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유동부채 :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현금화(상환)하는 부채

                 - 사채(장기자금조달),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 임대보증금

  1. 사채 : 장기자금조달목적, 집단적, 대중으로부터 자금조달,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

    1) 발행가액 = 액면가액의 현재가치 + 이자의 연금현재가치 → 입금액(들어오는 금액)

    2) 사채의 발행

     - 액면발행(=평가발행) → 입금액(발행가액) = 액면가액(사채) → 시장이자율 = 액면이자율

     - 할인발행 →  입금액(발행가액) < 액면가액(사채) → 시장이자율(15%) > 액면이자율(10%)

     - 할증발행 → 입금액(발행가액) > 액면가액(사채) → 시장이자율(15%) < 액면이자율(20%)

     - 사채발행비는 발행가액에서 차감(사채할인발행차금이나 사채할증발행차금에서 가산)

차변 대변
현금 100(발행가액) 사채 100(액면가액)
현금 70
사채할인발행차금(선이자) 30
사채 100
현금 130 사채 100
사채할증발행차금 30

    3) 이자비용지급시

     - 이자비용 = 사채의 장부가액(사채-사채할인발행차금+사채할증발행차금)*시장이자율

     - 할인발행 : 시장장부가액(매년증가)*시장이자율 = 이자비용(매년증가)

     - 할증발행 : 시장장부가액(매년감소)*시장이자율 = 이자비용(매년감소)

     - 상각액은 매년 상승

차변 대변
이자비용 15% 현금(액면가액*액면이자율) 10%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유효이자율법) 5%
이자비용
사채할증발행차금(할증발행시 상각액)
현금

  2. 퇴직급여충당부채 : 임직원퇴사대비목적으로 내부적립금

   -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 추계액 - 퇴직급여충당부채잔액(설정전) → +면 추가설정, -면 환입

구분 차변 대변
+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금액표시)

  3. 퇴직연금 : 임직원퇴사대비목적의 외부적립금

   1) 확정기여형(DB) : 회사가 기여(납입액)을 사전에 확정

   2) 확정급여형(DC) : 임직원이 수령할 연금이 사전에 확정

   3) IRP(개인형퇴직연금)

구분 차변 대변
확정기여형, IRP 퇴직급여 현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
수수료비용
현금
이자수익(운용수익)

 

1. 사채 : 회사가 일반 투자 대중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장기간 차입, 사용하기 위하여 발행한 기업의 채무증권

 1) 사채의 발행방법

  - 평가발행(발행가격=액면가격) (시장이자율=액면이자율)

  - 할인발행(발행가격<액면가격) (시장이자율>액면이자율)

    재무상태표상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한 차감적평가계정을 표시,

   사채의 상환기간 내에 유효이자율법 등으로 상각하여 그 상각액을 이자비용 계정에 가산

  - 할증발행(발행가격>액면가격) (시장이자율>액면이자율)

    재무상태표상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한 가산적평가계정으로 표시,

   사채의 상환기간 내에 유효이자율법 등으로 환입(상각)하여 그 환입액을 이자비용 계정에 차감

구분 차변 대변
사채 액면가액 1,000,000을 현금 951,963에 현금 발행시 현금 951,963
사채할인발행차금 48,037
사채 1,000,000
이자지급시
(액면이자 1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14,238)
이자비용 114,238 현금 1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4,238

 2) 사채발행비의 회계처리 : 사채 발행시 든 제비용은 사채의 발행가격에서 차감

 3) 사채이자

   유효(실질)이자 = 사채의 상각 후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사채의 액면금액 ±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 미상각잔액)

2. 퇴직급여충당부채 : 임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되는 퇴직금을 예상하여 계상하는 부채성 충당부채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할 퇴직금 -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잔액 = 당기에 계상할 퇴직급여충당부채

구분 차변 대변
결산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10,000 설정 퇴직급여 1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
퇴직금을 15,000 현금 지급한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
최직급여 5,000
현금 15,000

