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세액공제 : 사업관련있는 매입

    매입세액불공제

     1. 세금계산서부실 등

      1) 필요적기재사항 -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작성연월일(공급연월일X)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2. 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 등

     3. 사업과 무관한 자산매입

     4.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비영업용 : 차를 영업대상X(영업대상-택시화사 차, 랜터카회사 차 등)

       소형 : 8인승이하(단, 1000cc 이하 경차는 제외)

       승용차 : 사람운반용(딴, 화물운반용은 제외)

 

       공제가능 : 경차, 화물차, 승합차(9인승 이상)

     5. 전대비관련

     6. 면세사업관련

     7. 토지의 자본적지출관련

 

1. 매입세액불공제대상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 세금계산서를 부실기재한 경우

  - 필요적기재사항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분

 3) 사업무관자산 구입

 4) 비영업용소형승용차관련

 5) 접대비관련

 6) 면세사업관련

 7) 토지관련 매입세액

 8) 등록전 매입세액

 9) 금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 1. 공통매입세액 안분-예정 : 3개월분

     - 불공제분(면세)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회계처리 : 차) 원재료(불공제분)   대) 부가세대급금

    2. 공통매입세액 정산-확정 : 6개월분

     - 불공제분(면세분)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기불공제액

     - 회계처리 : 차) 원재료   대) 부가세대급금

    3.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확정이후 : 6개월분으로

     1) 요건 : 감가상각자산,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감시

     2) 재계산액(+면 납부, -면 환급) = 공통매입세액 * (1 - 체감율*경과과세기간수) * 면세증갑

      공통매입세액 : 6개월분, 체감율 : 건물과 구축물 5%, 이외 25%,

      경과과세기간수 : 최초과세기간은 무조건산입, 재계산과세기간(현과세기간)은 제외,

      면세증감비율 : 이전 재계산과세기간 면세비율 - 현 과세기간 면세비율

 

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3개월분으로 안분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당해과세시간 면세공급가액 / 당해과세기간 총공급가액

 2) 다음의 경우에는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함

   -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인 경우

   -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받은 재화를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하는 경우

   단, 면세비율이 5% 미만이더라도 매입세액이 5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6개월분으로 안분

 1)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1 -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기공제세액

4.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

 1) 매입세액이 공제된 감가상각자산(면세비율의 차가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2) 건물 또는 구축물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 * ( 1 - 0.0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3)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 * ( 1 - 0.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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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원가계산의 기초

 1) 종합원가계산의 의미

  성능, 규격 등이 동일한 한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정유업, 제지업, 제분업, 제당업, 화학공업, 시멘트제조업 등에 적용

  제조원가 총액을 집계한 다음 같은 기간의 완성품 수량으로 나누어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제조원가를 직접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여 원가계산

 2) 종합원가계산(5단계법)의 절차

  # 단계법

   1. 물량흐름파악

기초(완성도)
착수
완성
기말(완성도)
합계 합계

   2. 완성품환산량

    - 평균법 : 완성수량에서 기초수량을 차감안함, 기초수량도 당기에 투입해서 완성한 것으로 가정

    - 선입선출법 : 기초분을 완성수량에서 차감, 당기에 투입된 수량만 가지고 평균원가계산

평균법 선입선출법
직접재료비 가공비 직접재료비 가공비
완성 완성 완성 - 기초 완성 - 기초 * 완성도%
기말 기말 * 완성도% 기말 기말 * 완성도%

   3. 원가집계

평균법 선입선출법
기초원가
투입원가(제조원가)
-
투입원가(제조원가)

   4. 단위당원가 = 원가집계(3) / 완성품환산량(2)

   5. 원가배분

  평균법 선입선출법
완성 완성수량 * 단위당원가 기초원가 + 완성수량 * 단위당원가
기말 기말수량 * 단위단원가 기말수량 * 단위당원가

 

  - 1단계 : 물량의 흐름을 파악

     기초재공품수량 + 당기투입(착수)량 - 기말재공품수량 = 완성품수량

  - 2단계 : 완성품환산량을 계산

   - 직접재료비

      평균법 = 완성수량 + 기말재공수량

      선입선출법 = 당기투입완성량(=완성수량-기초재공품수량) + 기말재공수량

   - 가공비

      평균법 = 완성수량 + 기말재공수량 * 당기완성도

      선입선출법 = (완성수량 - 기초재공품수량 * 완성도) + 기말재공수량 * 당기완성도

      ※ 완성수량 - 기초재공품수량 * 전기완성도 = 기초재공수량 * (1 - 전기완성도) + 당기투입완성량

  - 3단계 : 총원가를 요약하고 배분대상원가를 계산

   - 총평균법 : 기초대공품원가 + 당기제조원가

   - 선입선출법 : 당기제조원가

  - 4단계 : 단위당 원가를 계산

     단위당원가 = 총원가(3단계) / 완성품환산량(2단계)

