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

1. 개인회사 자본 = 자본금 = 출자액

2. 법인회사 자본

 1) 자본금 : 주식수 * 액면가액 → 보통주자본금(표준), 우선주자본금(배당우선)

 2) 자본잉여금 : 자본거래에서 이익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3) 자본조정 - 차감계정 : 자본거래손실 →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 가산계정 : 차후자본금을 증가 → 미교부주식배당금, 주식매수선택권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미실현손익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재평가이익

 5) 이익잉여금 : 손익활동을 통한 이익

                     - 기처분이익잉여금 :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이외)

                     - 미처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1. 자본금

 1) 주식발행 : 유상증자(실질적증자)

  - 액면발행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할인발행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할증발행 : 발행가액 > 액면가액

구분 차변 대변
액면발행 현금(발행가액) 100 자본금(주식수*액면가액) 100
할인발행 현금 80
주식할인발행차금 20
자본금 100
할증발행 현금 130 자본금 100
주식발행초과금 30

 2) 주식발행비

  - 할인발행시 : 주식할인발행차금 증액

  - 할증발행시 :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 무상증자(현금유입이 없는 증자) : 형식적증자

구분 차변 대변
무상증자 이익준비금 자본금 : 자본금이 증가시 주식발행(무상주)

2. 자본잉여금

 1)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금액과 우선 상계

 2) 감자차익 : 감자를 하면서 자본금의 감소액보다 더 적은 돈을 주주에게 주면 발생되는 차익,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발행한 주식을 매입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을 감자

  # 감자

   1) 유상감자 : 현금유출이 있는 감자

구분 차변 대변
이익 자본금 100 현금 80
감자차익 20
손실 자본금 100
감자자손 10
현금 110

   2) 무상감자 : 현금유출이 없는 감자

구분 차변 대변
이월결손금액이 과대하여 자본금규모를 축소시킬 때 자본금 100 이월결손금 100

 3) 자기주식처분이익

거래내용 차변 대변
취득시 : 취득원가로 회계처리(원가법)
(액면 100, 취득 150)
자기주식 150 현금 150
매각시
(원가 150, 매각 200)
현금 200 자기주식 150
자기주식처분이익 50
매각시
(원가 150, 매각 140)
현금 140
자기주식처분손실 10
자기주식 150
자기주식 소각시 자본금 100
감자차손 50
자기주식 150

 4) 기타자본 잉여금

3. 자본조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자본조정

  - 자기주식

  - 주식할인발행차금

  - 미교부주식배당금 : 주식배당액

  - 자기주식처분손실과 감자차손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해외사업환산손익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파생상품평가손익

4. 이익잉여금 :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

 1) 분류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금전이익배당의 1/10), 기타법정적립금(현재 적립의무 없음)

  - 임의적립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2) 배당

  - 배당기준일 : 배당회계처리 없음

  - 배당선언일 : 미지급배당금 계상

  - 배당금지급일 : 미지급배당금 상계 분개(이월이익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 이익처분 : 이익의 사용

구분 차변 대변
주총에서 배당결의시 미처분이익잉여금(자본감소) 미지급배당금(부채증가) : 현금배당
이익준비금(자본증가) : 현금배당*1/10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증가) : 주식배당(액면가액)
지급시 미지급배당금(부채감소) 현금(자산감소)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감소) 자본금(자본증가)

   주식배당 : 자본에 영향무, 주식수는 증가

 3) 이익영여금처분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

  - 처분계산서의 명칭 : 이익영여금 처분 여부로 구분(결손금처리순서는 삭제됨 → 회사임의로 처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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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가상각 : 취득원가를 원가배분 → 사용가능예상연수동안

 1) 감가상각대상금액  :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이익으로 인식

                             ex)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

 2) 감가상각 시작시점 :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

 3) 내용연수 :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

 4) 감가상각의 3요소

  - 취득원가 = 구입금액 + 취득부대비용 - 할인등

  - 내용연수 = 사용가능한 연수

  - 잔존가액 = 처분가능예상급액 - 처분예상비용

2. 감가상각방법 : 자산의 경제적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

 1) 감가상각방법 적용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적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않음

 2) 감가상각방법 선택

  정액법, 체감잔액법(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

  - 정액법 :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

  - 체감잔액법과 연수합계법 :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

  - 생산량비례법 : 자산의 예상조업도 혹은 예상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액은 인식

3. 감가상각계산

 1) 정액법(직선법) : 매 회계기간의 감가상각비는 동일

  감가상각비 =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 내용연수

 2) 정률법

  감가상각비 = 미상각잔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정률(상각률)

  정률(상각률) = 1 - n√s/c (n = 내용연수, c = 취득가액, s = 잔존가치)

 3) 생산량비례법 : 감모성 자산 또는 소모성 자산의 상각액을 계산

  감가상각비 =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 ( 실제생산량 / 총예정생산량 )

 4)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 =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 ( 내용연수의 역순 / 내용연수의 합계 )

 # 초기의 감가상각비(내용연수/2) 크기 : 정률법 > 연수합계법 > 정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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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채

 거액의 자금을 장기간 차입, 사용하기 위하여 발행한 기업의 채무증권

 사채의 발행가액 = 액면가액의 현재가치 + 이자의 연금현재가치

 1) 사채의 발행방법

  - 액면발행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평가발행 : 시장이자율 = 액면이자율

  - 할인발행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이장이자율 > 액면이자율

  - 할증발행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시장이자율 < 액면이자율

구분 차변 대변
액면발행(발행가격 100, 액면가격 100) 현금(발행가액) 100 사채(액면가격) 100
할인발행(발행가격 80, 액면가격 100,
              시장이자율 12%, 액면이자율 10%)
현금(발행가격) 80
사채할인발행차금(선이자) 20
사채(액면가격) 100
할증발행(발행가격 130, 액면가격 100,
              시장이자율 12%, 액면이자율 14%)
현금(발행가격) 130 사채(액면가격) 100
사채할증발행차금 30

