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

  1. 개인회사 - 출자

  2. 법인회사

   1) 자본금 = 주식수 * 액면금액(1주당) → 보통주자본금(표준), 우선주자본금(이익배당우선)

   2) 자본잉여금 = 자본거래에서 이익 → 주식발행초과금(유상증자), 감자차익(자본금을 감소), 자기주식처분이익

   3) 자본조정 = 자본에 부가 또는 차감

     - 자본거래에서 손실(차감) : 주식할인발행차금(유상증자),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 자본의 증가항목(가산) : 미교부주식배당금(주식배당),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미실현손익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회사사업환산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재평가이익(단, 재평가손실은 영업외비용)

   5) 이익잉여금 - 기처분이익잉여금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현금배당*1/10)

                                                - 임의적립금 : 위외 배당평균적립금, 각종 준비금 등

                      - 미처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 배당 등으로 사용 가능

1. 자본금 : 법정자본금, 보통주와 우선주는 배당금 지급 및 청산시의 권리가 상이

 1) 주식발행

  - 주식발행방법

   - 평가발행(액면발행) : 발행가액(입금액) = 액면가액

   - 할증발행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할인발행 : 발행가액 < 액면가액

구분 차변 대변
액면발행 현금(발행가액) 자본금(주식수*액면가액)
할증발행 현금(발행가액)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할인발행 현금
주식할인발행차금
자본금

   - 무액면주식 발행 : 발행가액*1/2 = 자본금, 나머지는 자본준비금

 2) 주식발행비

  - 할인발행시 : 주식할인발행차금 증액

  - 할증발행시 :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2. 자본잉여금

 1)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초과시 동 초과액,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금액과 우선 상계

 2) 감자차익 : 자본금의 감소액보다 더 적은 돈을 주주에게 주면 발생되는 차익

  # 감자 :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발행한 주식을 매입소각하거나, 결손금 보전을 위해 자본을 감소시키는것

   1. 무상감자 : 이월결손금을 상계(형식적감자)

   2. 유상감자

구분 차변 대변
무상감자 자본금 이월결손금
유상감자-이익 자본금 현금
감자차익(감자차손과 상계)
유상감자-손실 자본금
감자차손(감자차익과 상계)
현금

 3) 자기주식처분이익

구분 차변 대변
자기주식 취득시
(취득원가 100, 액면가액 50)
자기주식(취득원가) 100 현금 100
자기주식 매각시
(취득원가 100, 처분가액 150)
현금 150 자기주식 100
자기주식처분이익 50 (처분과 상계)
자기주식 매각시
(취득원가 100, 처분가액 80)
현금 80
자기주식처분손실 20 (이익과 상계)
자기주식 100
자기주식 소각(감자)
(취득원가 100, 액면가액 50)
자본금 50
감자차손 50(감자차익과 상계)
자기주식 100

3. 자본조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자본조정

   - 자기주식(재취득주식, 금고주) : 소각하거나 추후 재발행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자기발행 주식

   -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서로 상계,

                              상계후 잔액은 이익처분하며, 처분할 이익이 없는 겨우에는 차기이후의 기간에 이월하여 상각

   - 미교부주식배당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주식배당액

   - 감자차손 : 자본금의 감소액보다 더 많은 돈을 주주에게 주면 발생되는 차손,

                  감자차익과 우선상계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이 생길 때까지 자본조정으로 이연처리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해외사업환산손익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법 평가시 발생

   - 파생상품평가손익

4. 이익잉여금

 1) 분류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금전이익배당의 1/10 이상 금액 매기 적립)

   - 임의적립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2) 배당

   - 배당기준일 : 배당회계처리 없음

   - 배당선언일 : 미지급배당금 상계 분개(실무상 375.이월이익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 배당지급일 : 미지급배당금 계상

구분 차변 대변
배당 선언시 미처분이익잉여금
(375.이월이익잉여금)
미지급배당금(부채) - 현금배당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 - 주식배당
이익준비금(자본) - 현금배당*1/10
배당 지급시
-선언일로부터 1개월내 지급
미지급배당금(부채감소) 현금 - 현금배당지급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감소) 자본금 - 주식배당지급
           (액면가액으로 배당)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

   - 처분계산서의 명칭 : 이익잉여금 처분 여부로 구분

   - 재무상태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주주총회일에 회계처리

     재무상태표상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최종계산되는 금액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미처분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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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재료비의 개념과 분류

