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형자산의 정의

 - 유형자산 :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취득원가(=순매입액) = 구입가격(공정가액) + 부대비용 - 할인등

 - 부대비용 : 자산취득시 필수불가결하게 지출한 비용

                 운임+보험료+수수료+설치비+시운전비+취득세, 등록세+국공채매입손실+이자비용(선택)

3. 유형자산의 철거비용

 1) 사용중인 건물을 철거 : 유형자산처분손실(또는 수수료비용) = 장부가액 + 철거비용

 2) 구입한 건물을 철거 : 철거비용, 정지비용 = 토지

구분 차변 대변
건물(취득원가 1,000, 감가상각누계액 300) 철거, 철거비용 10 감가상각누계액 300
유형자산처분손실 710
건물(취득원가) 1,000
현금(철거비용) 10
건물이 있는 토지 200 현금매입 후 철거, 철거비용 10 토지 210 현금 210

4. 취득후의 원가

 1) 자본적지출 : 내용연수를 증가, 가치를 증가 > 자본적지출로 자본처리

                     증축, 개축, 증설, 엘리베이터설치, 에스컬레이터설치 등

 2) 수익적지출 : 현상유지나 능율유지차원의 지출 > 수익적지출로 비용처리

                     유리교환, 타이어교체, 벽의 도색 등

구분 차변 대변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설시 현금 10,000 발생 건물 10,000 현금 10,000
건물의 유리를 3,000 현금 교체시 수선비 3,000 현금 3,000

  # 수선비 - 차량의 유리교환, 수선비 : 차량유지비

              - 건물, 비품 등의 수선비 : 수선비

5. 원가의 측정

 1) 장기후불조건 구입 : 장기후불조건이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보다 긴 경우

  - 원가 =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현재가치)

  - 차입원가자본화(= 현금가격상당액 - 실제 총지급액)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로 인식

 2) 자산의 교환

  - 동종자산의 교환 :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 부대비용 - 할인

  - 이종자산의 교환 :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 부대비용 - 할인

 3) 자산의 공정가치 :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실현가능액이나 감정가액)

 4) 정부보조금으로 취득

구분 차변 대변
정부보조금 50,000 보통예금 수령시 현금 50,000 정부보조금(보통예금차감) 50,000
기계장치 60,000 취득시 보통예금으로 자동이체 기계장치 60,000
정부보조금(보통예금차감) 50,000
보통예금 60,000
정부보조금(기계장치차감) 50,000

 5) 건설자금이자 : 원칙적으로 비용, 선택적으로 자본화처리

 6) 무상취득

구분 차변 대변
토지 수증시 토지(공정가액) 자산수증이익

 7) 국공채매입손실 : 국공채의 매입손실은 취득원가에 가산, 유가증권의 가액은 공정가치

  국공채매입손실 = 구입가격(액면가액) - 공정가액(현재가치)

구분 차변 대변
자동차등록시 10,000 지방채(단기매매증권)를 현금구입(공정가치 8,000) 단기매매증권 8,000
차량운반구 2,000
현금 10,000

 8) 토지와 건물의 일괄취득 :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에 의한 상대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원가를 처리

 9) 현물출자 취득 :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

구분 차변 대변
공정가액 20,000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주식(액면 100) 150주 발행교부시
토지 20,000 자본금 15,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

6.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1) 원가모형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차감계정)

 2) 재평가모형 : 장부가액 = 재평가액(공정가액) - 재평가일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

                     - 재평가이익(자본) = 감정평가액(재평가액) - 장부가액

                     - 재평가손실(영업외비용) = 장부가액 - 재평가액

 

 

정보) 경기도 평생합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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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형자산의 정의

 :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취득원가 = 구입가격 + 부대비용 - 할인등

 구입가격 = 공정가액(지불가격)

 부대비용 - 자산취득시 필수불가결하게 지출하는 금액

             = 운임 + 보험료 + 수수료 + 설치비 + 시운전비(-시제품) + 취득세, 등록세 + 등록시 국공채매입손실(=액면가격-공정가액) + 이자비용(선택) + 복구비용

 할인등 - 매입환출, 매입에누리, 매입할인

 1)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2) 외부 운송 및 취급비

 3) 설치비

 4)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5) 국공채매입손실

 6)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

 7)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8) 복구원가

 9)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음

3. 유형자산의 철거비용

 1) 사용중인 자산철거 -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유형자산처분손실

건물취득원가 100, 감가상각누계액 60, 철거비용 10
감가상각누계액 60
유형자산처분손실 50
건물 100
현금 10

 2) 구입한 자산철거 - 건물가격과 철거비용을 토지

건물이 있는 토지 200, 철거비용 10
토지 210 현금 210

4. 취득후의 원가

 1) 자본적지출 : 내용연수를 증가, 판매가치를 증가 > 자산처리

  - 사례 : 증설(증축), 확장, 개량, 용도변경, 엘리베이터/냉난방기 설치

 2) 수익적지출 : 현상유지(나사교환), 능율류지(기름칠) > 비용처리

  - 사례 : 교환, 교체, 도색, 정기적수선 등

5. 원가의 측정

 1) 장기후불조건 구입 :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긴 경우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

 2) 자산의 교환

  - 동종자산 =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 부대비용 - 할인등

  - 이종자산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 부대비용 - 할인등

 3) 정부보조금으로 취득

1. 보조금수령시 보통예금 100 정부보조금(보통예금차감) 100
2. 보조금으로 기계취득시 기계장치 200
정부보조금(보통차감) 100
보통예금 200
정부보조금(기계차감) 100

 4) 건설자금이자 : 원칙적으로 비용, 선택적으로 자본화처리

완공되지 않은 건물 이자 건설중인자산 50,000 현금 50,000

 5) 무상취득 :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시점의 자산의 공정가액

10,000의 토지 수증시 토지 10,000 자산수증이익 10,000

 6) 국공채매입손실

액면가액 10,000의 지방채(단기매매증권)을 현금구입(공정가치 8,000) 단기매매증권 8,000
차량운반구 2,000
현금 10,000

 7) 토지와 건물의 일괄취득 : 공정가액에 의한 상대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원가를 처리

토지+건물 일괄취득액 95,000
(토지 40,000, 건물 60,000)
토지 38,000
건물 57,000
현금 95,000

 8) 현물출자 취득 : 출자시 현금대신 토지와 건물등의 자산을 받는 경우,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

공정가액 20,000 토지 취득, 주식(액면 100) 150주를 발행교부 토지 20,000 자본금 15,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

6.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 장부가액 결정

 1) 원가모형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2) 재평가모형 : 장부가액 = 재평가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재평가이익(재평가액 - 장부가액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재평가손실(재평가액 - 장부가액 = -) : 영업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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