  - 5단계 : 원가배분

   - 완성품원가 - 평균법 = 완성수량 * 단위당원가

                    - 선입선출법 = 기초재공품원가 + 당기투입완성수량 * 단위당원가

   - 기말재공품원가 = 기말재공품환산수량 * 단위당원가

 3) 완성품 환산량

  - 완성도 : 현재 제조과정에 있는 제품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

              직접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어 파악

  - 완성품 환산량 : 생산활동에 투입한 모든 노력을 제품을 완성하는 데에만 투입하였더라면

                        완성되었을 완성품 수량으로 환산한 것, 재공품 수량에 완성도를 곱하여 계산

     기초재공품 완성품환산량 = 기초재공품수량 * (1 - 전기완성도)

     기말재공품 완성품환산량 = 기말재공품수량 * 당기완성도

 4) 기말재공품의 평가방법

  - 평균법 : 기초재공품과 당기에 제조 착수한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

  - 선입선출법 : 기초재공품은 전부 당기에 완성되므로 기말재공품은 전부 당기에 제조 착수한 것이라는 전제로 계산

 # 기초가 없으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동일한 결과 → 둘 방법간의 수량차이 → 기초수량*완성도(%)

2. 종합원가계산의 종류

 1) 단일 종합원가계산 : 하나의 제품을 하나의 제조공정만을 가지고 단일 제품을 연속적으로 생산,

                              제빙업, 광산업, 제염업, 벽동제조업 등

 2) 공정별 종합원가계산 : 하나의 제품을 2개 이상의 제조공정을 거쳐 대량 생산, 화학공업, 제당업, 제지업 등

 3) 조별 종합원가계산 : 종류가 다른 제품을 연속적으로 조별 대량 생산하는 제조,

                              식료품제조업, 제과업, 통조림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직물업 등

 4) 등급별 종합원가계산 :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동일 공정에서 질이 다른 제품을 계속적으로 생산, 제분업, 영조업 등

 5) 연산품 종합원가계산 : 동일한 재료를 동일 공정에서 제조시 주산물과 부산물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이 생산, 정유업, 제련업 등

 # 결합원가 : 공통원가

    분리점 : 제품으로 식별가능한 점

    연산품 : 질이 다르지 않은 여러 제품

 # 결합원가배분방법

   1. 수량기준 : 완성수량기준

   2. 판매가치기준 : 완성수량에 시장가격을 곱하여 계산

   3. 순실현가치기준 : 판매가치에서 추가비용을 차감한 순실현가치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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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 과세표준 = 공급가액의 합계

  1. 과표에 포함

    - 할부이자

    -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임, 보험료 등

    -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특세

      수입시 과표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농특세

  2. 과표에서 제외, 포함 X

    -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 대가관계없는 정부보조금

    - 도달전에 파손, 훼손 → 도달 후에 파손, 훼손된 것은 과표에 포함

    - 구분기재한 봉사료

    - 반환조건부의 용기대금(공병)

    - 연체이자

    - 마일리지결제액

  3. 과표에서 차감 X

    - 대손금 → 매출세액에서 차감(과표차감X)

    - 판매장려금 → 판매장려품으로 지급시 → 간주공급(시가로 과표에 합산)

    - 하자보증금 → 차감X

   용역의 무상제공 - 과세안함(단,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제공시 과세)

구분 대상금액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다음 각 호 가액의 합계액
(단,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 → 시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또는 차감)  1)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2)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4)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매출할인)
 6) 구분 기재된 종업원의 봉사료
 7) 반환조건부의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8) 마일리지 결제액
과표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장려금(단, 판매장려품은 간주공급), 하자보증금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1) 개별소비세, 교통세 또는 주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당해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2)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수입시 과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

 

2. 사례별 과세표준

 # 수출시 과표 = 선수금환가액 + 나머지 외화금액 * 선적시점의 기준환율(재정환율)

    기업회계매출액 = 외화금액 * 선적시점의 기준환율(재정환율)

    차이 = 외환차손

구분 외화환산액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통화 기타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수출시 과세표준 = 선수금환가액 + 나머지 외화 * 선적시점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
구분 과세표준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이자 상당액 포함)
장기할부판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자상당액 포함)
완성도지급기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및 계속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열, 전기, 가스 등)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사업상 증여 증여시
폐업시 잔존재화  1) 상품, 원재료 등 : 시가
 2) 감가상각자산 : 간주시가
위탁가공무역 수출 완성제품의 인도가액
보세구역에서 공급하는 재화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위탁가공무역 수출 완성제품의 인도가액

