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세율대상

 영세율 : 세율이 영(zero)인 것

 1) 수출하는 재화

  -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

  -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등도 수출에 포함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해외건설용역 등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당해 선박, 항공기에 공급하는 부수재화, 용역에 대해

  -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

 4) 기타 외화획득사업

  -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일부용역

  - 외교관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영세율 목적

   - 수출을 촉진 → 외화획득

   - 매출세액 0, 매입세액은 환급 → 완전면세

   - 소비지국과세원칙실현 : 수출은 영세율, 수입은 과세

   - 상호주의

2. 면세대상

 면세 : 법률상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 조세의 보편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

 면세제도 : 조세의 전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 감세제도, 조세감면제도

  # 면세대상 - 역진성완화

   1. 기초생필품

     - 식용농축수임산물(국내산과 수입산)

     - 비식용농축수임산물(국내산)

     - 수돗물(단, 생수는 과세)

     - 주택임대용역(단,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공급 - 85제곱평방미터)

     - 연탄과 무연탄(단, 갈탄과 착화탄, 유연탄은 과세)

     - 여객운송용역(단, 택시, 항공기, KTX, 우등, 유람선 등은 과세)

     - 분유와 거저기

   2. 국민후생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단, 미용, 성형수술은 과세)

     - 약사의 조제용역(단, 일반의약품은 과세)

     - 산후조리원, 간병인

   3. 교육 - 도서, 신문, 잡지(단, 광고는 과세), 학원(단, 무도학원과 운전학원 과세)

      문화 - 도서관, 박물관 등 입장, 학술, 예술창작, 비직업운동경기 등

   4. 부가가치세구성요소 - 임금(인적용역) + 이자(금융보험용역) + 지대(토지의 공급-단, 임대는 과세)

3. 면세와 영세율비교

구분 면세 영세율
개념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0)의 세율을 적용
대상 기초생필품, 조세정책 목적 등 수출하는 경우, 조세정책 목적 등
취지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역진성 완화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
납세의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없음 납세의무 있음
납세자 협력의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대리납부의무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권리, 의무 있음

  # 면세포기 - 3년간은 면세적용 X

   1. 영세율대상

   2. 학술과 기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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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문별원가회계 기초

 1) 부문별 원가회계의 의미

   제품의 제조원가를 계산하는데 있어 제조간접비를 각 제품에 보다 더 정확하게 배부하기 위하여 제조간접비를 발생 장소인 부문별로 분류, 집계하는 절차

 2) 원가부문의 설정

  - 제조부문 : 경영목적인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부문, 절단부문, 조립부문, 선반부문, 주조부문 등

  - 보조부문 : 제조부문의 활동을 보조하는 부문, 동력부문, 수선부문, 공장사무부문 등

2. 부문별원가회계 절차

 1) 부문별 원가회계의 절차

   제 1단계 : 부문 개별제조간접비(=부문개별비)를 각 부문에 부과

   제 2단계 : 부문 공통제조간접비(=부문공통비)를 각 부문에 배부

   제 3단계 :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부

   제 4단계 : 제조부문비를 각 제품에 배부

 2) 부문개별비의 부과

   - 부문개별비 : 특정 부문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제조간접비, 해당부문에 직접 부과

 3) 부문공통비의 배부

부문공통비 배부기준
간접재료비 각 부문의 직접배료비
간접노무비 각 부문의 직접노무비, 종업원수, 직접노동시간 등
감가상각비 기계의 경우 : 각 부문의 기계사용시간 또는 기계가격
건물의 경우 : 각 부문의 면적
동력비 각 부문의 전력소비량 또는 기계마력수 * 운전시간
수선비 각 부문의 수선횟수 또는 수선가액
가스수도비 각 부문의 가스, 수도사용량
운반비 각 부문의 운반 물품 무게, 운반 거리, 운반 횟수 등
복리후생비 각 부문의 종업원 수
임차료, 화재보험료 각 부문이 차지하는 면적 또는 기계의 가격

 4) 보조부문비의 배부

   보조부문비 → 제조부문

  - 직접배부법 : 보조상호간의 용역수수는 무시하고, 제조에만 배부, 정확성이 없음

  - 단계배부법 :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에서 낮은 부문으로 배부 후 제조에 배부

