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급금과 선수금

 1) 선급금 : 상품을 인수하기 전에 상품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

               선급금계정 차변에 기입하고 후일 상품을 인수하면 선급금계정 대변에 기입

 2) 선수금 :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상품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경우,

               선수금계정 대변에 기입하고 후일 상품을 인도하면 서수금계정 차변에 기입

거래내용 차변 대변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조로 5,000 현금 지급 선급금 5,000 현금 5,000
상품을 주문받고 계약금으로 2,000 현금 수취 현금 2,000 선수금 2,000

2. 단기대여금과 단기차입금

 1) 단기대여금 : 대여기간 1년 이내인 금전을 대여한 때에는 단기대여금 차변에 기입하고

                    이를 회수한 때에는 단기대여금계정 대변에 기입,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수익(영업외수익)계정 대변에 기입

 2) 단기차입금 : 차입기간 1년 이내인 금전을 차입한 때에는 단기차입금계정 대변에 기입하고

                    이를 상환한 때에는 단기차입금계쩡 차변에 기입,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이자비용(영업외비용)계정 차변에 기입

거래내용 차변 대변
갑 회사에 현금 10,000 단기대여 단기대여금 10,000 현금 10,000
을 회사에 현금 5,000 단기차입 현금 5,000 단기차입금 5,000

3. 예수금 : 임시적으로 세금을 납부시까지 관리하는 계정

거래내용 차변 대변
소득지급시
 - 원천징수(소득 지급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
급여
임금
잡금
예수금(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중 직원부담분)
보통예금(차인지급액)
납부시
 -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
예수금(직원부담금)
복리후생비(건강보험/장기요양 회사부담)
세금과공과(국민연금 회사부담)
보험료(고용/산재보험 회사부담)
현금
거래내용 차변 대변
급여 5,000 중 소득세 120와 대여금 300을 공제하고 현금 지급 급여 5,000 임직원등단기채권 300
예수금 120
현금 4,580

4. 가지급금과 가수금

 1) 가지급금 : 지급하였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계정 차변에 기입하고

                 구체적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가지지급금계정 대변에 기입

 2) 가수금 : 수입은 있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수금계정 대변에 기입하고

               구체적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가수금계정 차변에 기입

거래내용 차변 대변
출장비 100 현금 지급 가지급금 100 현금 100
출장비조로 80 사용(차액은 현금 수취) 여비교통비 80
현금 20
가지급금 100
출장인 직원으로부터 내용불명의 송금수표 2,000 수취 현금 2,000 가수금 2,000
위 송금수표는 외상매출금 회수액 가수금 2,000 외상매출금 2,000

5. 상품권선수금(또는 선수금)과 상품매출

  상품권을 발행한 때에는 상품권선수금계정 대변에 기입하고

 상품권과 교환하여 상품을 인도한 때에는 상품권선수금계정 차변에 기입

거래내용 차변 대변
상품권판매시 현금 상품권선수금
교환시=인도시=회수시 상품권선수금 상품매출
거래내용 차변 대변
상품권 5,000 발행 후 현금 수취 현금 5,000 상품권선수금 5,000
상품 10,000 매출하고 5,000 상품권 받고 잔액은 현금 수취 상품권선수금 5,000
현금 5,000
상품매출 10,000

6. 재해손실과 보험금수익

  재해손실은 영업활동과는 무관한 임시적 가치손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외비용으로 분류

 현재기업회계준은 손상차손(손상, 소실, 포기된 유형자산)과 보상금은 별개의 회계사건으로 봄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

거래내용 차변 대변
건물 취득가액 1,000(감가상각누계액 400)이 화재 발생시 감가상각누계액 400
재해손실 600
건물 1,000
보험회사에 보험금 600 청구하여 확정시 미수금 600 보험금수익(보험차익) 600
보험회사에서 600 수령 현금 600 미수금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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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가회계의 정의와 목적