3. 재화의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1) 재화의 간주공급(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구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자 특수관계 없는 자 특수관계자 특수관계 없는 자
재화 시가 거래금액 시가 시가
용역 시가  거래금액 과세안함 과세안함

 2) 일반적인 경우 : 당해 재화의 시가

 3) 감가상각자산 :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체감률 : 건물, 구축물 = 5%,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한도) : 건물, 구축물 = 20,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4

 4)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또는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

4. 과세표준 안분계산

 하나의 거래가 2 이상(과세와 면세)의 과세방법을 달리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래의 금액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각각의 과세방법을 달리하는 거래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1) 과세표준

 2) 토지와 건물등을 일괄하는 경우

 3)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간주임대료

    - 월세사업자와 보증금사업자간의 형평성

    - 간주임대료 = 보증금* 과세기간일수 * 정기예금이자율 / 365

    -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종료일 또는 과세기간종료일(확정)

    - 회계처리 : 차) 세금과공과   대) 부가세예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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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원가계산의 기초

 1) 개별원가계산의 의미

   개별원가계산 : 성능, 규격, 품질이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을 고객의 주문에 의해 소량씩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건설업, 조선업, 항공기 제조업 등에 사용

  # 개별원가계산

    - 제품개별적으로 원가계산 - 작업지시서에 의해

    - 주문생산방식 → 주문이 다양 → 다품종소량생산방식

    - 원가계산표(=작업원가표)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공통비) - 건설업, 조선업, 항공기

                                             = 실제액                   + 예정배부 -- 정상개별원가계산

 2) 제조지시서와 원가계산표

  - 제조지시서 : 고객이 주문한 특정 제품의 제조를 제조부서에 지시하는 명령서

   - 특정 제조지시서 : 특정 제품의 제조 또는 작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발행되는 지시서, 작업이 완료되면 효력 x,

                            주로 개별원가회계에서 발행

   - 계속제조지시서 : 일정한 기간에 결쳐서 동일 종류, 동일 규격의 제품을 계속하여 제조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서,

                           주로 종합원가회계에서 발행

  - 원가계산표 : 제품의 제조원가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빈된 모든 원가요소를 집계하는 명세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가 상세히 기록

   - 원가원장 : 각 제조지시서별 원가계산표를 모아 놓은 장부,

                  재공품 내역을 각 제품별로 알 수 있으므로 재공품계정에 대한 보조원장의 역할

2. 개별원가계산의 절차와 방법

 - 제 1 단계 : 요소별 원가회계

    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요소별로 집계

 - 제 2 단계 : 제조직접비와 제조간접비의 분류 및 제조직접비의 부과

 # 제조원가

원가의 3요소 추적가능성
재료비 직접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노무비 직접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비 직접경비 초기에만 발생하고 차후에는 발생안함 0
  간접경비 제조간접비(변동제조간접비+고정제조간접비)  

 - 제 3 단계 : 부문별 원가회계 : 보조부문비는 용역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제조부문에 배부하여 제조부문비 총액을 결정

 # 부문별원가계산 - 장소별

  1. 직접배부법 : 보조상호간의 용역수수를 무시하고 제조에만 배부-간단하지만 부정확

  2. 단계배부법 : 보조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일부만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부(우선순위 높음→낮음)

  3. 상호배부법 : 보조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고려 → 연립방정식 → 복잡하지만 정확

 - 제 4 단계 : 원가계산표의 마감 : 제품의 생산이 완료되면 각 지시서별로 원가의 합계액을 기록하여 원가계산표를 마감

 - 제 5 단계 : 재공품계정의 기입 : 완성된 것은 제품 계정에 대체,

                                            미완성인 것은 차월로 이월하여 차월의 월초재공품으로 처리

 - 제 6 단계 : 제품계정의 기입 : 완성품의 원가는 재공품계정 대변에서 제품계정 차변으로 대체

 - 제 7 단계 : 매출원가계정에의 대체 : 판매하는 경우 판매된 제품의 원가를 제품계정 대변에서

                                                 매출원가 계정 차변에 대체

 # 

구분 차변 대변
재공품에 취합 재공품 원재료비
임금
복리후생비
제조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원가의 3요소(요소별 원가)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 추적가능성분류
완성시 제품  재공품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 제조원가 - 기말재공품
매출시 제품매출원가 제품
제품매출원가 = 기초제품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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