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 : 각 유통단계마다 새로이 창출된 가치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
과세요건 법정주의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1. 부가가치세의 개요
1) 부가가치세의 의의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새로이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의 특징
- 국세 : 과세권자가 국가
- 보통세 : 부가가치세는 국가의 일반재정에 사용
- 단일비례세율 : 부가가치세는 금액에 관계없이 10%의 단일세율을 적용
- 전단계세액공제방법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간접세 : 납세의무자(사업자)와 부담하는 자(소비자)가 서로 다름, ex) 대부분의 물세
- 유통단계별 과세원칙 : 부가가치세는 유통단계별로 각사업자가 거래 징수
- 소비지국 과세원칙 : 생산지국에서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해당 재화를 수입하여 소비하는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원칙
- 역진성 완화의 원칙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필수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규정
- 일반소비세 : 소비에 대해 과세를 하며 영세와 면세 적용분을 제외하고 모두 과세대상
- 물세 : 납세자의 인적사정이 고려되지 않고 물건(용역)을 과세대상
3)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단, 용역의 수입은 저장 등이 불가능하고 형체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4) 납세의무자
사업자(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납세의무자의 범위 : 사업자 및 수입자
- 납세의무자의 구분
- 일반과세자 :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 적용대상 이외의 모든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 납세의무자의 요건
- 영리목적의 유무와는 무관(비영리법인도 납세의무를 짐)
- 사업성을 갖추어야 함(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
- 사업상 독립적(고용된 지위의 종사자는 제외)
-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
5) 과세기간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
과세기간 | 1기 과세기간 | 2기 과세기간 | ||
신고기간 | 1기 예정 | 1기 확정 | 2기 예정 | 2기 확정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2월 31일 | |
신고 및 납부기한 | 4월 25일 | 7월 25일 | 10월 25일 | 다음년도 1월 25일 |
단, 개인사업자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예정고지(예정고지금액이 20만원 미만,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전환사업자 예정고지면제,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는 폐지,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함
- 법인 기업 : 예정신고, 확정신고와 납부 필수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 ~ 과세기간종료일
- 폐업자 :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 폐업시 과세기간
-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 확정신고기한 : 폐업일의 다음달 25일 까지
6) 사업유형별 사업장(=납세지)
사업장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구분 | 사업장 |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
제조업 | 최종제품 완성장소(단, 제품포장, 용기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 |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 | 법인 :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포함) 개인 : 업무 총괄장소 |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단, 전대업 및 일부 사업자 : 업무총괄장소) |
무인판매기를 통한 판매업 | 업무를 총과하는 장소 |
2. 사업장
1) 직매장 → 사업장으로 봄
2) 하치장 → 사업장이 아님
단순히 재화를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만을 갖춘 장소
3) 기타 사업장
결정(경정)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
4) 임시 사업장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일시적으로 설치한 사업장
5)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업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원칙 : 사업장별 신고납부
2. 예외
1) 총괄납부 : 본점 또는 지점, 납부
2)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본점, 납부+신고+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3. 사업자단위과세
1) 의의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만 등록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 납부를 사업자단위로 일괄
2) 사업자단위과세 요건
3)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신청 및 승인
4. 주사업장 총괄납부
1) 의의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
2) 총괄납부 요건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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