 1) 원가회계의 정의

  원가 : 제품생산에 소비된 경제적가치

  원가회계 : 원가를 인식, 측정, 보고전달

 2) 원가회계의 목적

  - 재무제포 작성에 필요한 원가정보를 제공 : 매출원가, 재고자산의 가액

  - 원가통제에 필요한 원가정보를 제공

  -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정보를 제공

   # 제품가격(P) = 제조원가 + 유통비 + 이익

2. 원가의 분류

 1) 원가와 비용, 비원가

  - 원가와 비용 : 경제적 가치

  - 원가 : 생산하기 위하여 소비된 경제가치, 비용 : 수익을 얻기위해 소비된 경제가치

 2) 원가항목과 비원가항목

  - 원가항목 : 제조과정에서 발생, 비원가항목 : 제조과정 이외에서 발생

  - 비원가항목

    - 제조활동과 관계없는 가치의 감소

    - 제조활동과 관계가 있으나 비정상진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치의 감소

    - 화재나 도난 등에 의한 원재료나 제품의 감소액 등

 # 원가의 3요소

  1. 형태에 따른 분류

   1) 재료비 : 제품생산에 소비된 재료

   2) 노무비 : 제품생산에 투입된 인건비

   3) 경비 : 재료비와 노무비 이외 원가

  제조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2. 추적가능성에 따른 분류

   1) 재료비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재료비

   2) 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3) 경비 = 직접경비(특허비, 설계비) + 간접경비 → 제조간접비

  3. 제조활동에 따른 분류

   1) 제조원가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2) 기초원가=기본원가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3) 가공원가=전환원가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4. 원가형태에 따른 분류

   1) 변동비 : 생산량증가 → 총비용증가

   2) 준변동비=혼합원가 : 고정비(기본요금) + 변동비(사용요금)

   3) 고정비 : 생산량증가 → 총비용일정

   4) 준고정비 : 일정생산량을 벗어나면 고정비가 일정액만큼 증가

3. 원가회계의 분류

 1) 발생형태(구성요소)

  - 원재료비 : 제품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의 소비액

  - 노무비 : 제품 제조에 투입된 노동력의 소비액

  - 경비 : 제품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요소, ex) 감가상각비, 수도료, 전기료, 수선비, 보험료 등

 2) 원가와 제품과의 관련성(추적 가능성)

  - 직접원가 : 특정의 원가대상에 대하여 소비된 투입량을 분명하게 측정할 수 있는 원가, 기초원가라고도 함

                 직접재료, 직접노무비, 직접경비가 있으나 직접경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비교적 적어 0으로 처리

  - 간접원가 : 여러 종류의 제품제조 등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 원가대상에 인위적으로 배부하는 원가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가 있음

 3)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 제조원가 : 직접비 + 간접비

   - 직접재료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 간접재료비 + 간접노무비 + 간접경비

    - 변동제조간접비 :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변화, ex)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등

    - 고정제조간접비 : 조업도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 ex)공장설비의 감가상각비, 재산세 등

  - 비제조원가 : 판매활동, 일반관리활동, 재무활동 등에서 발생한 원가, 발생 즉시 비용처리

  - 기초원가와 가공비

   - 기초원가=직접비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가공비=전환원가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4) 원가형태(조업도)에 따른 분류

  - 고정비 :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

   - 순수고정비 : 조업도와 관계없이 항상 총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 ex) 임대료, 감가상각비 등

   - 준고정비 : 조업도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가 일정액만큼 증가하는 원가, ex) 경비비용, 공장의 감독자 급료 등

  - 변동비 : 조업도의 증감에 따란 변동하는 원가, 비례비, 체감비, 체증비로 구분

   - 순수변동비 :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직접적으로 비례하여 변동하는 원가, ex) 원재료비, 노무비

   - 준변동비 : 조업도의 변화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일정액의 고정비와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단위당 일정비율로 증가하는 변동비 두 부분으로 구성된 원가(=혼합원가), ex) 보조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5) 발생시점에 따른 분류

  - 실제원가(=역사적원가) : 재화의 실제소비량에 의해 계산하는 원가 (사후원가)

  - 예정원가 : 일종의 미래, 예정원가로서 재화의 소비량을 추정하여 계산 (사전원가)

  - 표준원가 :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현재와 미래의 소요비용을 과학적으로 연구, 조사하여 표준소비량과 표준소비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원가 (사전원가)

 6) 계산대상과 범위에 따른 분류

  - 전부원가회계 : 모든 원가를 계산

  - 변동원가회계 : 변동비만을 제품의 원가로 계산

 7)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

  - 기회원가 : 최선대안을 선택시 포기된 자선원가(차석-2등원가)

  - 매몰원가 : 이미 발생한 과거의 원가, 통제불가능원가, 미래의 의사결정에 무관한 원가(=기발생원가)

