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원칙

 1) 재무제표 작성 일반원칙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관련 주석

    - 형식 : 당해 회계연도 분과 직전회계연도 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

  - 계속기업 : 계속기업을 전제로 작성,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유 등을 주석 기재

  - 작성책임과 공정한 표시 :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으며 공정표시해야 함

  - 회계정책의 결정 : 기준 허용 범위내에서 선택가능하며 목적적합하고, 신뢰성있는 정보계상 토록 회계정책 결정

  - 구분, 통합 표시 : 중요항목은 본문, 주석에 구분표시, 중요치 않은 항목은 유사 항목에 통합 표시 가능

  - 비교재무재표의 작성 : 전기 비계량정보라도 당기 재무제표 이해와 관련시 당기정보와 비교하여 주석기재

  -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 일정사유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

  - 보고양식 : 회사명, 재무상태표일, 회계기간, 통화, 금액 단위와 함께 기재

2. 재무회계의 개념체계 및 재무제표의 목적

 1) 재무회계의 개념체계

  - 재무회계의 개념체계 :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에 기초가 되는 개념 - 회계환경변화 등에 따라 개정

  - 특정회계기준과 상충되는 경우 : 회계기준이 재무회계 개념체계보다 우선 적용

 2) 재무제표의 목적

  - 정보의 제공

  - 재무상태, 경영성과 빛 재무상태의 변동에 관한 정보제공

    -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 제공

    - 손익계산서 :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 제공

    - 현금흐름표 : 재무상태의 변동에 관한 정보 제공

    - 자본변동표 :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 주석 및 기타 설명자료의 제공

 3. 재무재표정보의 질적틍성

 1) 목적적합성

  - 예측가치

  - 피드백가치

  - 적시성

 2) 신뢰성

  - 표현의 충실성

  - 중립성

  - 검증가능성

4. 회계의 기본가정(=공준)

 1) 기업실체의 가정 : 법인 법인에게 법인격을 부여, 법인이 법인이름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

 2) 계속기업가정 : 기업의 목적과 이익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기간동안에 존속

 3) 기간별보고가정 : 회계기간단위로 보고를 해야한다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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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원가계산 : 제품별로 각각 원가를 계산 → 주문별로 원가 투입이 상이(주문생산방식) → 다품종소량

                                 → 원가투입이 상대적으로 과대 → 조선업, 항공기제조업, 건설업 등 

                       - 핵심 : 제조간접비(공통비)의 배부

                       - 지시서 : 특정작업지지서(제조지시서)

   종합원가계산 : 공정별로 원가계산, 평균원가로 계산 → 소품종대량생산방식

                      - 핵심 : 완성품환산량

                      - 지시서 : 계속작업지시서

 

 

1. 개별원가계산의 기초

 1) 개별원가계산의 의미

  - 개별원가계산 : 여러 종류의 제품을 고객의 주문에 의해 소량씩 개별적으로 생산

                       ex) 건설업, 조선업, 항공기 제조업, 기타주문생산업 등

 2) 제조지시서와 원가계산표

   - 제조지시서 : 고객이 주문한 특정 제품의 제조를 제조부서에 지시하는 명령서

    - 특정제조지시서 : 특정 제품의 제조 또는 작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발행되는 지시서, 개별원가회계

    - 계속제조지시서 :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동일 종류/동일 규격의 제품을 계속하여 제조할 것으로 지시하는 명령서,

                            종합원가회계

   - 원가계산표 : 제품의 제조원가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비된 모든 원가요소를 집계하는 명세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가 상세히 기록

    # 제조원가(=제조비용)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직접재료비(재료비) = 기초원재료 + 순매입액 - 기말원재료 → 창고출고액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 제조원가(투입원가) - 기말재공품 → 제조원가명세서

      제품매출원가 = 기초제품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 → 손익계산서

      기초원가(기본원가)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가공원가(전환원가)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 재료를 제품으로 전환시 투입되는 원가

 

2. 개별원가계산의 절차와 방법

 1) 개별원가계산의 절차

   - 제1단계 : 요소별 원가회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요소별로 집계

   - 제2단계 : 제조직접비와 제조간접비의 분류 및 제조직접비의 부과

      제조직접비와 제조간접비로 분류, 제조직접비는 제품에 직접 부과,

     제조간접비는 제조간접비계정에 집계하여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각 지시서별 원가계산표에 기입

   - 제3단계 : 부문별 원가회계

      제조간접비 중에서 각 부문에 대하여 추적 가능한 부문직접비는 각 부문에 직접 부과,

     추적 불가능한 부문간접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부문에 배부,

     보조부문비는 용역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제조부문에 배부하여 제조부문비 총액을 결정

   - 제4단계 : 원가계산표의 마감

      생산이 완료되면 각 지시서별로 원가의 합계액을 기록하여 원가계산표를 마감

   - 제5단계 : 재공품계정의 기입

      원가계산표에 집계된 금액은 원가원장의 통제계정인 재공품계정에 집계,

     이 중 완성된 것은 제품 계정에 대체하고 미완성인 것은 차월로 이월하여 차월의 월초재공품으로 처리

   - 제6단계 : 제품계정의 기입

      제조공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면 완성품의 원가는 재공품계정 대변에서 제품계정 차변으로 대체

