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가상각
원가배분 절차
1) 감가상각대상급액
# 취득원가 = 구입가격 + 부대비용 - 할인 - 지출한 금액
상각대상급액 = 취득원가 - 잔존가치
2) 감가상각 시작시점 :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3) 내용연수 :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 일정기간이 경과되거나 경제적 효익의 일정부분이 소멸되면 처분
4) 감가상각의 3요소
- 취득원가 = 구입금액 + 취득부대비용 - 할인
- 내용연수 = 사용가능한 연수
- 잔존가액 = 처분가능예상금액 - 처분예상비용
2. 감가상각방법
1) 감가상각방법 적용 : 매기 계속 적용,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않음
2) 감가상각방법 선택 :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
3. 감가상각계산
1) 정액법 : 매년 동일한 금액을 배분 > 직선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차감하는 형식의 기재 : 장부가액, 미상각잔액
# 직접법 : 자산을 직접감액 (무형자산)
간접법 : 감가상각누계액(자산차감)을 사용
2) 정률법 : 매년 체감하는 방식, 초기에 사용을 많이 한다는 가정
감가상각비 = 미상각잔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정률(상각률)
정률(상각률) = 1 - n √ s / c (n = 내용연수, c = 취득가액, s = 잔존가치)
3) 생산량비례법 : 제조업의 제조량, 운수업의 주행거리, 광산업의 채광량 등에 비례하여 그 가치가 감소하는 감모성 자산 또는 소모성 자산의 상각액을 계산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당기생산량 / 총예정생산량
4) 연수합계법 : 내용연수의 역순에 비례하여 상각방식, 정률법과 같이 초기에 높음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의 역순 / 내용연수의 합계
5) 초기의 감가상각비의 크기 : 정률법 > 연수합계법 > 정액법
후기의 감가상각비의 크기 : 정액법 > 연수합계법 > 정액법 (초기와 반대)
정보) 경기도 평생합습 포털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