3. 퇴직연금제도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구분 차변 대변
연금급여예치시 퇴직연금운용자산 현금 등
결산시점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시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
퇴직연금미지급 혹은 퇴직연금운용자산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구분 차변 대변
기여금을 부담할 때마다 퇴직급여 현금 등

 3) 개인형퇴직연금(IRP)

구분 차변 대변
납입시마다 퇴직급여 현금 등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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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급금과 선수금

 1) 선급금 : 상품을 인수하기 전에 상품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

               선급금계정 차변에 기입하고 후일 상품을 인수하면 선급금계정 대변에 기입

 2) 선수금 :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상품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경우,

               선수금계정 대변에 기입하고 후일 상품을 인도하면 서수금계정 차변에 기입

거래내용 차변 대변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조로 5,000 현금 지급 선급금 5,000 현금 5,000
상품을 주문받고 계약금으로 2,000 현금 수취 현금 2,000 선수금 2,000

2. 단기대여금과 단기차입금

 1) 단기대여금 : 대여기간 1년 이내인 금전을 대여한 때에는 단기대여금 차변에 기입하고

                    이를 회수한 때에는 단기대여금계정 대변에 기입,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수익(영업외수익)계정 대변에 기입

 2) 단기차입금 : 차입기간 1년 이내인 금전을 차입한 때에는 단기차입금계정 대변에 기입하고

                    이를 상환한 때에는 단기차입금계쩡 차변에 기입,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이자비용(영업외비용)계정 차변에 기입

거래내용 차변 대변
갑 회사에 현금 10,000 단기대여 단기대여금 10,000 현금 10,000
을 회사에 현금 5,000 단기차입 현금 5,000 단기차입금 5,000

3. 예수금 : 임시적으로 세금을 납부시까지 관리하는 계정

거래내용 차변 대변
소득지급시
 - 원천징수(소득 지급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
급여
임금
잡금
예수금(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중 직원부담분)
보통예금(차인지급액)
납부시
 -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
예수금(직원부담금)
복리후생비(건강보험/장기요양 회사부담)
세금과공과(국민연금 회사부담)
보험료(고용/산재보험 회사부담)
현금
거래내용 차변 대변
급여 5,000 중 소득세 120와 대여금 300을 공제하고 현금 지급 급여 5,000 임직원등단기채권 300
예수금 120
현금 4,580

4. 가지급금과 가수금

 1) 가지급금 : 지급하였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계정 차변에 기입하고

                 구체적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가지지급금계정 대변에 기입

 2) 가수금 : 수입은 있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수금계정 대변에 기입하고

               구체적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가수금계정 차변에 기입

거래내용 차변 대변
출장비 100 현금 지급 가지급금 100 현금 100
출장비조로 80 사용(차액은 현금 수취) 여비교통비 80
현금 20
가지급금 100
출장인 직원으로부터 내용불명의 송금수표 2,000 수취 현금 2,000 가수금 2,000
위 송금수표는 외상매출금 회수액 가수금 2,000 외상매출금 2,000

5. 상품권선수금(또는 선수금)과 상품매출

  상품권을 발행한 때에는 상품권선수금계정 대변에 기입하고

 상품권과 교환하여 상품을 인도한 때에는 상품권선수금계정 차변에 기입

거래내용 차변 대변
상품권판매시 현금 상품권선수금
교환시=인도시=회수시 상품권선수금 상품매출
거래내용 차변 대변
상품권 5,000 발행 후 현금 수취 현금 5,000 상품권선수금 5,000
상품 10,000 매출하고 5,000 상품권 받고 잔액은 현금 수취 상품권선수금 5,000
현금 5,000
상품매출 10,000

6. 재해손실과 보험금수익

  재해손실은 영업활동과는 무관한 임시적 가치손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외비용으로 분류

