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형자산의 인식요건

 1) 식별가능성 :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식별 가능할 것을 요구

 2) 통제 :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음

 3) 미래 경제적 효익

2.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내부창출은 인정 x, 합병 등으로 외부구입한 경우만 인정

3.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개발비

 1) 연구단계(탐색활동) : 연구비로 비용처리

 2) 개발단계(연구가 구체화) : 자산인식요건 충족시 → 개발비(무형자산)

                                      자산인식요건 미충족시 → 비용처리

 3) 모호(연구단계인지 개발단계인지 모르는 경우) : 연구단계 → 비용처리

 ex) 내부개발한 회계프로그램 : 개발비, 외부구입한 회계프로그램 : 소프트웨어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 :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

5. 무형자산 상각

 1) 상각기간 : 법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 이외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상각방법 : 합리적인 방법, 단 영업권과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 사용

 3) 잔존가치 : 잔존가치가 없는 것을 원칙

 # 무형자산 = **권, 개발비, 소프트웨어(단, 전세권은 기타비유동자산).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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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가상각 : 취득원가를 원가배분 → 사용가능예상연수동안

 1) 감가상각대상금액  :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이익으로 인식

                             ex)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

 2) 감가상각 시작시점 :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

 3) 내용연수 :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

 4) 감가상각의 3요소

  - 취득원가 = 구입금액 + 취득부대비용 - 할인등

  - 내용연수 = 사용가능한 연수

  - 잔존가액 = 처분가능예상급액 - 처분예상비용

2. 감가상각방법 : 자산의 경제적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

 1) 감가상각방법 적용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적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않음

 2) 감가상각방법 선택

  정액법, 체감잔액법(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

  - 정액법 :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

  - 체감잔액법과 연수합계법 :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

  - 생산량비례법 : 자산의 예상조업도 혹은 예상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액은 인식

3. 감가상각계산

 1) 정액법(직선법) : 매 회계기간의 감가상각비는 동일

  감가상각비 =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 내용연수

 2) 정률법

  감가상각비 = 미상각잔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정률(상각률)

  정률(상각률) = 1 - n√s/c (n = 내용연수, c = 취득가액, s = 잔존가치)

 3) 생산량비례법 : 감모성 자산 또는 소모성 자산의 상각액을 계산

  감가상각비 =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 ( 실제생산량 / 총예정생산량 )

 4)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 =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 ( 내용연수의 역순 / 내용연수의 합계 )

 # 초기의 감가상각비(내용연수/2) 크기 : 정률법 > 연수합계법 > 정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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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형자산의 정의

 - 유형자산 :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취득원가(=순매입액) = 구입가격(공정가액) + 부대비용 - 할인등

 - 부대비용 : 자산취득시 필수불가결하게 지출한 비용

                 운임+보험료+수수료+설치비+시운전비+취득세, 등록세+국공채매입손실+이자비용(선택)

3. 유형자산의 철거비용

 1) 사용중인 건물을 철거 : 유형자산처분손실(또는 수수료비용) = 장부가액 + 철거비용

 2) 구입한 건물을 철거 : 철거비용, 정지비용 = 토지

구분 차변 대변
건물(취득원가 1,000, 감가상각누계액 300) 철거, 철거비용 10 감가상각누계액 300
유형자산처분손실 710
건물(취득원가) 1,000
현금(철거비용) 10
건물이 있는 토지 200 현금매입 후 철거, 철거비용 10 토지 210 현금 210

4. 취득후의 원가

 1) 자본적지출 : 내용연수를 증가, 가치를 증가 > 자본적지출로 자본처리

                     증축, 개축, 증설, 엘리베이터설치, 에스컬레이터설치 등

 2) 수익적지출 : 현상유지나 능율유지차원의 지출 > 수익적지출로 비용처리

                     유리교환, 타이어교체, 벽의 도색 등

구분 차변 대변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설시 현금 10,000 발생 건물 10,000 현금 10,000
건물의 유리를 3,000 현금 교체시 수선비 3,000 현금 3,000

  # 수선비 - 차량의 유리교환, 수선비 : 차량유지비

              - 건물, 비품 등의 수선비 : 수선비

5. 원가의 측정

 1) 장기후불조건 구입 : 장기후불조건이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보다 긴 경우

