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가상각

 원가배분 절차

 1) 감가상각대상급액

 # 취득원가 = 구입가격 + 부대비용 - 할인 - 지출한 금액

    상각대상급액 = 취득원가 - 잔존가치

 2) 감가상각 시작시점 :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3) 내용연수 :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 일정기간이 경과되거나 경제적 효익의 일정부분이 소멸되면 처분

 4) 감가상각의 3요소

 - 취득원가 = 구입금액 + 취득부대비용 - 할인

 - 내용연수 = 사용가능한 연수

 - 잔존가액 = 처분가능예상금액 - 처분예상비용

2. 감가상각방법

 1) 감가상각방법 적용 : 매기 계속 적용,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않음

 2) 감가상각방법 선택 :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

3. 감가상각계산

 1) 정액법 : 매년 동일한 금액을 배분 > 직선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차감하는 형식의 기재 : 장부가액, 미상각잔액

 # 직접법 : 자산을 직접감액 (무형자산)

    간접법 : 감가상각누계액(자산차감)을 사용

 2) 정률법 : 매년 체감하는 방식, 초기에 사용을 많이 한다는 가정

  감가상각비 = 미상각잔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정률(상각률)

  정률(상각률) = 1 - n √ s / c (n = 내용연수, c = 취득가액, s = 잔존가치)

 3) 생산량비례법 : 제조업의 제조량, 운수업의 주행거리, 광산업의 채광량 등에 비례하여 그 가치가 감소하는 감모성 자산 또는 소모성 자산의 상각액을 계산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당기생산량 / 총예정생산량

 4) 연수합계법 : 내용연수의 역순에 비례하여 상각방식, 정률법과 같이 초기에 높음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의 역순 / 내용연수의 합계

 5) 초기의 감가상각비의 크기 : 정률법 > 연수합계법 > 정액법

    후기의 감가상각비의 크기 : 정액법 > 연수합계법 > 정액법 (초기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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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형자산의 정의

 :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취득원가 = 구입가격 + 부대비용 - 할인등

 구입가격 = 공정가액(지불가격)

 부대비용 - 자산취득시 필수불가결하게 지출하는 금액

             = 운임 + 보험료 + 수수료 + 설치비 + 시운전비(-시제품) + 취득세, 등록세 + 등록시 국공채매입손실(=액면가격-공정가액) + 이자비용(선택) + 복구비용

 할인등 - 매입환출, 매입에누리, 매입할인

 1)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2) 외부 운송 및 취급비

 3) 설치비

 4)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5) 국공채매입손실

 6)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

 7)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8) 복구원가

 9)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음

3. 유형자산의 철거비용

 1) 사용중인 자산철거 -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유형자산처분손실

건물취득원가 100, 감가상각누계액 60, 철거비용 10
감가상각누계액 60
유형자산처분손실 50
건물 100
현금 10

 2) 구입한 자산철거 - 건물가격과 철거비용을 토지

건물이 있는 토지 200, 철거비용 10
토지 210 현금 210

4. 취득후의 원가

 1) 자본적지출 : 내용연수를 증가, 판매가치를 증가 > 자산처리

  - 사례 : 증설(증축), 확장, 개량, 용도변경, 엘리베이터/냉난방기 설치

 2) 수익적지출 : 현상유지(나사교환), 능율류지(기름칠) > 비용처리

  - 사례 : 교환, 교체, 도색, 정기적수선 등

5. 원가의 측정

 1) 장기후불조건 구입 :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긴 경우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

 2) 자산의 교환

  - 동종자산 =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 부대비용 - 할인등

  - 이종자산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 부대비용 - 할인등

 3) 정부보조금으로 취득

1. 보조금수령시 보통예금 100 정부보조금(보통예금차감) 100
2. 보조금으로 기계취득시 기계장치 200
정부보조금(보통차감) 100
보통예금 200
정부보조금(기계차감) 100

 4) 건설자금이자 : 원칙적으로 비용, 선택적으로 자본화처리

완공되지 않은 건물 이자 건설중인자산 50,000 현금 50,000

 5) 무상취득 :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시점의 자산의 공정가액

10,000의 토지 수증시 토지 10,000 자산수증이익 10,000

 6) 국공채매입손실

액면가액 10,000의 지방채(단기매매증권)을 현금구입(공정가치 8,000) 단기매매증권 8,000
차량운반구 2,000
현금 10,000

 7) 토지와 건물의 일괄취득 : 공정가액에 의한 상대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원가를 처리

토지+건물 일괄취득액 95,000
(토지 40,000, 건물 60,000)
토지 38,000
건물 57,000
현금 95,000

 8) 현물출자 취득 : 출자시 현금대신 토지와 건물등의 자산을 받는 경우,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

공정가액 20,000 토지 취득, 주식(액면 100) 150주를 발행교부 토지 20,000 자본금 15,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

6.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 장부가액 결정

 1) 원가모형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2) 재평가모형 : 장부가액 = 재평가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재평가이익(재평가액 - 장부가액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재평가손실(재평가액 - 장부가액 = -) : 영업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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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 및 현금성자산

 1) 통화(현금) : 한국은행권, 주화와 지폐

 2) 통화대용증권(현금)

  - 수표 등 :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여행자수표, 송금수표, 타인발행당좌수표(당점발행-당좌예금)

  - 증서 : 우편환증서, 전신환증서

  - 통지서 : 배당통지서, 국고환급금통지서

  - 기타 : 일람출급어음(제시즉시 지급어음), 만기도래이자표

  - 유사품 : 선일자수표(어음), 우표(통신비, 소모품비), 수입인지(수입증지-세금과공과)

