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가회계의 정의와 목적

 1) 원가회계의 정의

  원가 : 제품생산에 소비된 경제적가치

  원가회계 : 원가를 인식, 측정, 보고전달

 2) 원가회계의 목적

  - 재무제포 작성에 필요한 원가정보를 제공 : 매출원가, 재고자산의 가액

  - 원가통제에 필요한 원가정보를 제공

  -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정보를 제공

   # 제품가격(P) = 제조원가 + 유통비 + 이익

2. 원가의 분류

 1) 원가와 비용, 비원가

  - 원가와 비용 : 경제적 가치

  - 원가 : 생산하기 위하여 소비된 경제가치, 비용 : 수익을 얻기위해 소비된 경제가치

 2) 원가항목과 비원가항목

  - 원가항목 : 제조과정에서 발생, 비원가항목 : 제조과정 이외에서 발생

  - 비원가항목

    - 제조활동과 관계없는 가치의 감소

    - 제조활동과 관계가 있으나 비정상진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치의 감소

    - 화재나 도난 등에 의한 원재료나 제품의 감소액 등

 # 원가의 3요소

  1. 형태에 따른 분류

   1) 재료비 : 제품생산에 소비된 재료

   2) 노무비 : 제품생산에 투입된 인건비

   3) 경비 : 재료비와 노무비 이외 원가

  제조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2. 추적가능성에 따른 분류

   1) 재료비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재료비

   2) 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3) 경비 = 직접경비(특허비, 설계비) + 간접경비 → 제조간접비

  3. 제조활동에 따른 분류

   1) 제조원가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2) 기초원가=기본원가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3) 가공원가=전환원가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4. 원가형태에 따른 분류

   1) 변동비 : 생산량증가 → 총비용증가

   2) 준변동비=혼합원가 : 고정비(기본요금) + 변동비(사용요금)

   3) 고정비 : 생산량증가 → 총비용일정

   4) 준고정비 : 일정생산량을 벗어나면 고정비가 일정액만큼 증가

3. 원가회계의 분류

 1) 발생형태(구성요소)

  - 원재료비 : 제품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의 소비액

  - 노무비 : 제품 제조에 투입된 노동력의 소비액

  - 경비 : 제품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요소, ex) 감가상각비, 수도료, 전기료, 수선비, 보험료 등

 2) 원가와 제품과의 관련성(추적 가능성)

  - 직접원가 : 특정의 원가대상에 대하여 소비된 투입량을 분명하게 측정할 수 있는 원가, 기초원가라고도 함

                 직접재료, 직접노무비, 직접경비가 있으나 직접경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비교적 적어 0으로 처리

  - 간접원가 : 여러 종류의 제품제조 등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 원가대상에 인위적으로 배부하는 원가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가 있음

 3)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 제조원가 : 직접비 + 간접비

   - 직접재료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 간접재료비 + 간접노무비 + 간접경비

    - 변동제조간접비 :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변화, ex)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등

    - 고정제조간접비 : 조업도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 ex)공장설비의 감가상각비, 재산세 등

  - 비제조원가 : 판매활동, 일반관리활동, 재무활동 등에서 발생한 원가, 발생 즉시 비용처리

  - 기초원가와 가공비

   - 기초원가=직접비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가공비=전환원가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4) 원가형태(조업도)에 따른 분류

  - 고정비 :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

   - 순수고정비 : 조업도와 관계없이 항상 총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 ex) 임대료, 감가상각비 등

   - 준고정비 : 조업도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가 일정액만큼 증가하는 원가, ex) 경비비용, 공장의 감독자 급료 등

  - 변동비 : 조업도의 증감에 따란 변동하는 원가, 비례비, 체감비, 체증비로 구분

   - 순수변동비 :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직접적으로 비례하여 변동하는 원가, ex) 원재료비, 노무비

   - 준변동비 : 조업도의 변화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일정액의 고정비와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단위당 일정비율로 증가하는 변동비 두 부분으로 구성된 원가(=혼합원가), ex) 보조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5) 발생시점에 따른 분류

