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급금과 선수금

 1) 선급금 : 상품을 인수하기 전에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 선급금계정 차변에 기입, 인수하면 선급금계정 대변에 기입

 2) 선수금 :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경우 선수금계정 대변에 기입, 인도하면 선수금계정 차변에 기입

거래내용 차변 대변
상품 주문 후 계약금조로 5,000 현금 지급 선급금 5,000 현금 5,000
상품 주문받은 후 계약금으로 2,000 현금 수취 현금 2,000 선수금 2,000

2. 단기대여금과 단기차입금

 1) 단기대여금 : 어음을 교부 받고 대여기간 1년 이내인 금전을 대여한 때에 단기대여금 차변에 기입, 회수한 때에 단기대여금계정 대변에 기입,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을 때에는 이자수익(영업외수익)계정 대변에 기입

 2) 단기차입금 : 차용증서를 발행하고 차입기간 1년 이내인 금전을 차입한 때에 단기차입금계정 대변에 기입, 상환할 때에 단기차입금계정 차변에 기입,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이자비용(영업외비용)계정 차변에 기입

거래내용 차변 대변
갑 회사에 현금 10,000 단기대여 단기대여금 10,000 현금 10,000
을 회사에 현금 5,000 단기차입 현금 5,000 단기차입금 5,000

3. 예수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을 경우 예수금계정의 대변에 기입, 납부하는 경우 예수금계정의 차변에 기입

거래내용 차변 대변
지급시 급여
임금
잡급
예수금(직원이 부담하는 세금과 공과금)
현금
납부시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예수금(직원부담)
복리후생비(건강/장기유양보험)
세금과공과(국민연금)
보험료(고용/산재보험)
현금
급여 5,000 중 소득세 120과 대여금 300을 공제하여 현금 지급 급여 5,000 임직원등단기채권 300
예수금 120
현금 4,580

4. 가지급금과 가수금

 1) 가지급금 : 현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계정 차변에 기입, 구체적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가지급금계정 대변에 기입

 2) 가수금 : 현금의 수입은 있었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수금계정 대변에 기입, 구체적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가수금계정 차변에 기입

거래내용 차변 대변
출장비 100 현금 지급 가지급금 100 현금 100
출장비조로 80 사용(차액 현금 수취) 여비교통비 80
현금 20
가지급금 100
출장인 직원으로부터 내용불명의 송금수표 2,000 수취 현금 2,000 가수금 2,000
송금수표 2,000은 외상매출금 회수액 가수금 2,000 외상매출금 2,000

5. 상품권선수금과 상품매출

 상품권 발행한 때에는 상품권선수금계정 대변에 기입, 상품권과 교환하여 상품을 인도한때에는 상품권선수금계정 차변에 기입

거래내용 차변 대변
상품권 5,000 발행하고 현금 수취 현금 5,000 상품권선수금 5,000
상품 10,000 매출하고 5,000 상품권 받고 잔액은 현금 상품권선수금 5,000
현금 5,000
상품매출 10,000

6. 재해손실과 보험금수익

 영업활동과 무관한 임시적 가치손실이기 때문에 영업외비용으로 분류, 일반기업회계준은 손상차손(손상, 소실, 포기된 유형자산)과 보상금은 별개의 회계사건,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여

거래내용 차변 대변
건물 취득가액 1,000(감가상각누계액 400) 화재 발생시 감가상각누계액 400
재해손실 600
건물 1,000
보험회사에 보험금 600 청구 확정시 미수금 600 보험금수익(보험차익) 600
보험회사에서 600 수령 현금 600 미수금 600

 

 

정보) 경기도 평생합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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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내용
외상매입금 상품,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한 경우
지급어음 상품, 원재료를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한 경우
매입채무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금액을 합한 금액
단기차입금 1년 이내에 지급할 조건으로 현금을 빌려온 경우
미지급금 상품, 원재료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

1. 매입채무

 1) 외상매입금

  # 매입시 할인등

   1) 매입환출 : 하자, 반품 > 반품 - 외상대와 상계

   2) 매입에누리 : 하자, 불량 > 값을 깍는 것, 대량구매시 혜택 - 외상대와 상계

   3) 매입할인 : 외상대 조기결제시 혜택

 2) 지급어음

2. 미수금과 미지급금 : 상거래와는 관련 없이 건물, 비품, 유가증권 등의 구입, 처분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어음거래와 외상거래는 미수금과 미지급긍 계정으로 처리

3. 유동장기부채 : 비유동부채중에 상환일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이내 도래하는 채무

 

 

정보) 경기도 평생합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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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가증권의 정의 및 최초인식

 1) 유가증권의 정의

   유가증권 :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지분증권-주식, 배당, 채무증권-부채, 이자)

 2) 유가증권의 최초인식

   단기매매증권의 최초취득가액 : 공정가치로 측정, 취득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당기비용(영업외비용)으로 처리

2. 유가증권의 분류

 1) 단기매매증권 : 단기보유목적, 수수료를 영업외비용, 공정가액법평가

 2) 만기보유증권 : 만기보유목적, 능력이 있어야함, 공사채만 가능, 주식은 불가(만기 없음), 평가안함,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

 3) 매도가능증권 : 장기투자목적,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 공정가액법평가

3. 유가증권의 최초측정과 공정가치변동

 # 평가손익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자본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 = ( 처분가액 - 수수료 ) - 취득원가

    취득원가 = 장부가액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4.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5. 유가증권의 재분류

 1) 단기매매증권 > 다른유가증권으로 재분류 안됨(단, 시장성상실시 매도가능증권)

 2) 다른유가증권 >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 안됨

 3)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6. 투자부동장 : 투자의 목적으로 또는 비영업용으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

 

 

 

정보) 경기도 평생합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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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영업에 사용예상인 자산

1. 무형자산의 인식요건

 1) 식별가능성 : 회계처리 가능

 2) 통제 : 제3자의 접근을 제한

 3) 미래 경제적 효익 :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

2. 무형자산의 인식과 최초측정

 1)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3. 취득

 1)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재세금을 포함)

 2)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 취득원가(순매입액) = 구입가격(공정가액) + 부대비용 - 할인등

4.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 x

합병시 자산 100
영업권 10
부채
현금 50

5.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개방비

 1) 연구단계 : 탐색활동 > 연구비로 비용처리

 2) 개발단계 : 연구가 구체화 > 자산인식요건을 충족(식별, 통제, 미래경제효익) > 개발비

                                      > 자산인식요건을 미충족 > 비용처리

 3) 모호한 경우(연구단계와 개발단계 사이) > 연구단계로 봄 > 비용처리

6.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 :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

7. 무형자산 상각

 1) 상각기간 : 법 또는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회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상각방법 : 정액법, 체감잔액법(정률법 등),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 영업권과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 사용

 3) 잔존가치 : 없는 것을 원칙, 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이 존재하여 거래시장에서 잔존가치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가치를 인식

 4) 상각기간과 강각방법의 변경 :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음, 회계처리는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를 적용

8. 손상차손

 : 시장가치 등의 급격한, 현저한 하락으로 인한 손실

 = 회수가능금액 - 장부가액 (현저한 경우만 인정)

 회수가능금액 = MAX(사용가치, 순매각액)

12/31 무형자산손상차손(영업외비용) 손상차손누계액
회복시 손상차손누계액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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