                    보조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일부 고려

  - 상호배부법 : 보조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고려, 연립방정식, 가장 정확하고 가장 복잡

 5) 보조부문비의 제조부문에 대한 배부기준

  - 단일배부율법 : 변동비와 고정비 구분없이 하나의 배부기준에 의해 배부

  - 이중배부율법 : 변동비는 실제사용량기준, 고정비는 최대사용량기준으로 배부

 6) 제조부문비의 제품에의 배부

   제조부문비는 적절한 배부기준에 따라 각 제조부문을 거쳐간 각 제품에 배부하여 제품원가를 계싼

  - 배부기준 : 가액법, 시간법, 등

  - 배부방법 : 공장전체배부율법(하나의 배부기준), 부문별배부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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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1) 현금, 외상, 할부판매 : 인도 또는 이용가능시

 2)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 장기할부판매 : 할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령, 1년 이상시

   2. 중간지급조건부판매 :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급형식으로 수령, 기간이 6개월 이상시

   3. 완성도기준판매 : 진행정도에 따라 인식

   4. 계속적공급 : 열, 전기, 가스, 수도 등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3) 조건부판매, 기한부판매 : 조건성취 또는 기한이 경과시

 4)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 인도시

 5) 간주공급 : 사용소비시 단, 직매장반출은 반출시, 사업상증여는 증여시,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시

  # 간주공급 - 매입세액공제후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

   1. 자가공급 - 사용소비시

                   - 면세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유지에 사용, 직매장반출(세금계산서 교부)

   2. 개인적공급 - 사용소비시

   3. 사업상증여 - 증여시

   4. 폐업시잔존재화 - 폐업시

 6) 무인판매기 : 현금 인취시

 7) 직수출, 중계무역수출 : 선적일

 8) 원양어업, 위탁판매수출 : 공급가액이 확정시

 9) 위탁가공무역, 외국인도수출 : 인도시

 10) 보세구역내에서 국내로 공급시 (수입재화) : 수입신고수리일

 11)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간주임대료

    - 월세사업자와 보증급사업자간의 형평성

    - 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 = 간주임대료

    - 공급시기 :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신고기간과 과세기간전체에 대해 과세)

    - 간주임대료(임대료)   차)세금과공과   대)부가세예수금(부가가치세만 회계처리)

 12)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 역무의 제공이 완료시

 13) 대가를 받고 공급시기 도래전 세금계산서의 교부시 : 세금계산서 교부시

  # 세금계산서의 선발행 : 선수금수령후 발행, 세금계산서발행후 7일내 대가 수령시

 14) 통신판매, 전자상거래판매 : 우편 또는 택배발송일

2. 세금계산서

 1) 발급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 공급시에 발급

    위탁판매, 대리인 판매 등의 경우에는 수탁자 등이 공급자 명의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등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발행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열거된 사업을 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 가능

   - 택시운송,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 사업자

   - 소매업 또는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 공급받는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

   - 자가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재화

   -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싼서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

   -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4) 수입세금계산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이 발급

  # 수입시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수입가격-미착품)+관세+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특세

                             (회계처리대상아니고, 부가가치세만 회계처리)

 5) 세급계산서 필수적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칠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6)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기한

    법인과 직접사업연도 사업장별 과세와 면세수입급액이 3억이상인 개인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월합계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는 경우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함

3. 공급시기 특례

 1) 공급시기후 발행 세금계산서(후발행)

    재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ex) 1월 거래분을 1월 31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2월 10일까지 교부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ex) '1월 1일 ~ 1월 15일', '1월 16일 ~ 1월 31일'의 경우, '1월 15일', '1월 31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2월 10일까지 교부

   -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ex) '1월 5일' 거래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 '1월 5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2월 10일까지 교부

 2) 공급시기이전 발행 세금계산서(선발행)

   -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교부한 때를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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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재료비의 개념과 분류