 현재기업회계준은 손상차손(손상, 소실, 포기된 유형자산)과 보상금은 별개의 회계사건으로 봄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

거래내용 차변 대변
건물 취득가액 1,000(감가상각누계액 400)이 화재 발생시 감가상각누계액 400
재해손실 600
건물 1,000
보험회사에 보험금 600 청구하여 확정시 미수금 600 보험금수익(보험차익) 600
보험회사에서 600 수령 현금 600 미수금 600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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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부채 : 1년 이내에 지급해야 할 채무,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1년이 이내에 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분류(예로 조선회사)

1. 매입채무 :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

 1) 외상매입금 :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시 기재하는 채무

  순매입액 = 총매입액 - 매입환출 - 매입에누리 - 매입할인

  - 매입환출 : 하자, 불량 → 반품시

  - 매입에누리 : 하자, 불량 → 값을 깍는 것, 대량구매로 값는 깍는 것

  - 매입할인 : 외상대 조기결제시 혜택

구분 차변 대변
외상매입시 상품 외상매입금
매입환출 및 에누리 외상매입금 매입환출및에누리
매입할인=외상대금지급시 외상매입금 매입할인
현금

 2) 지급어음 : 상품을 매입하거나, 외상매입금을 상환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 환어음을 인수한 경우

구분 차변 대변
상품을 구입시 어음발행 시 상품 지급어음(상거래)
외상매입금을 상환시 어음발행시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상거래가 연속된다고 가정)

2. 미수금과 미지급금 : 정상적인 상거래와는 관련 없이 건물, 비품, 유가증권 등의 구입, 처분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어음거래와 외상거래

구분 차변 대변
토지 50,000(장부금액)에 처분, 약속어음 수취 미수급 50,000 토지 50,000
영업용 책상 60,000 구입, 약속어음 발행 비품 60,000 미지급금 60,000
영업용 책상 60,000 구입, 외상 비품 60,000 미지급금 60,000

3. 유동성장기부채 : 내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장기부채

구분 차변 대변
장기차입금 10,000 다음연도에 상환기일 도래 장기차입금 10,000 유동성장기부채 10,000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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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산 : 투자목적으로 구입 → 건물을 투자목적으로 구입시(투자부동산),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 건물을 사용목적으로 구입시(건물)

1. 유가증권의 정의 및 최초인식

 1) 유가증권의 정의

  유가증권 :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

 2) 유가증권의 최초인식 : 취득원가(공정가치로 측정, 취득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당기비용(영업외비용)으로 처리)

 # 유가증권

  1) 단기매매증권 : 단기시세차익목적, 단기보유목적의 유가증권구입, 수수료를 영업외비용, 공정가액

  2) 만기보유증권 : 만기보유목적, 능력, 주식은 불가, 상각후가액으로 표시(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

  3) 매도가능증권 : 장기토자목적으로 주식 등을 구입

  4) 유가증권의 재분류

    단기매매증권 → 다른 유가증권으로 재분류X(단,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

    다른유가증권 → 단기매매증권으로 재분류X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5) 매도가능증권

구분 차변 대변
취득시 매도가능증권(수수료포함) 100 현금 100
평가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공정가액 - 장부가액)
매도가능증권 5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0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0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 10
매도가능증권처분시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
 = 처분가액 - 수수료 - 취득원가)
현금 19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0
매도가능증권 15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90
(평가손익은 실현시 처분손익에 가감)

2. 유가증권의 분류

 1) 단기매매증권 :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2)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

3. 유가증권의 최초측정과 공정가치변동

 1) 유가증권의 최초 측정과 후속 측정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 장부금액과 만기액면금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 매도가능증권이 시장성이 없는 경우 취득원가로 평가

 2) 공정가치의 변동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4.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5. 유가증권의 재분류

 1)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으로,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음(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2)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 가능

 3) 유가증권과목의 분류 변경할 때는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후 변경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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