  - 원가 =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현재가치)

  - 차입원가자본화(= 현금가격상당액 - 실제 총지급액)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로 인식

 2) 자산의 교환

  - 동종자산의 교환 :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 부대비용 - 할인

  - 이종자산의 교환 :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 부대비용 - 할인

 3) 자산의 공정가치 :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실현가능액이나 감정가액)

 4) 정부보조금으로 취득

구분 차변 대변
정부보조금 50,000 보통예금 수령시 현금 50,000 정부보조금(보통예금차감) 50,000
기계장치 60,000 취득시 보통예금으로 자동이체 기계장치 60,000
정부보조금(보통예금차감) 50,000
보통예금 60,000
정부보조금(기계장치차감) 50,000

 5) 건설자금이자 : 원칙적으로 비용, 선택적으로 자본화처리

 6) 무상취득

구분 차변 대변
토지 수증시 토지(공정가액) 자산수증이익

 7) 국공채매입손실 : 국공채의 매입손실은 취득원가에 가산, 유가증권의 가액은 공정가치

  국공채매입손실 = 구입가격(액면가액) - 공정가액(현재가치)

구분 차변 대변
자동차등록시 10,000 지방채(단기매매증권)를 현금구입(공정가치 8,000) 단기매매증권 8,000
차량운반구 2,000
현금 10,000

 8) 토지와 건물의 일괄취득 :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에 의한 상대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원가를 처리

 9) 현물출자 취득 :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

구분 차변 대변
공정가액 20,000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주식(액면 100) 150주 발행교부시
토지 20,000 자본금 15,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

6.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1) 원가모형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차감계정)

 2) 재평가모형 : 장부가액 = 재평가액(공정가액) - 재평가일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

                     - 재평가이익(자본) = 감정평가액(재평가액) - 장부가액

                     - 재평가손실(영업외비용) = 장부가액 - 재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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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고자산

 상품 매입시 상품계정, 상품 매출시 상품매출계정,

 실사한 금액을 재고자산으로 하여 혼합법(실사법+계속기록법)으로 결산시 매출원가 계상

구분 차변 대변
상품 외상 매입(50,000) 상품 50,000 외상매입급 50,000
매입상품 에누리(600) 외상매입급 600 매입환출및에누리 600
상품 외상 판매(100,000) 외상매출금 100,000 상품매출금 100,000
매출상품 에누리(300) 매출환입및에누리 300 외상매출금 300
결산시(매출원가 60,000) 상품매출원가 60,000 상품 60,000

2. 상품 매매에 관한 등식

 1) 총매입액 - 매입에누리 및 매입환출액, 매입할인액 = 순매입액

 2) 기초상품재고액 + 순매입액 - 기말상품재고액 = 매출원가

 3) 기초상품재고액 + 순매입액 = 판매가능액

3. 매입할인과 매출할인

 1) 매입할인 : 외상매입금을 약정 기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

 2) 매출할인 : 외상매출금을 약정 기일 이전에 회수하는 경우

4.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1) 계속기록법 : 매입과 매출 등 재고자산이 증감될 때마다 그 증감과 잔액을 계속적으로 장부에 기록, 

                     단, ( 기말재고수량 ≠ 실제재고수량 )으로 감손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대조

   ( 기초재고수량 + 당기순매입수량 ) - 당기매출수량 = 기말재고수량(장부)

 2) 실질재고조사법 : 입고는 대량구매라서 기록, 출고는 빈번하여 기록 안 함, 대신 기말재고를 실사

                     단, ( 매출수량 = 실제매출수량 + 감모수량 )으로 감모분이 매출수량에 포함되는 결점

   ( 기초재고수량 + 당기순매입수량 ) - 기말재고수량(실제) = 당기매출수량

 3) 혼합법 : 계속기록법 + 실질재고조사법으로 감모수량을 파악

5.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1) 개별법 : 라벨을 보고 해당원가를 기입

    - 특징 : 귀중품, 골동품 등 소품종 고가품

    - 장점 : 실제물량흐름과 일치

    - 단점 : 시간과 노력의 소요가 많음, 동일종류재고자산의 구입가격이 다른 경우 매출시 인위적인 대응으로 이익조작의 가능성이 있음

 2) 선입선출법 : 매입순법

    - 특징 : 기말재고액이 현행원가와 비슷, 물가상승시 재고자산 평가액이 커짐, 현재수익에 과거원가의 대응으로 실물자본 유지가 어려움, 기말재고상품이 가장 최금의 시가로 표시, 가공이익 발생