 1) 원재료비의 개념

  제품 제조를 위해 재료를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가요소

 2) 원재료비의 분류

  - 제조활동에서 사용되는 형태에 따른 분류

   - 주요재료비

   - 부품비

   - 보조재료비

   - 소모공구기비품비

  -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 직접재료비 : 특정 제품의 제조에만 사용

   - 간접재료비 : 여러 제품 제조에 공통적으로 소비

2. 노무비

 1) 노무비

  노동력을 소비함으로서 발생하는 원가요소

 2) 노무비의 분류

  - 지급형태에 따른 분류

     임금, 급료, 잡급, 종업원 상여수당 등으로 분류

  -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 직접노무비 : 특정 제품에 개별 집계 가능한 노무비

   - 간접노무비 : 여러 제품 제조에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제품의 제조에 직접관련이 없는 임금

  - 노무비의 계산

     임금 = 기본임금 + 할증급 + 각종수당

3. 경비

 1) 경비의 개념

 2) 경비의 분류

  - 발생형태에 따른 분류

     공장부분 발생액은 경비로, 본사부분 발생액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

  -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 직접경비 : 설계비, 특허권 사용료, 외주가공비 등

   - 간접경비 : 여러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 대부분의 경비

  - 원가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월할경비, 측정경비, 지급경비, 발생경비로 분류

 3) 경비의 계산

  - 월할경비 : 1개월 간의 경비 소비액, ex)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세금과공과, 특허권사용료 등

  - 측정경비 : 설치된 계량기에 의하여 측정되는 경비, ex) 전력비, 가스수도비 등

  - 지급경비 : 당월의 현금지급액이 그대로 소비액이 되는 것, ex) 외주가공비, 수선비, 운반비, 잡비 등

  - 발생경비 : 재료감모손실 등과 같이 현금의 지출이 없이 발생하는 경비

 4) 경비의 회계 처리

      직접경비는 재공품계정 차변에 대체하고, 그 밖의 모든 간접경비는 제조간접비계정 차변에 대체

4. 제조간접비

 1) 제조간접비의 개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요소인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제조경비)

     제조간접비의 배부 : 일정한 배부 기준에 의하여 특정 제품에 나누어주는 것

 2) 제조간접비의 배부

  - 실제배부법 :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각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

   - 가액법

    - 직접재료비법

        배부율 = 제조간접비총액 / 직접재료비총액, 특정 제품의 직접재료비 * 배부율 = 제조간접비 배부액

    - 직접노무비법

        배부율 = 제조간접비총액 / 직접노무비총액, 특정 제품의 직접노무비 * 배부율 = 제조간접비 배부액

    - 직접원가(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법

        배부율 = 제조간접비총액 / 직접원가총액, 특정 제품의 직접원가 * 배부율 = 제조간접비 배부액

   - 시간법 : 소비된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

    - 직접노동시간법

        배부율 = 제조간접비총액 / 직접노동시간총수, 특정 제품의 직접노동시간 * 배부율 = 제조간접비 배부액

    - 기계작업시간법

        배부율 = 제조간접비총액 / 기계작업시간총수, 특정 제품의 기계작업시간 * 배부율 = 제조간접비 배부액

  - 예정배부법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 = 제조간접비예쌍액(=예정액) / 배부기준의예상액(=예정액)

        배부기준의 예상액 : 가액법과 시간법에 의함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 = 제품별 배부기준의 실제발생액 *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

  차변 대변
회계처리 재공품 제조간접비

 3) 제조간접비의 배부차이

      배부차이 = 실제제조간접비 - 예정제조간접비 = +면 과소배부, -면 과대배부

구분 차변 대변
과소배부시 회계처리 제조간접비배부차이 제조간접비
과대배부시 회계처리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배부차이

 4) 제조간접비의 배부차이조정

  - 매출원가조정법 : 배부차이를 매출원가에서 가감

구분 차변 대변
과소배부시 회계처리 제품매출원가 제조간접비배부차이
과대배부시 회계처리 제조간접비배부차이 제품매출원가

  - 영업외손익법 : 배부차이를 영업외비용과 영업외수익으로 조정

  - 비례배분법 : 배부차이를 재공품, 제품, 제품매출원가의 금액비율기준으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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