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질공급과 간주공급

 1) 실질공급

  - 계약상

   - 매매계약 :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가공계약 :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해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는 것

   - 교환계약 :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

   - 현물출자 등 기타 계약상의 원인

  - 법률상 : 사적경매, 수용

      도난, 유싱 등과 같은 경우와 재해 등에 의한 감모손, 멸실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2) 간주공급 : 매입세액공제후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

  - 자가공급 : 면세적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사용, 직매장반출

   - 면세사업에 전용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 임차를 위한 재화

   - 타사업장 반출(직매장반출)

   - 등등

  - 개인적공급 : 사적사용(단, 직원의 복리후생목적은 제외_

  - 사업상증여 : 접대목적

  -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

2. 재화의 수입

 1)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 수출면허일이 아니고 선적일,

 수출신고 후 선척이 완료되지 않은 재화 : 관세법상 외국물품,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국내물품으로 수입의 대상이 안됨

3. 재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1)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 담보제공

  - 사업양도

  - 공매와 강제경매

  - 물납

 2)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 용역의 무상공급

  - 근로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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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 : 각 유통단계마다 새로이 창출된 가치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

 # 과세요건 법정주의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1. 부가가치세의 개요

 1) 부가가치세의 의의 :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새로이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의 특징

  - 국세 : 과세권자가 국가

  - 보통세 : 부가가치세는 국가의 일반재정에 사용

  - 단일비례세율 : 금액에 관계없이 10%의 단일세율 적용

  - 전단계세액공제방법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간접세 : 납세의무자(사업자)와 부담하는 자(소비자)가 서로 다름,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

              대부분의 물세는 간접세에 속함

  - 유통단계별 과세원칙 : 유통단계별로 각사업자가 거래 징수하게 됨

  - 소비지국 과세원칙 : 생산지국에서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해당 재화를 수입하여 소비하는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원칙

  - 역진성 완화의 원칙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필수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규정

  - 일반소비세 : 소비에 대해 과세를 하여 영세와 면세 적용분을 제외하고 모두 과세대상

  - 물세 : 납세자의 인적사정이 고려되지 않고 물건(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함

 3) 과세대상 :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역의 수입은 저장 등이 불가능하고 형체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4) 납세의무자 : 사업자(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납세의무자의 범위 : 사업자 및 수입자

  - 납세의무자의 구분

   - 일반과세자 :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 적용대상 이외의 모든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 납세의무자의 요건

   - 영리목적의 유무와는 무관(비영리법인도 납세의무를 가짐)

   - 사업성을 갖추어야 함(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

   - 사업상 독립적이어야 함(고용된 지위는 종사자는 제외)

   -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함(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

 5) 과세기간

과세기간 1기 과세기간 2기 과세기간
신고기간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2기확정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2월 31일
신고및납부기한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다음년도 1월 25일

  단,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는 직접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예정고지(예정고지금액이 20만원 미만과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전환사업자 예정고지면제,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는 폐지,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

  - 법인 기업 : 예정신고, 확정신고와 납부 필수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 ~ 과세기간종료일

  - 폐업자 :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확정신고기한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6) 사업유형별 사업장(=납세지)

구분 사업장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제조업 최종제품 완성장소(단, 제품포장, 용기충전만하는 장소는 제외)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 법인 :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포함)
개인 : 업무 총괄장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단, 전대업 및 일부 사업자 : 업무촐괄장소)
무인판매기를 통한 판매업 업무를 총괗라는 장소

2. 사업장

 1) 직매장 : 사업장으로 봄

 2) 하치장 : 사업장이 아님

   단순히 재화를 보관/관리

 3) 기타 사업장

   미등록사업자에 대하여는 결정(경정)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

 4) 임시 사업장 :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일시적으로 설치한 사업장

  - 개설신고 : 사업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폐쇄신고 : 폐쇄일로부터 10일 이내

 5)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업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원칙 : 사업장별 신고납부

  2. 예외

   1) 총괄납부 : 본점 또는 지점 납부

   2)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본점 납부+신고+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3. 사업자단위과세

4. 주사업장 총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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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가 : 제품생산에 소비된 경제정가치

