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형자산의 인식요건

 1) 식별가능성 :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식별 가능할 것을 요구

 2) 통제 :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음

 3) 미래 경제적 효익

2.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내부창출은 인정 x, 합병 등으로 외부구입한 경우만 인정

3.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개발비

 1) 연구단계(탐색활동) : 연구비로 비용처리

 2) 개발단계(연구가 구체화) : 자산인식요건 충족시 → 개발비(무형자산)

                                      자산인식요건 미충족시 → 비용처리

 3) 모호(연구단계인지 개발단계인지 모르는 경우) : 연구단계 → 비용처리

 ex) 내부개발한 회계프로그램 : 개발비, 외부구입한 회계프로그램 : 소프트웨어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 :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

5. 무형자산 상각

 1) 상각기간 : 법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 이외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상각방법 : 합리적인 방법, 단 영업권과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 사용

 3) 잔존가치 : 잔존가치가 없는 것을 원칙

 # 무형자산 = **권, 개발비, 소프트웨어(단, 전세권은 기타비유동자산). 프랜차이즈

 

 

정보) 경기도 평생합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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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영업에 사용예상인 자산

1. 무형자산의 인식요건

 1) 식별가능성 : 회계처리 가능

 2) 통제 : 제3자의 접근을 제한

 3) 미래 경제적 효익 :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

2. 무형자산의 인식과 최초측정

 1)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3. 취득

 1)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재세금을 포함)

 2)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 취득원가(순매입액) = 구입가격(공정가액) + 부대비용 - 할인등

4.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 x

합병시 자산 100
영업권 10
부채
현금 50

5.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개방비

 1) 연구단계 : 탐색활동 > 연구비로 비용처리

 2) 개발단계 : 연구가 구체화 > 자산인식요건을 충족(식별, 통제, 미래경제효익) > 개발비

                                      > 자산인식요건을 미충족 > 비용처리

 3) 모호한 경우(연구단계와 개발단계 사이) > 연구단계로 봄 > 비용처리

6.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 :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

7. 무형자산 상각

 1) 상각기간 : 법 또는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회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상각방법 : 정액법, 체감잔액법(정률법 등),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 영업권과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 사용

 3) 잔존가치 : 없는 것을 원칙, 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이 존재하여 거래시장에서 잔존가치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가치를 인식

 4) 상각기간과 강각방법의 변경 :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음, 회계처리는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를 적용

8. 손상차손

 : 시장가치 등의 급격한, 현저한 하락으로 인한 손실

 = 회수가능금액 - 장부가액 (현저한 경우만 인정)

 회수가능금액 = MAX(사용가치, 순매각액)

12/31 무형자산손상차손(영업외비용) 손상차손누계액
회복시 손상차손누계액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정보) 경기도 평생합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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