    - 장점 : 상품의 실제흐름과 대체적으로 일치

    - 단점 : 인플레이션시에 기말재고가 과대평가되어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고 상품매출이익과 과대계상

     # 먼저 입고분이 먼저 출고 > 기말재고는 최근 구입분 > 기말재고과대(자산과대) > 자본과대 > 이익과대 > 법인세와 배당이 과대 > 자금흐름이 악화

 3) 후입선출법 : 매입역법

    - 특징 : 기말재고액은 과거가격, 매출원가는 최근가격, 물가상승시 재고자산 평가액이 상대적으로 작아짐

    - 장점 : 물가상승시 적용하면 절세가 가능

    - 단점 : 실물흐름과 불일치, 물가상승시 재고자산이 과소계상(비밀적립금 발생)되어 매출이익익 과소계상으로 자금조달 측변에선 불리

     # 기말재고(초기구입분)과소 > 이익과소 > 배당과 세금이 과소 > 자금흐름이 개선

 4) 이동평균법 : 매입할 때마다 그 수량 및 금액을 구입전 재고수량과 재고가격에 가산하여 이동평균단가를 구하고 그 것을 인도단가로 사용하는 방법

     이동평균단가(인도단가) = ( 직전재고액 + 당일매입액 ) / ( 직전재고수량 + 당일매입수량 )

    - 특징 : 입고시마다 단가를 재계산

    - 장점 : 기간 중 원가자료 이용이 가능

    - 단점 : 단가적용이 복잡, 계속기록법에서 가능

 5) 총평균법 : 기말에 한번만 평균단가산출

     총평균단가(인도단가) = ( 기초금액 + 당기순매입액 ) / ( 기초재고수량 + 당기순매입수량 )

    - 특징 : 원가계산기간 종료 후 단가 계산, 실질재고조사법에서 가능

    - 장점 : 간편, 이익조작 가능성이 감소

    - 단점 : 기간 중 원가자료이용이 어려움

 6) 소매재고조사법 : 백화점, 연쇄점, 소매상과 같이 여러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원가율에 의해서 계산

6. 재고자산의 결정

 1) 미착품 : 창고에 입고되지 않은 상품

   - 선적지인도기중 : 선적시점에서 당사에 소유권 이전 > 당사재고

   - 도착지인도기준 : 도착시점에서 당사에 소유권 이전 > 판매자의 재고

 2) 위탁품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부탁한 상품, 수탁자가 판매시에 매출로 인식하고 판매되지 않은 위탁품은 당사재고에 포함

 3) 시송품 : 시험삼아 사용후에 만족하면 구매하는 방식의 매출, 구매의사표시전에는 당자의 재고, 구매의사표시점에 매출액을 인식

 4) 할부판매 : 판매가격을 인도기준에 의해 회계처리

7.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

 1) 재고자산감모손실 : 도난, 분실, 증발, 부패 등

    - 원가성이 있는 정상적인 감모(증발) : 매출원가

    - 원가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감모 : 영업외비용

    감모손실액 = ( 장부수량 - 실사수량 ) * 취득원가

원가성이 없는 경우 (차) 재고자산감모손실 xxx (대) 상품(타계정대체) xxx

 2) 재고자산평가손실 : 저가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해 평가시 발생하는 금액, 매출원가에 가산처리(정상적 원가성이 있음)

    재고자산평가손실 = 실사수량 * ( 취득단가 - 시가 )

    시가 : 원재료는 형행대체원가, 원재료 외는 순실현ㄱ치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xxx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xxx
구분 차변 대변
상품 장부수량 100, 실사수량 80, 취득원가 1,000,
원가성 없는 비율 40%
재고자산감모손실 8,000 상품 8,000
시가(순실현가치) 800 재고자산평가손실 16,000 상품평가충당금 16,000

 감모손실(영업외비용) = (100 - 80) * 1,000 * 0.4 = 8,000

 평가손실(매출원가) = 80 * (1,000 - 800) =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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