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
1. 개인회사 - 출자
2. 법인회사
1) 자본금 = 주식수 * 액면금액(1주당) → 보통주자본금(표준), 우선주자본금(이익배당우선)
2) 자본잉여금 = 자본거래에서 이익 → 주식발행초과금(유상증자), 감자차익(자본금을 감소), 자기주식처분이익
3) 자본조정 = 자본에 부가 또는 차감
- 자본거래에서 손실(차감) : 주식할인발행차금(유상증자),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 자본의 증가항목(가산) : 미교부주식배당금(주식배당),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미실현손익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회사사업환산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재평가이익(단, 재평가손실은 영업외비용)
5) 이익잉여금 - 기처분이익잉여금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현금배당*1/10)
- 임의적립금 : 위외 배당평균적립금, 각종 준비금 등
- 미처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 배당 등으로 사용 가능
1. 자본금 : 법정자본금, 보통주와 우선주는 배당금 지급 및 청산시의 권리가 상이
1) 주식발행
- 주식발행방법
- 평가발행(액면발행) : 발행가액(입금액) = 액면가액
- 할증발행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할인발행 : 발행가액 < 액면가액
구분 | 차변 | 대변 |
액면발행 | 현금(발행가액) | 자본금(주식수*액면가액) |
할증발행 | 현금(발행가액) |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
할인발행 | 현금 주식할인발행차금 |
자본금 |
- 무액면주식 발행 : 발행가액*1/2 = 자본금, 나머지는 자본준비금
2) 주식발행비
- 할인발행시 : 주식할인발행차금 증액
- 할증발행시 :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2. 자본잉여금
1)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초과시 동 초과액,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금액과 우선 상계
2) 감자차익 : 자본금의 감소액보다 더 적은 돈을 주주에게 주면 발생되는 차익
# 감자 :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발행한 주식을 매입소각하거나, 결손금 보전을 위해 자본을 감소시키는것
1. 무상감자 : 이월결손금을 상계(형식적감자)
2. 유상감자
구분 | 차변 | 대변 |
무상감자 | 자본금 | 이월결손금 |
유상감자-이익 | 자본금 | 현금 감자차익(감자차손과 상계) |
유상감자-손실 | 자본금 감자차손(감자차익과 상계) |
현금 |
3) 자기주식처분이익
구분 | 차변 | 대변 |
자기주식 취득시 (취득원가 100, 액면가액 50) |
자기주식(취득원가) 100 | 현금 100 |
자기주식 매각시 (취득원가 100, 처분가액 150) |
현금 150 | 자기주식 100 자기주식처분이익 50 (처분과 상계) |
자기주식 매각시 (취득원가 100, 처분가액 80) |
현금 80 자기주식처분손실 20 (이익과 상계) |
자기주식 100 |
자기주식 소각(감자) (취득원가 100, 액면가액 50) |
자본금 50 감자차손 50(감자차익과 상계) |
자기주식 100 |
3. 자본조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자본조정
- 자기주식(재취득주식, 금고주) : 소각하거나 추후 재발행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자기발행 주식
-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서로 상계,
상계후 잔액은 이익처분하며, 처분할 이익이 없는 겨우에는 차기이후의 기간에 이월하여 상각
- 미교부주식배당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주식배당액
- 감자차손 : 자본금의 감소액보다 더 많은 돈을 주주에게 주면 발생되는 차손,
감자차익과 우선상계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이 생길 때까지 자본조정으로 이연처리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해외사업환산손익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법 평가시 발생
- 파생상품평가손익
4. 이익잉여금
1) 분류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금전이익배당의 1/10 이상 금액 매기 적립)
- 임의적립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2) 배당
- 배당기준일 : 배당회계처리 없음
- 배당선언일 : 미지급배당금 상계 분개(실무상 375.이월이익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 배당지급일 : 미지급배당금 계상
구분 | 차변 | 대변 |
배당 선언시 | 미처분이익잉여금 (375.이월이익잉여금) |
미지급배당금(부채) - 현금배당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 - 주식배당 이익준비금(자본) - 현금배당*1/10 |
배당 지급시 -선언일로부터 1개월내 지급 |
미지급배당금(부채감소) | 현금 - 현금배당지급 |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감소) | 자본금 - 주식배당지급 (액면가액으로 배당) |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
- 처분계산서의 명칭 : 이익잉여금 처분 여부로 구분
- 재무상태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주주총회일에 회계처리
재무상태표상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최종계산되는 금액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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