  - 실제원가(=역사적원가) : 재화의 실제소비량에 의해 계산하는 원가 (사후원가)

  - 예정원가 : 일종의 미래, 예정원가로서 재화의 소비량을 추정하여 계산 (사전원가)

  - 표준원가 :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현재와 미래의 소요비용을 과학적으로 연구, 조사하여 표준소비량과 표준소비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원가 (사전원가)

 6) 계산대상과 범위에 따른 분류

  - 전부원가회계 : 모든 원가를 계산

  - 변동원가회계 : 변동비만을 제품의 원가로 계산

 7)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

  - 기회원가 : 최선대안을 선택시 포기된 자선원가(차석-2등원가)

  - 매몰원가 : 이미 발생한 과거의 원가, 통제불가능원가, 미래의 의사결정에 무관한 원가(=기발생원가)

  - 관련원가 :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 미래원가

  - 차액원가 : 두 의사결정대체안간의 총원가의 차액, 증분원가

  - 회피가능원가 : 특정대체안을 선택시 발생되지 않는 원가

  - 회피불가능원가 : 특정대체안을 선택하는것과 관계없이 계속발생하는 원가

3. 원가의 구성 및 절차

 1) 원가의 구성

원가의 구성도         이익 판매가격
판매비 및 관리비 총원가
제조간접비 제조원가
직접경비 직접원가
직접노무비 기초원가
직접재료비

 2) 원가회계의 절차

  - 요소별 원가회계 :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소비액을 집계

  - 부문별 원가회계 : 발생장소(원가부문)별로 집계

  - 제품별 원가회계 : 제품별로 제조원가를 집계

4. 원가의 흐름

구분 차변 대변
원재료 외상구입시 원재료 외상매입금
원재료 출고시 원재료비 원재료
원재료비(직접재료비) = 기초원재료 + 순매입액 - 기말원재료
인건비 발생시 (발생=소비) 임금 현금
경비(임차료) 발생시 (발생=소비) 임차료 현금(임차료만 있다고 가정)
재공품대체시(소비시) 재공품(가공중) 원재료비
임금
임차료등
제조원가 = 원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완성시
(제조원가명세서 계산)
제품 재공품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 제조원가(투입원가) - 기말재공품
판매시 제품매출원가 제품
제품매출원가 = 기초제품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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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변경 : 회계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1. 회계정책의 변경

    - 기업회계기준의 변경, 중요한 사항의 변경

    - 회계처리 : 소급법(과거의 재무제표를 재작성, 수정효과를 자산, 부채,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 - 비교가능성

    - 사례 : 재고자산의 단가결정방법의 변경, 유가증권의 단가결정, 외화표시의 변경, 장부가액결정(유형자산)은 원가모형(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과 재평가모형(재평가액 - 재평가일이후 감가상각누계액)

    - 제외 : 세법에 의해 변경, 이익조절목적의 변경은 인정 안됨

  2. 회계추정의 변경

    - 회계적 추정치 또는 판단의 변경

    - 회계처리 : 전진법(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

    - 사례 : 잔존가액변경, 내용연수의 변경, 대손율의 변경,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3.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발생시

    - 회계정책의 변경을 먼저 적용 후 회계추정의 변경을 적용(과거→현재→미래)

  4. 모호(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모호)

    - 추정의 변경으로 됨

1.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1) 회계정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

 2)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

2. 회계변경

 1) 회계변경 = 회계정책의 변경 + 회계추정의 변경

   - 회계정책의 변경 : 재무재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

   - 회계추정의 변경 :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

 2) 비교가능성 증대 → 재무제표의 유용성 향상

3. 회계정책의 변경

 1)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

 2) 자산을 재평가하는 회계정책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 각각 '유형자산'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3)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

 4)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직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함

 5) 변경을 전직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효과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