 1) 원재료비의 개념

   - 재료 : 기업이 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매입한 물품

   - 원재료비 : 제품 제조를 위해 재료를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가요소

 2) 원재료비의 분류

  - 제조활동에서 사용되는 형태에 따른 분류

   - 주요재료비

   - 부품비

   - 보조재료비

   -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 직접재료비 : 특정 제품의 제조에만 사용, 주요재료와 부품의 소비액

   - 간접재료비 : 여러 제품 제조에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재료비, 보조재료와 소모공구기구비품의 소비액

2. 노무비

 1) 노무비의 개념

  - 노무비 : 노동력을 소비함으로서 발생하는 원가요소

 2) 노무비의 분류

  - 지급형태에 따른 분류

   - 임금, 급료, 잡금, 종업원 상여수당 등으로 분류

  -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 직접노무비 : 제품 제조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의 임금

   - 간접노무비 : 여러 제품 제조에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제품의 제조에 직접관련이 없는 임금

 3) 노무비의 계산

   임금 = 기본임금 + 할증급 + 각종수당

3. 경비

 1) 경비의 개념

  - 경비 : 원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원가요소

 2) 경비의 분류

  - 발생형태에 따른 분류 : 공장부분 발생액은 경비, 본사부분 발생액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

  -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 직접경비 : 계속적 경비인데 보통 없으므로 0으로 본다, 예로 설계비, 특허권 사용료, 외주가공비 등

   - 간접경비 :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경비. 대부분의 경비가 속함

  - 원가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 월할경비, 측정경비, 지급경비, 발생경비로 분류

 3) 경비의 계산

  - 월할경비 :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지급액 또는 발생액이 결정,

                 ex)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세금과공과, 특허권사용료 등

                 일정기간 지급액 또는 발생액 / 일정기간 = 1개월 간의 경비 소비액

  - 측정경비 : 계량기에 의하여 측정되는 경비, ex) 전력비, 가스수도비 등

  - 지급경비 : 당월의 현금지급액이 그대로 소비액이 되는 것, ex) 외주가공비, 수선비, 운반비, 잡비 등

  - 발생경비 : 재료감모손실 등과 같이 현금의 지출이 없이 발생하는 경비

 4) 경비의 회계 처리 : 직접경비는 제공품계정 차변에 대체하고 그 밖의 모든 간접경비는 제조간접비계정 차변에 대체

4. 제조간접비

 1) 제조간접비의 개념

  - 제조간접비 :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제조경비)

  - 제조간접비의 배부 : 제조간접비를 집계하여 일정한 배부 기준에 의하여 특정 제품에 나누어주는 것

 2) 제조간접비의 배부

  - 실제배부법 : 원가계산기말에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르 각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

   - 가액법 : 제품 제조에 소비된 직접비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

    - 직접재료비법 - 배부율 = 제조간접비총액 / 직접재료비총액

                        - 특정 제품의 직접재료비 * 배부율 = 제조간접비 배부액

    - 직접노무비법 - 배부율 = 제조간접비총액 / 직접노무비총액

                        - 특정 제품의 직접노무비 * 배부율 = 제조간접비 배부액

    - 직접원가(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법 - 배부율 = 제조간접비총액 / 직접원가총액

                                                      - 특정 제품의 직접원가 * 배부율 = 제조간접비 배부액

   - 시간법 : 각 제품 제조에 소비된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

    - 직접노동시간법 - 배부율 = 제조간접비총액 / 직접노동시간총수

                           - 특정 제품의 직접노동시간 * 배부율 = 제조간접비 배부액

    - 기계작업시간법 - 배부율 = 제조간접비총액 / 기계작업시간총수

                           - 특정 제품의 기계작업시간 * 배부율 = 제조간접비 배부액

  - 예정배부법 : 연초에 미리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을 산정해 두었다가 제품이 완성되면

                    이 예정 배부율을 사용하여 각 제품에 배부할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결장하는 방법

   - 예정배부율 = 제조간접비 예산(=예정) / 예정배부기준 → 가액법, 시간법

   - 예정배부액 = 실제배부기준 * 예정배부율 → 실제배부기준이 실제배부와 예정배부의 공통분모

   - 배부차이 = 실제제조간접비 - 예정배부액 → +면 과소배부, -면 과대배부

   - 배부차이조정 : 매출원가조정법, 영업외손익법, 비례배분법 → 실제원가로 조정하는 방법

    - 매출원가조정법 : 매출원가에서 가감

    - 영업외손익법 : 영업외비용과 영업외수익으로 조정

    - 비례배분법 : 재공품, 제품, 매출원가의 금액비율기준으로 배부

구분 차변 대변
배부 재공품 제조간접비
과소배부시 제조간접비배부차이 제조간접비
과대배부시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배부차이
매출원가조정법 과소배부시 제품매출원가 제조간접비배부차이
과대배부시 제조간접비배부차이 제품매출원가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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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유동부채 :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현금화(상환)하는 부채

