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급금과 선수금
1) 선급금 : 상품을 인수하기 전에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 선급금계정 차변에 기입, 인수하면 선급금계정 대변에 기입
2) 선수금 :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경우 선수금계정 대변에 기입, 인도하면 선수금계정 차변에 기입
거래내용 | 차변 | 대변 |
상품 주문 후 계약금조로 5,000 현금 지급 | 선급금 5,000 | 현금 5,000 |
상품 주문받은 후 계약금으로 2,000 현금 수취 | 현금 2,000 | 선수금 2,000 |
2. 단기대여금과 단기차입금
1) 단기대여금 : 어음을 교부 받고 대여기간 1년 이내인 금전을 대여한 때에 단기대여금 차변에 기입, 회수한 때에 단기대여금계정 대변에 기입,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을 때에는 이자수익(영업외수익)계정 대변에 기입
2) 단기차입금 : 차용증서를 발행하고 차입기간 1년 이내인 금전을 차입한 때에 단기차입금계정 대변에 기입, 상환할 때에 단기차입금계정 차변에 기입,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이자비용(영업외비용)계정 차변에 기입
거래내용 | 차변 | 대변 |
갑 회사에 현금 10,000 단기대여 | 단기대여금 10,000 | 현금 10,000 |
을 회사에 현금 5,000 단기차입 | 현금 5,000 | 단기차입금 5,000 |
3. 예수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을 경우 예수금계정의 대변에 기입, 납부하는 경우 예수금계정의 차변에 기입
거래내용 | 차변 | 대변 |
지급시 | 급여 임금 잡급 |
예수금(직원이 부담하는 세금과 공과금) 현금 |
납부시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예수금(직원부담) 복리후생비(건강/장기유양보험) 세금과공과(국민연금) 보험료(고용/산재보험) |
현금 |
급여 5,000 중 소득세 120과 대여금 300을 공제하여 현금 지급 | 급여 5,000 | 임직원등단기채권 300 예수금 120 현금 4,580 |
4. 가지급금과 가수금
1) 가지급금 : 현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계정 차변에 기입, 구체적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가지급금계정 대변에 기입
2) 가수금 : 현금의 수입은 있었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수금계정 대변에 기입, 구체적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가수금계정 차변에 기입
거래내용 | 차변 | 대변 |
출장비 100 현금 지급 | 가지급금 100 | 현금 100 |
출장비조로 80 사용(차액 현금 수취) | 여비교통비 80 현금 20 |
가지급금 100 |
출장인 직원으로부터 내용불명의 송금수표 2,000 수취 | 현금 2,000 | 가수금 2,000 |
송금수표 2,000은 외상매출금 회수액 | 가수금 2,000 | 외상매출금 2,000 |
5. 상품권선수금과 상품매출
상품권 발행한 때에는 상품권선수금계정 대변에 기입, 상품권과 교환하여 상품을 인도한때에는 상품권선수금계정 차변에 기입
거래내용 | 차변 | 대변 |
상품권 5,000 발행하고 현금 수취 | 현금 5,000 | 상품권선수금 5,000 |
상품 10,000 매출하고 5,000 상품권 받고 잔액은 현금 | 상품권선수금 5,000 현금 5,000 |
상품매출 10,000 |
6. 재해손실과 보험금수익
영업활동과 무관한 임시적 가치손실이기 때문에 영업외비용으로 분류, 일반기업회계준은 손상차손(손상, 소실, 포기된 유형자산)과 보상금은 별개의 회계사건,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여
거래내용 | 차변 | 대변 |
건물 취득가액 1,000(감가상각누계액 400) 화재 발생시 | 감가상각누계액 400 재해손실 600 |
건물 1,000 |
보험회사에 보험금 600 청구 확정시 | 미수금 600 | 보험금수익(보험차익) 600 |
보험회사에서 600 수령 | 현금 600 | 미수금 600 |
정보) 경기도 평생합습 포털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