 6) 재고자산단가결정방법의 변경, 유가증권취득단가 결정방법의 변경, 유형자산의 인식이후의 측정방법인 원가법과 재평가법간의 변경이 해당

4. 회계추정의 변경

 1)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

 2) 효과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

 3) 대손의 추정,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 우발채무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액의 추정, 비유동자산의 상각방법 변경 등

5.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발생시

 회계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효과를 먼저 계산하여 소급적용한 후,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적용

6. 회계정책의 변경인지 회계추정의 변경인지 모호한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봄

7. 오류수정 : 잘못된 회계처리에서 올바른 회계처리 수정

 1) 중요성이 없는 경우 : 당기손익으로 처리 → 감가상각비의 누락

 2) 중요성이 있는 경우 : 소급법(과거의 재무제표를 재작성, 오류효과를 자산, 부채,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

구분 차변 대변
중요성이 없는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 감가상각누계액
중요성이 있는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 감가상각누계액

 3) 오류효과

   - 자동적오류 : 오류효과가 다음연도에 반대분개로 자동상쇄되는 오류

                      기말재고자산(당기 자산) → 기초재고자산(다음연도 매출원가)

                      선급비용(자산) → 비용(다음연도)

   - 비자동적오류 : 몇년에 걸쳐 상쇄되는 오류 - 감가상각대상

구분 내용 사례 회계처리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기준의 변경 재고단가결정과 유가증권단가 변경 소급법(과거재무제표수정)
회계추정의 변경 추정치의 변경 대손율,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등 전진법(당기와 당기이후에 반영)
오류수정 회계처리의 수정 오류, 누락 중요성 O → 이익잉여금
중요성 X → 손실처리

 

 

정보) 경기도 평생합습 포털 지식

# 자본

1. 개인회사 자본 = 자본금 = 출자액

2. 법인회사 자본

 1) 자본금 : 주식수 * 액면가액 → 보통주자본금(표준), 우선주자본금(배당우선)

 2) 자본잉여금 : 자본거래에서 이익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3) 자본조정 - 차감계정 : 자본거래손실 →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 가산계정 : 차후자본금을 증가 → 미교부주식배당금, 주식매수선택권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미실현손익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재평가이익

 5) 이익잉여금 : 손익활동을 통한 이익

                     - 기처분이익잉여금 :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이외)

                     - 미처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1. 자본금

 1) 주식발행 : 유상증자(실질적증자)

  - 액면발행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할인발행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할증발행 : 발행가액 > 액면가액

구분 차변 대변
액면발행 현금(발행가액) 100 자본금(주식수*액면가액) 100
할인발행 현금 80
주식할인발행차금 20
자본금 100
할증발행 현금 130 자본금 100
주식발행초과금 30

 2) 주식발행비

  - 할인발행시 : 주식할인발행차금 증액

  - 할증발행시 :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 무상증자(현금유입이 없는 증자) : 형식적증자

구분 차변 대변
무상증자 이익준비금 자본금 : 자본금이 증가시 주식발행(무상주)

2. 자본잉여금

 1)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금액과 우선 상계

 2) 감자차익 : 감자를 하면서 자본금의 감소액보다 더 적은 돈을 주주에게 주면 발생되는 차익,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발행한 주식을 매입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을 감자

  # 감자

   1) 유상감자 : 현금유출이 있는 감자

구분 차변 대변
이익 자본금 100 현금 80
감자차익 20
손실 자본금 100
감자자손 10
현금 110

   2) 무상감자 : 현금유출이 없는 감자

구분 차변 대변
이월결손금액이 과대하여 자본금규모를 축소시킬 때 자본금 100 이월결손금 100

 3) 자기주식처분이익

거래내용 차변 대변
취득시 : 취득원가로 회계처리(원가법)
(액면 100, 취득 150)
자기주식 150 현금 150
매각시
(원가 150, 매각 200)
현금 200 자기주식 150
자기주식처분이익 50
매각시
(원가 150, 매각 140)
현금 140
자기주식처분손실 10
자기주식 150
자기주식 소각시 자본금 100
감자차손 50
자기주식 150