    원가회계 : 원가를 인식, 측정, 보고전달

1. 원가회계의 정의와 목적

 1) 원가회계의 정의 : 제품 또는 용역의 생산에 소비된 원가를 기록, 계산, 집계하는 회계

 2) 원가회계의 목적

  -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정보를 제공

  - 원가통제에 필요한 원가정보를 제공

  -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정보를 제공

2. 원가의 분류

 1) 원가와 비용, 비원가

  - 원가와 비용 : 경제적 가치

  - 원가 :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소비된 경제가치, 비용 : 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된 경제적 가치

 2) 원가항목과 비원가항목

  - 원가항목 : 정상적인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것

  - 비원가항목 : 원가항목 그 외에서 발생한 것

   - 제조활동과 관계없는 가치의 감소

   - 제조활동과 관계가 있으나 비정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의 감소

   - 화재나 도난 등에 의한 원재료나 제품의 감소액 등

3. 원가회계의 분류

 1) 발생형태(구성요소)

  - 원재료비 : 원재료의 소비액

  - 노무비 : 노동력의 소비액

  - 경비 : 원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요소(감가상각비, 수도료, 전기료, 수선비, 보험료 등)

 2) 원가와 제품과의 관련성(추적 가능성)

  - 직접원가 : 특정의 원가대상에 대하여 소비된 투입량(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 간접원가 : 여러 종류의 제품제조 등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3)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 제조원가 : 직접비에 간접비를 가상한 것으로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요소 전부를 포함

   - 직접재료비 : 원재료의 원가 중 특정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원가

   - 직접노무비 : 특정제품에 대하여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소비된 노무원가

   - 제조간접비 :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제조원가(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 변동제조간접비 :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등의 제조간접비는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변화

    - 고정제조간접비 : 공장설비의 감가상각비, 재산세 등은 조업도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

  - 비제조원가 : 판매활동, 일반관리활동, 재무활동 등에서 발생한 원가,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

  - 기초원가와 가공비

   - 기초원가(=직접비)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전환원가(=가공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4) 원가형태(조업도)에 따른 분류

  - 고정비 :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

              ex) 공장의 공장장이나 경비 등 관리직사원의 급료, 임대료 등

   - 순수고정비 : 조업도와 관계없이 항상 총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 ex) 임대료, 감가상각비 등

   - 준고정비 : 특정범위의 조업도를 벗어나면 원가가 일정액만큼 증가하는 원가, ex) 경비비용, 공장의 감독자 급료 등

  - 변동비 :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변동하는 원가, 비례비, 체감비, 체증비로 구분

   - 순수변동비 :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직접적으로 비례하여 변동하는 원가, ex) 원재료비, 노무비

   - 준변동비 : 조업도의 변화와 관계업싱 발생하는 일정액의 고정비와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단위당 일정비율로

                  증가하는 변동비 두 부분으로 구성된 원가(=혼합원가), ex) 보조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수동광열비

 5) 발생시점에 따른 분류

  - 실제원가 : 역사적원가, 재화의 실제소비량에 의해 계산하는 원가

  - 예정원가 : 일종의 미래/예정원가로서 재화의 소비량을 추정하여 계산

  - 표준원가 :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현재와 미래의 소요비용을 과학적으로 연구/조사한 이상적인 조업상태하에서

                 표준소비량과 표준소비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원가

 6) 계산대상과 범위에 따른 분류

  - 전부원가회계 :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모든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 전부원가회계 자료를 이용

  - 변동원가회계 : 경영 관리의 목적으로 변동비만을 제품의 원가로 계산하는 방식,

                       경영자의 의사결정에는 매우 중요한 원가회계

 7)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

  - 기회원가 : 최선 대안을 선택시 포기된 차선원가(차석, 2등원가)

  - 매몰원가 : 과거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미 발생한 원가(=기발생원가)

  - 관련원가 :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미래원가)

  - 차액원가 : 두 의사결정대체안간의 총원가의 차액(중분원가)

  - 회피가능원가 : 특정대체안을 선택시 발생되지 않는 원가

  - 회피불가능원가 : 특정대체안을 선택하는것과 관계없이 계속발생하는 원가

3. 원가의 구성 및 절차

 1) 원가의 구성

원가의 구성도         이익 판매가격
판매비 및 관리비 총원가
제조간접비 제조원가
직접경비 직접원가
직접노무비 기초원가
직접재료비

 2) 원가회계의 절차

  - 요소별 원가회계

  - 부문별 원가회계

  - 제품별 원가회계

4. 원가의 흐름

구분 차변 대변
원재료 외상구입시 원재료 외상매입금
원재료 출고시 원재료비 원재료
원재료비(직접재료비) = 기초재료비 + 순매입액 - 기말원재료
인건비 발생시 임금 현금
경비(임차료) 발생시 임대료 현금 (임차료만 있다고 가정)
재공품대체시(소비시) 재공품 원재료비
임금
임차료 등
제조원가 = 원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완성시 제품 재공품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 제조원가(투입원가) - 기말재공품
판매시 제품매출원가 제품
제품매출원가 = 기초제품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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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원가계산의 기초

