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가상각

 원가배분 절차

 1) 감가상각대상급액

 # 취득원가 = 구입가격 + 부대비용 - 할인 - 지출한 금액

    상각대상급액 = 취득원가 - 잔존가치

 2) 감가상각 시작시점 :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3) 내용연수 :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 일정기간이 경과되거나 경제적 효익의 일정부분이 소멸되면 처분

 4) 감가상각의 3요소

 - 취득원가 = 구입금액 + 취득부대비용 - 할인

 - 내용연수 = 사용가능한 연수

 - 잔존가액 = 처분가능예상금액 - 처분예상비용

2. 감가상각방법

 1) 감가상각방법 적용 : 매기 계속 적용,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않음

 2) 감가상각방법 선택 :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

3. 감가상각계산

 1) 정액법 : 매년 동일한 금액을 배분 > 직선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차감하는 형식의 기재 : 장부가액, 미상각잔액

 # 직접법 : 자산을 직접감액 (무형자산)

    간접법 : 감가상각누계액(자산차감)을 사용

 2) 정률법 : 매년 체감하는 방식, 초기에 사용을 많이 한다는 가정

  감가상각비 = 미상각잔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정률(상각률)

  정률(상각률) = 1 - n √ s / c (n = 내용연수, c = 취득가액, s = 잔존가치)

 3) 생산량비례법 : 제조업의 제조량, 운수업의 주행거리, 광산업의 채광량 등에 비례하여 그 가치가 감소하는 감모성 자산 또는 소모성 자산의 상각액을 계산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당기생산량 / 총예정생산량

 4) 연수합계법 : 내용연수의 역순에 비례하여 상각방식, 정률법과 같이 초기에 높음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의 역순 / 내용연수의 합계

 5) 초기의 감가상각비의 크기 : 정률법 > 연수합계법 > 정액법

    후기의 감가상각비의 크기 : 정액법 > 연수합계법 > 정액법 (초기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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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 및 현금성자산

 1) 통화 : 주화와 지폐

 2) 통화대용증권 :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송금수표, 여행자수표, 타인발행당좌수표, 우편환증서, 전신환증서, 만기도래이자표, 배당통지표, 국고환급금통지서, 일람불어음

 3) 요구불예금 : 보통예금, 당좌예금, 자유저축예금

 4) 현금성자산 : 취득일로부터 만기(상환일)가 3월이내 도래하는 금융상품과 우선주

 # 환매체 : 만기가 3월 이내인 채권

 # 유사품

  1) 선일자수표 : 어음(받을어음, 지급어음)

  2) 우표 : 통신비(연락수단), 소모품비

  3) 수입인지 : 세금과공과

 # 당점발행당좌수표 : 당좌예금(수령시, 발행시)

    타점(타인, 동점)발행당좌수표 : 현금

2. 현금과부족

 장부 기입의 누락, 계산상의 착오, 보관부주의로 인한 도난과 분실 등으로 현금의 실제잔액과 장부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원인불명의 경우의 차액을 '현금과부족' 계정에 기입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이므로, 다음 연도로 이월 불가하고 결산시에는 반드시 소멸

 결산시까지 원인불명일 경우 현금과부족계정을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대체하여 소멸

 1) 현금 실제잔액이 장부잔액보다 적은 경우

거래내용 차변 대변
현금의 장부잔액 40,000 & 실제잔액 30,000 현금과부족 10,000 현금 10,000
보험료 6,000 지급기장 누락  보험료 6,000 현금과부족 6,000
결산시 부족액 4,000 원인불명 잡손실 4,000 현금과부족 4,000

 2) 현금 실제잔액이 장부잔액보다 많은 경우

거래내용 차변 대변
현금의 장부잔액 20,000 & 실제잔액 26,000 현금 6,000 현금과부족 6,000
임대료 4,000 수입기장 누락  현금과부족 4,000 임대료 4,000
결산시 과잉액 2,000 원인불명 현금과부족 2,000 잡이익 2,000

3. 당좌예금

 당좌예금계정은 자산계정으로서 잔액은 항상 차변에 생기며, 이것은 당좌예금의 잔액을 표시

거래내용 차변 대변
현금 100,000 당좌예입 당좌예금 100,000 현금 100,000
상품 80,000 매입, 대금은 수표발행하여 지급 상품 80,000 당좌예금 80,000
외상매출금 40,000 당점발행 수표로 받음 당좌예끔 40,000 외상매출금 40,000

4. 당좌차월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자금을 빌리는 것, 부채계정인 단기차입금 또는 당좌차월계정에서 회계 처리, 이자비용 발생

거래내용 차변 대변
현금 100,000 당좌예금 당좌예금 10,000 현금 10,000
상품 130,000 수표발행하여 매입 상품 130,000 당좌예금 100,000
단기차입금(당좌차월) 30,000
현금 70,000 당좌예금 단기차입금 30,000
당좌예금 40,000
현금 70,000

5. 보통예금

 예금의 종류별로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 or 예금의 금액이 적고 거래가 드문 경우에는 이러한 각종의 예금을 저예금 계정으로 일괄 처리