 2) 사채발행비의 회계처리

  사채발행비 : 발행가액차감, 사채할인발행차금가산, 사채할증발행차금차감

 3) 사채이자

구분 차변 대변
평가발행의 경우 이자지급시 이자비용(유효이자) 현금(액면이자)
할인발행의 경우 이자지급시 이자비용(유효이자) 현금(액면이자)
사채할인발행차금
할증발행의 경우 이자지급시 이자비용(유효이자)
사채할증발행차금
현금(액변이자)

  유효(실질)이자 = 사채의 상각 후 장부금액(사채의 액면금액 ±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 미상각잔액) * 유효이자율

   # 장부가액 증가 → 이자비용 증가 → 상각액 상승

2. 퇴직급여충당부채

 임직원 퇴사대비 내부적립금

  추계액 - 퇴직급여충당잔액 = 퇴직급여충당부채

구분 차변 대변
추계액 100, 퇴직급여충당잔액 60 (설정) 퇴직급여 40 퇴직급여충당부채 40
추계액 100, 퇴직급여충당잔액 100 (환입) 퇴직급여충당부채 10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10
구분 차변 대변
퇴사시(퇴직금 150) 퇴직급여충당부채 100
퇴직급여 50
현금 150

3. 퇴직연금제도 : 외부적립수단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 기여액을 사전에 확정

납입시 퇴직급여 현금
연금금여예치시 퇴직연금운용자산 현금
결산시점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시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
퇴직연금운용자산(일시금가정)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 임직원이 수령할 연금액을 사전에 확정

납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퇴충차감)
수수료비용
현금
이자수익(운용수익)
기여금 부담할 때마다 퇴직급여 현금

 3) 개인형퇴직연금(IRP) : 실제 퇴사시까지 퇴직금을 과세 안함 : 확정급여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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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급금과 선수금

 1) 선급금 : 상품을 인수하기 전에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 선급금계정 차변에 기입, 인수하면 선급금계정 대변에 기입

 2) 선수금 :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경우 선수금계정 대변에 기입, 인도하면 선수금계정 차변에 기입

거래내용 차변 대변
상품 주문 후 계약금조로 5,000 현금 지급 선급금 5,000 현금 5,000
상품 주문받은 후 계약금으로 2,000 현금 수취 현금 2,000 선수금 2,000

2. 단기대여금과 단기차입금

 1) 단기대여금 : 어음을 교부 받고 대여기간 1년 이내인 금전을 대여한 때에 단기대여금 차변에 기입, 회수한 때에 단기대여금계정 대변에 기입,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을 때에는 이자수익(영업외수익)계정 대변에 기입

 2) 단기차입금 : 차용증서를 발행하고 차입기간 1년 이내인 금전을 차입한 때에 단기차입금계정 대변에 기입, 상환할 때에 단기차입금계정 차변에 기입,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이자비용(영업외비용)계정 차변에 기입

거래내용 차변 대변
갑 회사에 현금 10,000 단기대여 단기대여금 10,000 현금 10,000
을 회사에 현금 5,000 단기차입 현금 5,000 단기차입금 5,000

3. 예수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을 경우 예수금계정의 대변에 기입, 납부하는 경우 예수금계정의 차변에 기입

거래내용 차변 대변
지급시 급여
임금
잡급
예수금(직원이 부담하는 세금과 공과금)
현금
납부시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예수금(직원부담)
복리후생비(건강/장기유양보험)
세금과공과(국민연금)
보험료(고용/산재보험)
현금
급여 5,000 중 소득세 120과 대여금 300을 공제하여 현금 지급 급여 5,000 임직원등단기채권 300
예수금 120
현금 4,580

4. 가지급금과 가수금

 1) 가지급금 : 현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계정 차변에 기입, 구체적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가지급금계정 대변에 기입

 2) 가수금 : 현금의 수입은 있었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수금계정 대변에 기입, 구체적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가수금계정 차변에 기입

거래내용 차변 대변
출장비 100 현금 지급 가지급금 100 현금 100
출장비조로 80 사용(차액 현금 수취) 여비교통비 80
현금 20
가지급금 100
출장인 직원으로부터 내용불명의 송금수표 2,000 수취 현금 2,000 가수금 2,000
송금수표 2,000은 외상매출금 회수액 가수금 2,000 외상매출금 2,000

5. 상품권선수금과 상품매출

 상품권 발행한 때에는 상품권선수금계정 대변에 기입, 상품권과 교환하여 상품을 인도한때에는 상품권선수금계정 차변에 기입

거래내용 차변 대변
상품권 5,000 발행하고 현금 수취 현금 5,000 상품권선수금 5,000
상품 10,000 매출하고 5,000 상품권 받고 잔액은 현금 상품권선수금 5,000
현금 5,000
상품매출 10,000

6. 재해손실과 보험금수익

 영업활동과 무관한 임시적 가치손실이기 때문에 영업외비용으로 분류, 일반기업회계준은 손상차손(손상, 소실, 포기된 유형자산)과 보상금은 별개의 회계사건,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여

거래내용 차변 대변
건물 취득가액 1,000(감가상각누계액 400) 화재 발생시 감가상각누계액 400
재해손실 600
건물 1,000
보험회사에 보험금 600 청구 확정시 미수금 600 보험금수익(보험차익) 600
보험회사에서 600 수령 현금 600 미수금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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