 4) 기타자본 잉여금

3. 자본조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자본조정

  - 자기주식

  - 주식할인발행차금

  - 미교부주식배당금 : 주식배당액

  - 자기주식처분손실과 감자차손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해외사업환산손익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파생상품평가손익

4. 이익잉여금 :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

 1) 분류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금전이익배당의 1/10), 기타법정적립금(현재 적립의무 없음)

  - 임의적립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2) 배당

  - 배당기준일 : 배당회계처리 없음

  - 배당선언일 : 미지급배당금 계상

  - 배당금지급일 : 미지급배당금 상계 분개(이월이익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 이익처분 : 이익의 사용

구분 차변 대변
주총에서 배당결의시 미처분이익잉여금(자본감소) 미지급배당금(부채증가) : 현금배당
이익준비금(자본증가) : 현금배당*1/10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증가) : 주식배당(액면가액)
지급시 미지급배당금(부채감소) 현금(자산감소)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감소) 자본금(자본증가)

   주식배당 : 자본에 영향무, 주식수는 증가

 3) 이익영여금처분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

  - 처분계산서의 명칭 : 이익영여금 처분 여부로 구분(결손금처리순서는 삭제됨 → 회사임의로 처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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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채

 거액의 자금을 장기간 차입, 사용하기 위하여 발행한 기업의 채무증권

 사채의 발행가액 = 액면가액의 현재가치 + 이자의 연금현재가치

 1) 사채의 발행방법

  - 액면발행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평가발행 : 시장이자율 = 액면이자율

  - 할인발행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이장이자율 > 액면이자율

  - 할증발행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시장이자율 < 액면이자율

구분 차변 대변
액면발행(발행가격 100, 액면가격 100) 현금(발행가액) 100 사채(액면가격) 100
할인발행(발행가격 80, 액면가격 100,
              시장이자율 12%, 액면이자율 10%)
현금(발행가격) 80
사채할인발행차금(선이자) 20
사채(액면가격) 100
할증발행(발행가격 130, 액면가격 100,
              시장이자율 12%, 액면이자율 14%)
현금(발행가격) 130 사채(액면가격) 100
사채할증발행차금 30

 2) 사채발행비의 회계처리

  사채발행비 : 발행가액차감, 사채할인발행차금가산, 사채할증발행차금차감

 3) 사채이자

구분 차변 대변
평가발행의 경우 이자지급시 이자비용(유효이자) 현금(액면이자)
할인발행의 경우 이자지급시 이자비용(유효이자) 현금(액면이자)
사채할인발행차금
할증발행의 경우 이자지급시 이자비용(유효이자)
사채할증발행차금
현금(액변이자)

  유효(실질)이자 = 사채의 상각 후 장부금액(사채의 액면금액 ±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 미상각잔액) * 유효이자율

   # 장부가액 증가 → 이자비용 증가 → 상각액 상승

2. 퇴직급여충당부채

 임직원 퇴사대비 내부적립금

  추계액 - 퇴직급여충당잔액 = 퇴직급여충당부채

구분 차변 대변
추계액 100, 퇴직급여충당잔액 60 (설정) 퇴직급여 40 퇴직급여충당부채 40
추계액 100, 퇴직급여충당잔액 100 (환입) 퇴직급여충당부채 10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10
구분 차변 대변
퇴사시(퇴직금 150) 퇴직급여충당부채 100
퇴직급여 50
현금 150

3. 퇴직연금제도 : 외부적립수단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 기여액을 사전에 확정

납입시 퇴직급여 현금
연금금여예치시 퇴직연금운용자산 현금
결산시점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시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
퇴직연금운용자산(일시금가정)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 임직원이 수령할 연금액을 사전에 확정

납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퇴충차감)
수수료비용
현금
이자수익(운용수익)
기여금 부담할 때마다 퇴직급여 현금

 3) 개인형퇴직연금(IRP) : 실제 퇴사시까지 퇴직금을 과세 안함 : 확정급여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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