                 - 사채(장기자금조달),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 임대보증금

  1. 사채 : 장기자금조달목적, 집단적, 대중으로부터 자금조달,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

    1) 발행가액 = 액면가액의 현재가치 + 이자의 연금현재가치 → 입금액(들어오는 금액)

    2) 사채의 발행

     - 액면발행(=평가발행) → 입금액(발행가액) = 액면가액(사채) → 시장이자율 = 액면이자율

     - 할인발행 →  입금액(발행가액) < 액면가액(사채) → 시장이자율(15%) > 액면이자율(10%)

     - 할증발행 → 입금액(발행가액) > 액면가액(사채) → 시장이자율(15%) < 액면이자율(20%)

     - 사채발행비는 발행가액에서 차감(사채할인발행차금이나 사채할증발행차금에서 가산)

차변 대변
현금 100(발행가액) 사채 100(액면가액)
현금 70
사채할인발행차금(선이자) 30
사채 100
현금 130 사채 100
사채할증발행차금 30

    3) 이자비용지급시

     - 이자비용 = 사채의 장부가액(사채-사채할인발행차금+사채할증발행차금)*시장이자율

     - 할인발행 : 시장장부가액(매년증가)*시장이자율 = 이자비용(매년증가)

     - 할증발행 : 시장장부가액(매년감소)*시장이자율 = 이자비용(매년감소)

     - 상각액은 매년 상승

차변 대변
이자비용 15% 현금(액면가액*액면이자율) 10%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유효이자율법) 5%
이자비용
사채할증발행차금(할증발행시 상각액)
현금

  2. 퇴직급여충당부채 : 임직원퇴사대비목적으로 내부적립금

   -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 추계액 - 퇴직급여충당부채잔액(설정전) → +면 추가설정, -면 환입

구분 차변 대변
+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금액표시)

  3. 퇴직연금 : 임직원퇴사대비목적의 외부적립금

   1) 확정기여형(DB) : 회사가 기여(납입액)을 사전에 확정

   2) 확정급여형(DC) : 임직원이 수령할 연금이 사전에 확정

   3) IRP(개인형퇴직연금)

구분 차변 대변
확정기여형, IRP 퇴직급여 현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
수수료비용
현금
이자수익(운용수익)

 

1. 사채 : 회사가 일반 투자 대중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장기간 차입, 사용하기 위하여 발행한 기업의 채무증권

 1) 사채의 발행방법

  - 평가발행(발행가격=액면가격) (시장이자율=액면이자율)

  - 할인발행(발행가격<액면가격) (시장이자율>액면이자율)

    재무상태표상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한 차감적평가계정을 표시,

   사채의 상환기간 내에 유효이자율법 등으로 상각하여 그 상각액을 이자비용 계정에 가산

  - 할증발행(발행가격>액면가격) (시장이자율>액면이자율)

    재무상태표상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한 가산적평가계정으로 표시,

   사채의 상환기간 내에 유효이자율법 등으로 환입(상각)하여 그 환입액을 이자비용 계정에 차감

구분 차변 대변
사채 액면가액 1,000,000을 현금 951,963에 현금 발행시 현금 951,963
사채할인발행차금 48,037
사채 1,000,000
이자지급시
(액면이자 1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14,238)
이자비용 114,238 현금 1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4,238

 2) 사채발행비의 회계처리 : 사채 발행시 든 제비용은 사채의 발행가격에서 차감

 3) 사채이자

   유효(실질)이자 = 사채의 상각 후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사채의 액면금액 ±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 미상각잔액)

2. 퇴직급여충당부채 : 임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되는 퇴직금을 예상하여 계상하는 부채성 충당부채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할 퇴직금 -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잔액 = 당기에 계상할 퇴직급여충당부채

구분 차변 대변
결산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10,000 설정 퇴직급여 1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
퇴직금을 15,000 현금 지급한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
최직급여 5,000
현금 15,000

3. 퇴직연금제도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구분 차변 대변
연금급여예치시 퇴직연금운용자산 현금 등
결산시점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시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
퇴직연금미지급 혹은 퇴직연금운용자산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구분 차변 대변
기여금을 부담할 때마다 퇴직급여 현금 등

 3) 개인형퇴직연금(IRP)

구분 차변 대변
납입시마다 퇴직급여 현금 등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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