 1) 종합원가계산의 의미

   성능, 규격 등이 동일한 한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곳에 적용되는 원가회계방법

   ex) 정유업, 제지업, 제분업, 제당업, 화학공업, 시멘트제조업 등

   일정 원가계산기간에 발생한 제조원가 총액 집계 → 같은 기간의 완성품 수량으로 나누어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

   제조원가를 직접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여 원가계산

 2) 종합원가계산(5단계법)의 절차

  - 1단계 : 물량의 흐름을 파악

    기초재공품수량 + 당기투입(착수)량 - 기말재공품수량 = 완성품수량

  - 2단계 : 완성품환산량을 계산(직접재료가 작업시점에 투입시)

   # 평균법 : 완성수량에서 기초수량을 차감안함, 기초수량도 당기에 투입해서 완성한 것으로 가정

      선입선출법 : 기초분을 완성수량에서 차감, 당기에 투입된 수량만 가지고 평균원가계산

   - 직접재료비

     평균법 = 완성수량 + 기말재공수량

     선입선출법 = 당기투입완성량(=완성수량 - 기초재공품수량) + 기말재공수량

   - 가공비

     평균법 = 완성수량 + 기말재공수량 * 당기완성도

     선입선출법 = (완성수량 - 기초재공품수량 * 완성도) + 기말재공수량 * 당기완성도

     ※ 완성수량 - 기초재공품수량 * 전기완성도 = 기초재공수량 * (1 - 전기완성도) + 당기투입완성량

  - 3단계 : 총원가를 요약하고 배분대상원가를 계산

   - 총평균법 : 기초재공품원가 + 당기제조원가

   - 선입선출법 : 당기제조원가

  - 4단계 : 단위당 원가를 계산

    단위당원가 = 총원가(3단계)/완성품환산량(2단계)

  - 5단계 : 원가배분

   - 완성품원가

     평균법 = 완성수량*단위당원가

     선입선출법 = 기초재공품원가 + 당기투입완성수량 * 단위당원가

   - 기말재공품원가 = 기말재공품환산수량 * 단위당원가

 3) 완성품 환산량

  - 완성도 : 현재 제조과정에 있는 제품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 퍼센트(%)로 표현

  - 완성품 환산량 : 생산활동에 투입한 모든 노력을 제품을 완성하는 데에만 투입하였더라면 완성되었을 완성품 수량으로 환산한 것

   - 기초재공품 완성품환산량 = 기초재공품수량 * (1 - 전기완성도)

   - 기말재공품 완성품환산량 = 기말재공품수량 * 당기완성도

 4) 기말재공품의 평가방법

  - 평균법 : 기말재공품 중에는 기초재공품과 당기에 제조 착수한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

  - 선입선출법 : 기말재공품은 전부 당기에 제조 착수한 것이라는 전제로 계산

 5) 완성품과 기말재공품 이외의 항목

  - 종류

   - 공손 : 폐물이 되어 처분가치로 매각되는 불합격된 생산품

   - 감손

   - 재작업품

   - 작업폐물

  - 공손과 감손의 회계처리

   - 정상공손과 정상감손의 회계처리 : 일정한 작업조건(능률적인 작업조건) 하에서도 발생하게 되는 공손이나 감손

   - 비정상적 공손과 비정상적 감손의 회계처리 : 발견되는 즉시 상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2. 종합원가계산의 종류 : 공정별로 원가

# 종합원가계산의 종류 : 공정별로 원가

 1. 단일종합원가 : 하나의 제품에 하나의 공정

 2. 공정별종합원가 : 하나의 제품에 둘 이상의 공정

 3. 조별종합원가 : 둘 이상의 제품에 둘 이상의 공정(자동차)

 4. 등급별종합원가 : 하나의 원재료로 질이 다른 둘이상의 제품생산(밀→강력분, 박력분)

 5. 연산품 종합원가 : 하나의 원재료로 동종의 여러제품을 생산(원유-휘발유, 등유, 경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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