
2. 개인적공급 : 사적사용(단, 직원의 복리후생목적 제외)
3. 사업상증여 : 접대목적
4.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
2) 간주공급
- 자가 공급
- 면세사업에 전용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 임차를 위한 재화
- 타사업장 반출(직매장반출)
- 다음의 경우는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음(등등)
- 개인적 공급
- 사업상 증여
- 폐업시 잔존재화
2. 재화의 수입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3. 재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1)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 담보제공
- 사업양도
- 공매와 강제경매
- 물납
2)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 용역의 무상공급
- 근로의 제공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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