   - 제7단계 : 매출원가계정에의 대체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된 제품의 원가를 제품계정 대변에서 매출원가계정 차변에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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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 : 자본의 증가원인, 벌어들인 것, 이로운 것(돈)을 받은 것 → 대변에 기재

    비용 : 자본의 감소원인, 소비와 사용한 것 → 차변에 기재

 # 수익과비용의 인식기준 - 발생주의

  1. 수익의 인식기준 - 실현주의(판매) → 인도주의 → 보관시

  2. 비용의 인식기준 - 수익비용대응원칙 : 수익을 얻기위해서 지출한 금액을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

 

1. 수익인식의 기준(=실현주의)

 1) 실형기준 : 실현되었거나 실현가능해야 한다 → 채권금액의 확정

 2) 가득기준 : 가득되어야 한다 → 결정적사전(의무)의 완료

2. 비용의 인식기준(=수익비용대응원칙)

 1) 인과관계에 따른 직접대응 : ex) 매출원가, 판매수수료

 2)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 간접대응 : ex) 감가상각비, 선급비용

 3) 즉시인식 : ex) 광고선전비, 관리자급여

3. 수익의 인식시기

 1) 일반적 매출시기 : 인도시점에 인식

 2) 용역, 예약매출 : 진행기준에 의해 인식

 3) 장기할부매출 : 수익을 판매시점(인도시점)에 인식

 4) 위탁매출

   - 수익인식시점 :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시 인식

   - 위탁자의 적송운임, 수탁자의 인수운임 : 적송품의 취득원가로 처리

   - 수탁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수탁자 판매시 지출한 매출운임과 창고보관비용 :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처리

 5) 부동산 판매 : 재화의 판매와 관한 수익인식기준에 따라 처리,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또는 인도일), 잔금청산일 중 빠른날이 수익인식일

 6) 시용매출 : 매입의사 표시한 때 수익인식

 7) 상품권 : 상품원을 회수하는 때 수익인식(즉, 상품과 교환하여 인도시 수익인식)

 8) 기타

   - 이자수익 :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

   - 배당금수익 :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

4. 외화 채권채무의 평가

 1) 화폐성 항목(자산/부채)

 2) 외화거래 발생시 환산 : 기능통화(=주거래 통화)로 환산, 거래일의 환율 적용

 3) 실현손익(=외환차손익)과 미실현손익(=외화환산손익)

구분 자산인 경우 부채인 경우
환율이 상승시 이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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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문별원가회계 기초

 1) 부문별 원가회계의 의미 : 제조간접비를 발생한 장소인 부문별로 분류, 집계하는 절차

 2) 원가부문의 설정

  - 원가부문 : 원가가 발생하는 장소

   - 제조부문 :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부문 → 절단부문, 조립부문, 선반부문, 주조부문 등

   - 보조부문 : 제조부문의 활동을 보조하는 부문 → 동력부문, 수선부문, 공장사무부문 등

2. 부문별원가회계 절차

 1) 부문별 원가회계의 절차

  제 1단계 : 부문 개별제조간접비(=부문개별비)를 각 부문에 부과

  제 2단계 : 부문 공통제조간접비(=부문공통비)를 각 부문에 배부

  제 3단계 :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부

  제 4단계 : 제조부문비를 각 제품에 배부

 2) 부문개별비의 부과

   - 부문개별비(부문직접비) : 특정 부문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제조간접비

                                     ex) 특정 부문의 책임자 급료나 특정 부문에서만 사용하는 기계의 감가상각비 등

 3) 부문공통비의 배부

   - 부문공통비(부문간접비) : 여러 부문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제조간접비

부문공통비 배부기준
간접재료비 각 부문의 직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각 부문의 직접노무비, 종업원수, 직접노동기간 등
감가상각비 기계의 경우 : 각 부문의 기계사용시간 또는 기계가격
건물의 경우 : 각 부문의 면적
동력비 각 부문의 전력소비량 또는 기계마력수*운전시간
수선비 각 부문의 수선횟수 또는 수선가액
가스수도비 각 부문의 가스, 수도사용량
운반비 각 부문의 운반 물품 무게, 운반 거리, 운반 횟수 등
복리후생비 각 부문의 종업원 수
임차료, 화재보험료 각 부문의 차지하는 면적 또는 기계의 가격

 4) 보조부문비의 배부

   - 직접배부법 : 보조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무시, 제조에만 배부 → 간단하지만 부정확

   - 단계배부법 :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부, 보조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일부 고려,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 → 우선순위가 낮은 부문(역으로는 배부안됨)

   - 상호배부법 : 보조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고려 → 연립방정식 → 복잡하지만 정확

 5) 보조부문비의 배부기준

    - 단일배부율법 : 변동비와 고정비를 합하여 하나의 기준으로 배부

    - 이중배부율법 : 변동제조간접비 → 실제조업도(생산량), 고정제조간접비 → 최대조업도(생산량)

 6) 제조부문비의 제품에 배부

    - 공장전체배부율법(하나의 배부기준)

    - 부문별배부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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