6. 단기매매증권

구분 분류 수수료처리 평가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목적 영업외비용 공정가액법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목적, 채권만 가능(주식 불가) 취득부대비용 상각후가액
매도가능증권 장기투자목적 취득부대비용 공정가액법
구분 차변 대변
취득시 : 단기보유목적 유가증권 50,000 현금구입,
수수료 1,000 현금지급
단기매매증권 50,000
수수료 1,000
현금 51,000
처분시 : 위 주식중 50% 30,000원에 현금매각 현금 30,000 단기매매증권 25,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5,000
처분시 : 위 주식중 20% 8,000 현금매각 현금 8,000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2,000
단기매매증권 10,000
결산 1 : 잔여주식 30% 공정가액 16,000 경우 단기매매증권 1,000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1,000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결산 2 : 잔여주식 30% 공정가액 13,000 경우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2,000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단기매매증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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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형자산의 정의

 :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취득원가 = 구입가격 + 부대비용 - 할인등

 구입가격 = 공정가액(지불가격)

 부대비용 - 자산취득시 필수불가결하게 지출하는 금액

             = 운임 + 보험료 + 수수료 + 설치비 + 시운전비(-시제품) + 취득세, 등록세 + 등록시 국공채매입손실(=액면가격-공정가액) + 이자비용(선택) + 복구비용

 할인등 - 매입환출, 매입에누리, 매입할인

 1)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2) 외부 운송 및 취급비

 3) 설치비

 4)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5) 국공채매입손실

 6)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

 7)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8) 복구원가

 9)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음

3. 유형자산의 철거비용

 1) 사용중인 자산철거 -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유형자산처분손실

건물취득원가 100, 감가상각누계액 60, 철거비용 10
감가상각누계액 60
유형자산처분손실 50
건물 100
현금 10

 2) 구입한 자산철거 - 건물가격과 철거비용을 토지

건물이 있는 토지 200, 철거비용 10
토지 210 현금 210

4. 취득후의 원가

 1) 자본적지출 : 내용연수를 증가, 판매가치를 증가 > 자산처리

  - 사례 : 증설(증축), 확장, 개량, 용도변경, 엘리베이터/냉난방기 설치

 2) 수익적지출 : 현상유지(나사교환), 능율류지(기름칠) > 비용처리

  - 사례 : 교환, 교체, 도색, 정기적수선 등

5. 원가의 측정

 1) 장기후불조건 구입 :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긴 경우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

 2) 자산의 교환

  - 동종자산 =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 부대비용 - 할인등

  - 이종자산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 부대비용 - 할인등

 3) 정부보조금으로 취득

1. 보조금수령시 보통예금 100 정부보조금(보통예금차감) 100
2. 보조금으로 기계취득시 기계장치 200
정부보조금(보통차감) 100
보통예금 200
정부보조금(기계차감) 100

 4) 건설자금이자 : 원칙적으로 비용, 선택적으로 자본화처리

완공되지 않은 건물 이자 건설중인자산 50,000 현금 50,000

 5) 무상취득 :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시점의 자산의 공정가액

10,000의 토지 수증시 토지 10,000 자산수증이익 10,000

 6) 국공채매입손실

액면가액 10,000의 지방채(단기매매증권)을 현금구입(공정가치 8,000) 단기매매증권 8,000
차량운반구 2,000
현금 10,000

 7) 토지와 건물의 일괄취득 : 공정가액에 의한 상대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원가를 처리

토지+건물 일괄취득액 95,000
(토지 40,000, 건물 60,000)
토지 38,000
건물 57,000
현금 95,000

 8) 현물출자 취득 : 출자시 현금대신 토지와 건물등의 자산을 받는 경우,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

공정가액 20,000 토지 취득, 주식(액면 100) 150주를 발행교부 토지 20,000 자본금 15,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

6.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 장부가액 결정

 1) 원가모형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2) 재평가모형 : 장부가액 = 재평가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재평가이익(재평가액 - 장부가액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재평가손실(재평가액 - 장부가액 = -) : 영업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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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산표(T/B)

 오류검정목표로 작성하는 표

2. 시산표의 종류

 1) 합계시산표 : 총계정원장 각 계정 차변합계액은 시산표의 차변란에 기입, 총계정원장 각 계정 대변합계액은 시산표의 대변란에 기입

 2) 잔액시산표 : 총계정원장 각 계정의 차변잔액은 시산표의 차변란에 기입하고, 총계정원장 각 계정의 대변잔액은 시산표의 대변란에 기입

 시산표 등식 : 기말자산 + 총비용 = 기말부채 + 기초자본 + 총수익

 3) 합계잔액시산표 : 합계시산표와 잔액시산표를 집계한 시산표

3. 시산표의 작성목적

 1) 자기검증수단

 2) 회계기간 동안의 거래 총액을 파악

 3) 결산의 예비절차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4. 시산표로 발결한수 없는 오류

 1) 분개를 누락한 경우

 2) 이중기재한 경우

 3) 계정과목을 바꿔기재한 경우

 # 합계잔액시산표등식

  - 기말자산 + 총비용 = 기말부채 + 기초자본금 + 총수익

  - 기말자산 = 기말부채 + 기초자본금 + (총수익 - 총비용)

  - 기말자산 = 기말부채 + 기말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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