 3) 요구불예금 : 보통예금+당좌예금

 4) 현금성자산 :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월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 수수료가 없거나 있어도 소액, 이자율에 따라 변동되지 않아야 함

2. 현금과부족

 임시계정, 현금의 일시적인 과잉과 부족분의 처리 계정

 1) 현금 실제잔액이 장부잔액보다 적은 경우(실제잔액<장부잔액)

  실제 30,000 장부 40,000
실사시 현금과부족 10,000 현금 10,000
원인규명시 보혐료 6,000 현금과부족 6,000
결산시 잡손실 4,000 현금과부족 4,000

 2) 현금 실제잔액이 장부잔액보다 많은 경우(실제잔액>장부잔액)

  실제 26,000 장부 20,000
실사시 현금 6,000 현금과부족 6,000
원인규명 현금과부족 4,000 임대료 4,000
결산시 현금과부족 2,000 잡이익 2,000

3. 당좌예금

 어음수표 발행목적으로 예금

보증금납입시 특정현금과 예금(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현금
당좌예금 당좌예금 100,000 현금 100,0000
상품매입 후 수표발행 상품 80,000 당좌예금 80,000
외상대를 당좌예입 당좌예금 40,000 외상매출금 40,000
상품구입 후 수표발행 상품 100,000 당좌예금 60,000
단기차입금 40,000(당좌차월)

5. 보통예금

6. 단기매매증권

취득시 단기매매증권(구입가겨)
수수료비용(영업외비용)
현금
보유시 채무증권 현금 이자수익
지분증권 현금 배당금수익
(주식배당은 수익x, 현금배당만 수익)
평가시 평가손익
= 공정가액(시장가격)-장부가액
(손익은 영업외손익)
+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단기매매증권
매각시 처분손익
= (처분가액-수수료)-장부가액
(영업외손이익)
+ 현금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 현금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단기매매증권

 # 유가증권

  - 채무증권 :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공채와 사채 등) > 이자 목적

  - 지분증권 : 상환의무가 없는 주식 > 배당목적, 시세차익실현

  1) 단기매매증권 : 단기시세차익목적

  2) 만기보유증권 :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 능력도 있는 경우 > 주식은 불가(공사채만 가능)

  3) 매도가능증권 : 장기투자목적구입

  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지분(몫)이 20%이상 주식>주식만 가능, 투자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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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revenue)

 자본이 증가하는 원인

 1) 매출수익 : 상품매출액, 제품매출액

 2) 영업외 수익 :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외환차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금수익 등

과목 내용
상품매출 상품을 판매시 발생하는 판매대가
제품매출 데품을 판매시 발생하는 판매대가
임대료 건물이나 토지 등을 대여하고 받은 집세나 지대(=수입임대료)
이자수익 대여금이나 은행예금 등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수수료수익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수입수수료)
잡이익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비교적 적은 금액의 수익, 내용불명 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건물, 비품, 토지 등을 장부가액 이상으로 매각시 생기는 이익
 = 처분가액 - 장부가액(= 취득원가 - 감가상가누계액)

2. 비용(expense)

  자본이 감소하는 원인

과목 내용
상품매출원가 상품을 판매시 판매분 매입원가(=기초상품+당기매입상품-기말상품)
 = 기초상품 + 순매입액(당기매입상품) - 기말상품
제품매출원가 제품을 판매시 판매분 제조원가(=기포제품+당기제품제조원가-기말제품)
급여 사무직 및 관리직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월급
 - 사무직 월급 : 급여
 - 생산직 월급 : 임금
 - 비정규직 월급(알바 등) : 잡급
복리후생비 당사 임직원을 위해 무상지출한 식대 등
통신비 전화, 인터넷요금, 팩스, 우표 대금 등 연락을 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금액
여비교통비 택시요금,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시내교통비 등 출장비로 지출되는 금액
접대비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에 무상으로 지급한 금품
수대광열비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
 - 공장의 전기세 : 전력비
 - 공장의 수도세, 가스비, 등유 : 가스수도료
소모품비 사무용 장부, 노트, 볼펜 등 단기사용자산 구입시 지출되는 금액
광고선전비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지출되는 TV, 신문, 잡지 등의 광고선전비용
수선비 건물, 기계장치 등을 수리하고 지급되는 금액
차량유지비 업무차량에 대한 유지비, 유류비, 수선비 등의 지출액
세금과공과 재산세, 면허세, 자동차세, 종부세, 가산세, 수입인지, 국민연금회사부담금 등
보험료 화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고용/산재보험 등을 지급 시
임차료 건물이나 토지를 빌리고 지급되는 집세 및 지대(=지급임차료)
잡손실 영업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손실, 소액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건물, 토지 등의 유형자산을 장부가액이하로 매각시 생기는 손실
이자비용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시
수수료비용 용역(=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지급되는 수수료(=지급수수료)
기부금 불우이웃 곱기, 수재의 연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지출되는 금액

 # 식대

  - 출장 : 여비교통비(접대비를 제외한 출장비)

  - 회사 : 복리후생비

 # 무상지출

  - 당사직원에게 무상지출 : 복리후생비
  - 거래처직원에게 무상지출 : 접대비
  -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지출 : 기부금(불우이웃돕기)

 # 광고선전비 : 매출증대목적

    수수료비용(구인광고) : 매체(서비스, 용역)를 이용하고 지급하는 수수료

 # 수선비 : 건물, 비품 등의 수리비

    차량유지비 : 차량의 수선, 기름, 주차비, 톨비 등

 # 4대보험 중 회사가 지출(직원부담 : 예수금)

  - 복리후생비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세금과공과 : 국민연금

  - 고용/산재보험 : 보험료

 # 임차보증급 : 자산

    임대보증급 :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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