  - 관련원가 :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 미래원가

  - 차액원가 : 두 의사결정대체안간의 총원가의 차액, 증분원가

  - 회피가능원가 : 특정대체안을 선택시 발생되지 않는 원가

  - 회피불가능원가 : 특정대체안을 선택하는것과 관계없이 계속발생하는 원가

3. 원가의 구성 및 절차

 1) 원가의 구성

원가의 구성도         이익 판매가격
판매비 및 관리비 총원가
제조간접비 제조원가
직접경비 직접원가
직접노무비 기초원가
직접재료비

 2) 원가회계의 절차

  - 요소별 원가회계 :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소비액을 집계

  - 부문별 원가회계 : 발생장소(원가부문)별로 집계

  - 제품별 원가회계 : 제품별로 제조원가를 집계

4. 원가의 흐름

구분 차변 대변
원재료 외상구입시 원재료 외상매입금
원재료 출고시 원재료비 원재료
원재료비(직접재료비) = 기초원재료 + 순매입액 - 기말원재료
인건비 발생시 (발생=소비) 임금 현금
경비(임차료) 발생시 (발생=소비) 임차료 현금(임차료만 있다고 가정)
재공품대체시(소비시) 재공품(가공중) 원재료비
임금
임차료등
제조원가 = 원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완성시
(제조원가명세서 계산)
제품 재공품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 제조원가(투입원가) - 기말재공품
판매시 제품매출원가 제품
제품매출원가 = 기초제품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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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부채 : 1년 이내에 지급해야 할 채무,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1년이 이내에 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분류(예로 조선회사)

1. 매입채무 :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

 1) 외상매입금 :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시 기재하는 채무

  순매입액 = 총매입액 - 매입환출 - 매입에누리 - 매입할인

  - 매입환출 : 하자, 불량 → 반품시

  - 매입에누리 : 하자, 불량 → 값을 깍는 것, 대량구매로 값는 깍는 것

  - 매입할인 : 외상대 조기결제시 혜택

구분 차변 대변
외상매입시 상품 외상매입금
매입환출 및 에누리 외상매입금 매입환출및에누리
매입할인=외상대금지급시 외상매입금 매입할인
현금

 2) 지급어음 : 상품을 매입하거나, 외상매입금을 상환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 환어음을 인수한 경우

구분 차변 대변
상품을 구입시 어음발행 시 상품 지급어음(상거래)
외상매입금을 상환시 어음발행시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상거래가 연속된다고 가정)

2. 미수금과 미지급금 : 정상적인 상거래와는 관련 없이 건물, 비품, 유가증권 등의 구입, 처분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어음거래와 외상거래

구분 차변 대변
토지 50,000(장부금액)에 처분, 약속어음 수취 미수급 50,000 토지 50,000
영업용 책상 60,000 구입, 약속어음 발행 비품 60,000 미지급금 60,000
영업용 책상 60,000 구입, 외상 비품 60,000 미지급금 60,000

3. 유동성장기부채 : 내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장기부채

구분 차변 대변
장기차입금 10,000 다음연도에 상환기일 도래 장기차입금 10,000 유동성장기부채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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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산 : 투자목적으로 구입 → 건물을 투자목적으로 구입시(투자부동산),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 건물을 사용목적으로 구입시(건물)

1. 유가증권의 정의 및 최초인식

 1) 유가증권의 정의

  유가증권 :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

 2) 유가증권의 최초인식 : 취득원가(공정가치로 측정, 취득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당기비용(영업외비용)으로 처리)

 # 유가증권

  1) 단기매매증권 : 단기시세차익목적, 단기보유목적의 유가증권구입, 수수료를 영업외비용, 공정가액

  2) 만기보유증권 : 만기보유목적, 능력, 주식은 불가, 상각후가액으로 표시(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

  3) 매도가능증권 : 장기토자목적으로 주식 등을 구입

  4) 유가증권의 재분류

    단기매매증권 → 다른 유가증권으로 재분류X(단,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

    다른유가증권 → 단기매매증권으로 재분류X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5) 매도가능증권

구분 차변 대변
취득시 매도가능증권(수수료포함) 100 현금 100
평가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공정가액 - 장부가액)
매도가능증권 5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0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0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 10
매도가능증권처분시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
 = 처분가액 - 수수료 - 취득원가)
현금 19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0
매도가능증권 15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90
(평가손익은 실현시 처분손익에 가감)

2. 유가증권의 분류

 1) 단기매매증권 :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2)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

3. 유가증권의 최초측정과 공정가치변동

 1) 유가증권의 최초 측정과 후속 측정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 장부금액과 만기액면금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 매도가능증권이 시장성이 없는 경우 취득원가로 평가

 2) 공정가치의 변동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4.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5. 유가증권의 재분류

 1)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으로,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음(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2)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 가능

 3) 유가증권과목의 분류 변경할 때는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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